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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거래 관련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까지 연장되나요?

대구고등법원 2017누6755
판결 요약
위장거래와 그 인식 아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장거래 #세금계산서 #부과제척기간 #10년 #국세포탈
질의 응답
1. 위장거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요?
답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7누6755 판결은 위장거래 및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인식이 확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가 위장세금계산서 발급 사실을 안 경우, 오랜 시간이 지나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위장거래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했다면, 세무서는 10년 이내까지 세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7누6755 판결 요지에 비추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길게 10년으로 연장된다고 하였습니다.
3. 위장거래 인식이 없어도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가요?
답변
위장거래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국세 부과제척기간(5년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7누6755 판결은 위장거래 및 세금계산서 발급과정에서 이를 인식한 경우를 전제로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위장거래와 세금계산서의 발급과정에서 그 점을 분명히 인식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모두 10년이라 할 것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675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7.08.23.

변 론 종 결

2018.01.12.

판 결 선 고

2018.01.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2. 4. 원고에게 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828,280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735,57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6,980,92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8. 01. 26.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7누67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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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거래 관련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까지 연장되나요?

대구고등법원 2017누6755
판결 요약
위장거래와 그 인식 아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장거래 #세금계산서 #부과제척기간 #10년 #국세포탈
질의 응답
1. 위장거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요?
답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7누6755 판결은 위장거래 및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인식이 확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가 위장세금계산서 발급 사실을 안 경우, 오랜 시간이 지나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위장거래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했다면, 세무서는 10년 이내까지 세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7누6755 판결 요지에 비추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길게 10년으로 연장된다고 하였습니다.
3. 위장거래 인식이 없어도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가요?
답변
위장거래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국세 부과제척기간(5년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7누6755 판결은 위장거래 및 세금계산서 발급과정에서 이를 인식한 경우를 전제로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위장거래와 세금계산서의 발급과정에서 그 점을 분명히 인식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모두 10년이라 할 것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675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7.08.23.

변 론 종 결

2018.01.12.

판 결 선 고

2018.01.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2. 4. 원고에게 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828,280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735,57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6,980,92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8. 01. 26.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7누67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