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위장거래와 세금계산서의 발급과정에서 그 점을 분명히 인식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모두 10년이라 할 것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누675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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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2017.08.23. |
|
변 론 종 결 |
2018.01.12. |
|
판 결 선 고 |
2018.01.2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2. 4. 원고에게 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828,280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735,57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6,980,92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8. 01. 26.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7누67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위장거래와 세금계산서의 발급과정에서 그 점을 분명히 인식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모두 10년이라 할 것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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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675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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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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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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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17.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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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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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1.2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2. 4. 원고에게 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828,280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735,57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6,980,92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8. 01. 26.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7누67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