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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경매취득 부동산 실가 확인 시 양도소득세 환산가액 적용 불가 쟁점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488
판결 요약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했다면 ‘등기 촉탁서’ 등에서 취득 실가가 확인되는 경우 환산가액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건물을 철거해 신축했다 하더라도, 최초 취득시부터 철거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면 기존건물 취득가액·철거비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취득가액이 확인된다면 취득가액 안분 방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경매 #실거래가 #실지거래가액 #양도소득세 취득가 #환산가액
질의 응답
1.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등기 촉탁서 등에서 낙찰가 등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면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며, 환산가액 적용은 불가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8-구합-488 판결은 경매 취득 부동산은 등기 관련 서류로 실가 확인 가능하므로 환산가액 적용은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경매에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했을 때 취득가액 안분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토지와 건물의 각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경우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게 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8-구합-488 판결은 토지·건물의 가액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기준시가 비례 안분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3. 취득 부동산의 기존 건물을 철거 후 신축하여 양도하였다면 기존건물 취득가액 또는 철거비가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나요?
답변
처음부터 철거 목적이 명백하지 않으면 기존건물 취득가·철거비는 필요경비 불산입입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8-구합-488 판결은 최초부터 철거 목적이 밝혀진 경우에만 기존건물의 취득가액·철거비가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4. 토지와 건물을 경매로 취득했으나, 즉시 건물을 철거하지 못한 경우 기존건물의 필요경비 인정요건은?
답변
취득 후 즉시 또는 단기간 내에 철거하는 것 등 철거 목적의 명백한 객관적 사정 입증이 필요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8-구합-488 판결은 철거 목적 및 단기간 내 착수 등 실질이 뚜렷해야 기존건물의 필요경비 인정을 긍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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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경매에 의한 것으로 ⁠‘등기촉탁서’ 상에서 취득 실가가 확인되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산지방법원-2018-구합-488 ⁠(2018.07.05)

원 고

A A 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6.21.

판 결 선 고

2018.07.0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47,600,000원의 경정·

고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지방법원 98타경28311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 ○○구 ○○동

○○○-○○ 대지 590.7㎡와 위 지상 공장 507.98㎡(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기존공장’

이라 한다)를 1998. 12. 17. 낙찰받아 1998. 12.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0. 11. 15. 기존공장을 철거하고 2001. 1. 4.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2016. 8. 18. 이 사건 토지 및 신축공장을 1,357,360,

000 원에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6. 8. 24.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184,962,080원(기존 공

장 취득가액 1억 4,000만 원 산입)을 자진 납부한 후, 기존공장 취득가액을 1억 원으로

산입하고 기존공장에 대한 공사비 44,000,000원을 필요경비에 추가로 산입하여야 한다 는 이유로 2016. 12. 28.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7. 4. 24. 원고에게 기존공장의 취득가액 및 공사비를 필요경비에서 부인

하여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함과 동시에 합산대상 양도소득금액 100,737,095원을 합산

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47,600,000원을 부과하는 경정·고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 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6. 15.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7. 8. 23.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7. 11. 15.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기존공장을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을 때부터 기존공장을 철

거하고 공장을 신축하려고 하였으나 제3자가 유치권을 행사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기

존공장을 철거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기존공장의 취득가액 및 공사비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은 그 실지거래가액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기존공장 취득가액 및 공사비 필요경비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함께 취득하였다가 토지만을 이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 등을 토

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기 위하여는 취득 후 단시일

내에 건물의 철거에 착수하는 등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

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 한 한다(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누53 판결). 뿐만 아니라 기존건물을 철거하여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지 아

니하고 그 지상에 새 건물을 건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때에 는 기존건물의 취득가액이나 철거비용 등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서 공제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2누7399 판결).

한편 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

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

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

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

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 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 및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1998. 12.경 이 사건 토지 및 기존공장을 취득한 후 1999. 2. 1. 부동산 임대업

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그 사업장 소재지는 이 사건 토지인 사실, 원고는 임대수입 에 대하여 1999년도 및 2000년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 원고는 기존공장을 철거

한 후 2001. 2. 3. 신축공장을 건축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토지 및 기존공장 취득일로

부터 약 2년 2개월이 경과한 후인 사실, 이 사건 토지 및 신축공장을 양도한 후인

2016. 8. 18. 사업자 폐업신고를 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에 유치권을 주장

하는 자로 인하여 기존공장을 단시간 내에 철거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는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기존공장을 취득할 때부터 기존공

장을 철거하여 공장을 신축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하다 할 수 없다.

따라서 기존공장의 취득가액이나 공사비 등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서 공제할 수 없

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토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

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에 관하여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에 든 실지

거래가액으로 하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내지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

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 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기존공장 을 취득할 당시 낙찰가액으로 323,617,119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토

지 및 기존공장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다만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위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사

건 토지 및 기존공장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서 공제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8. 07. 05.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4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