*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배당이의 소송계류중 배당채권이 행정소송으로 패소하여 취소된 경우, 조세채권은 모두 소멸하여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국가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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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가합-106026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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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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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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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03.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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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04. 03. |
주 문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타배172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6. 1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036,801,186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5,036,801,186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지분권에 관한 가압류 원고는 2014. 4. 2. BBBBB 유한회사(이하 ‘BBBBB’라고 한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이라 한다) 중 일부금(3,200,000,000원)의 보전을 위하여 BBBBB의 CCC제1호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CCC’라고 한다)에대한 유한책임사원으로서의 지분권 전부(이하 ‘이 사건 지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단831호로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2015. 8. 24.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 중 일부금(13,279,564,181원)의 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지분권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단808423호로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나. 00세무서장의 이 사건 지분권에 관한 가압류 등
1) 00세무서장은 주식회사 DDDDD(이하 ‘DDDDD’라고 한다)에 대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등 10,271,442,770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보전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2016. 1. 9. DDDDD의 BBBBB에 대한 5,00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압류하였고, 2016. 2. 4. 다시 이 사건 조세채권 금액을 10,371,216,580원으로, 위 대여금 채권의 금액을 6,300,000,000원으로 각 정정하여 재차 압류하였다.
2) 피고는 2016. 3. 3. 압류한 위 대여금 채권에 기초하여, 청구금액 6,300,000,000원으로 BBBBB의 CCC에 대한 이 사건 지분권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카단200637호로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다. 이 사건 지분권의 매각 등
1) BBBBB에 대한 압류채권자인 주식회사 EEE(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FFF, 이하 ‘FFF’라고 한다)은 압류된 이 사건 지분권을 추심에 갈음하여 매각하라는 매각명령을 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5타채14945호), 서울남부지방법원 집행관은 2016. 3. 23. 이 사건 지분권에 대한 매각을 실시하여 매각대금 5,052,000,000원을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2)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6타배172호로 위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고 한다)를 개시하였고, 원고는 배당일인 2016. 6. 17. 기준으로 청구할 채권이 75,781,948,361원이라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3) 집행법원은 2016. 6. 17.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5,036,801,186원 전부를 피고에게 배당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와 FFF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
라. 이 사건 조세채권의 소멸 등
1) DDDDD는 00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조세채권 중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15구합53408호), 인천지방법원은 2017. 4. 27. 00세무서장이 DDDDD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00세무서장은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7누50937호), 서울고등법원은 2017. 11. 29. 00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7. 12. 22.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한편, 이 사건 조세채권 중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채권(법인세, 사업소득세, 근로소득세 등)은 완납된 것으로 처리되어 모두 소멸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달리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한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00세무서는 DDDDD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초하여 DDDDD의 BBBBB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고, 위와 같이 압류한 대여금 채권에 기초하여 다시 이 사건 지분권을 가압류하였으며, 그에 따라 이 사건 배당 절차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5,036,801,186원 전부를 피고가 배당받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00세무서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모두 소멸하여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피고는 이 사건 지분권에 대한 가압류채권자로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036,801,186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5,036,801,186원으로 각 경정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04. 03.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합1060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배당이의 소송계류중 배당채권이 행정소송으로 패소하여 취소된 경우, 조세채권은 모두 소멸하여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국가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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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가합-106026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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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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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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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03.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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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04. 03. |
주 문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타배172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6. 1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036,801,186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5,036,801,186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지분권에 관한 가압류 원고는 2014. 4. 2. BBBBB 유한회사(이하 ‘BBBBB’라고 한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이라 한다) 중 일부금(3,200,000,000원)의 보전을 위하여 BBBBB의 CCC제1호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CCC’라고 한다)에대한 유한책임사원으로서의 지분권 전부(이하 ‘이 사건 지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단831호로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2015. 8. 24.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 중 일부금(13,279,564,181원)의 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지분권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단808423호로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나. 00세무서장의 이 사건 지분권에 관한 가압류 등
1) 00세무서장은 주식회사 DDDDD(이하 ‘DDDDD’라고 한다)에 대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등 10,271,442,770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보전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2016. 1. 9. DDDDD의 BBBBB에 대한 5,00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압류하였고, 2016. 2. 4. 다시 이 사건 조세채권 금액을 10,371,216,580원으로, 위 대여금 채권의 금액을 6,300,000,000원으로 각 정정하여 재차 압류하였다.
2) 피고는 2016. 3. 3. 압류한 위 대여금 채권에 기초하여, 청구금액 6,300,000,000원으로 BBBBB의 CCC에 대한 이 사건 지분권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카단200637호로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다. 이 사건 지분권의 매각 등
1) BBBBB에 대한 압류채권자인 주식회사 EEE(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FFF, 이하 ‘FFF’라고 한다)은 압류된 이 사건 지분권을 추심에 갈음하여 매각하라는 매각명령을 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5타채14945호), 서울남부지방법원 집행관은 2016. 3. 23. 이 사건 지분권에 대한 매각을 실시하여 매각대금 5,052,000,000원을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2)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6타배172호로 위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고 한다)를 개시하였고, 원고는 배당일인 2016. 6. 17. 기준으로 청구할 채권이 75,781,948,361원이라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3) 집행법원은 2016. 6. 17.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5,036,801,186원 전부를 피고에게 배당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와 FFF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
라. 이 사건 조세채권의 소멸 등
1) DDDDD는 00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조세채권 중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15구합53408호), 인천지방법원은 2017. 4. 27. 00세무서장이 DDDDD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00세무서장은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7누50937호), 서울고등법원은 2017. 11. 29. 00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7. 12. 22.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한편, 이 사건 조세채권 중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채권(법인세, 사업소득세, 근로소득세 등)은 완납된 것으로 처리되어 모두 소멸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달리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한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00세무서는 DDDDD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초하여 DDDDD의 BBBBB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고, 위와 같이 압류한 대여금 채권에 기초하여 다시 이 사건 지분권을 가압류하였으며, 그에 따라 이 사건 배당 절차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5,036,801,186원 전부를 피고가 배당받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00세무서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모두 소멸하여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피고는 이 사건 지분권에 대한 가압류채권자로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036,801,186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5,036,801,186원으로 각 경정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04. 03.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합1060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