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경매에 의한 것으로 ‘등기촉탁서’ 상에서 취득 실가가 확인되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부산지방법원-2018-구합-488 (2018.07.05) |
|
원 고 |
A A A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8.06.21. |
|
판 결 선 고 |
2018.07.0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47,600,000원의 경정·
고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지방법원 98타경28311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 ○○구 ○○동
○○○-○○ 대지 590.7㎡와 위 지상 공장 507.98㎡(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기존공장’
이라 한다)를 1998. 12. 17. 낙찰받아 1998. 12.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0. 11. 15. 기존공장을 철거하고 2001. 1. 4.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2016. 8. 18. 이 사건 토지 및 신축공장을 1,357,360,
000 원에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6. 8. 24.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184,962,080원(기존 공
장 취득가액 1억 4,000만 원 산입)을 자진 납부한 후, 기존공장 취득가액을 1억 원으로
산입하고 기존공장에 대한 공사비 44,000,000원을 필요경비에 추가로 산입하여야 한다 는 이유로 2016. 12. 28.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7. 4. 24. 원고에게 기존공장의 취득가액 및 공사비를 필요경비에서 부인
하여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함과 동시에 합산대상 양도소득금액 100,737,095원을 합산
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47,600,000원을 부과하는 경정·고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 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6. 15.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7. 8. 23.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7. 11. 15.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기존공장을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을 때부터 기존공장을 철
거하고 공장을 신축하려고 하였으나 제3자가 유치권을 행사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기
존공장을 철거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기존공장의 취득가액 및 공사비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은 그 실지거래가액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기존공장 취득가액 및 공사비 필요경비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함께 취득하였다가 토지만을 이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 등을 토
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기 위하여는 취득 후 단시일
내에 건물의 철거에 착수하는 등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
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 한 한다(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누53 판결). 뿐만 아니라 기존건물을 철거하여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지 아
니하고 그 지상에 새 건물을 건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때에 는 기존건물의 취득가액이나 철거비용 등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서 공제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2누7399 판결).
한편 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
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
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
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
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 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 및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1998. 12.경 이 사건 토지 및 기존공장을 취득한 후 1999. 2. 1. 부동산 임대업
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그 사업장 소재지는 이 사건 토지인 사실, 원고는 임대수입 에 대하여 1999년도 및 2000년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 원고는 기존공장을 철거
한 후 2001. 2. 3. 신축공장을 건축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토지 및 기존공장 취득일로
부터 약 2년 2개월이 경과한 후인 사실, 이 사건 토지 및 신축공장을 양도한 후인
2016. 8. 18. 사업자 폐업신고를 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에 유치권을 주장
하는 자로 인하여 기존공장을 단시간 내에 철거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는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기존공장을 취득할 때부터 기존공
장을 철거하여 공장을 신축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하다 할 수 없다.
따라서 기존공장의 취득가액이나 공사비 등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서 공제할 수 없
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토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
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에 관하여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에 든 실지
거래가액으로 하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내지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
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 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기존공장 을 취득할 당시 낙찰가액으로 323,617,119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토
지 및 기존공장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다만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위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사
건 토지 및 기존공장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서 공제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8. 07. 05.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4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경매에 의한 것으로 ‘등기촉탁서’ 상에서 취득 실가가 확인되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부산지방법원-2018-구합-488 (2018.07.05) |
|
원 고 |
A A A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8.06.21. |
|
판 결 선 고 |
2018.07.0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47,600,000원의 경정·
고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지방법원 98타경28311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 ○○구 ○○동
○○○-○○ 대지 590.7㎡와 위 지상 공장 507.98㎡(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기존공장’
이라 한다)를 1998. 12. 17. 낙찰받아 1998. 12.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0. 11. 15. 기존공장을 철거하고 2001. 1. 4.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2016. 8. 18. 이 사건 토지 및 신축공장을 1,357,360,
000 원에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6. 8. 24.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184,962,080원(기존 공
장 취득가액 1억 4,000만 원 산입)을 자진 납부한 후, 기존공장 취득가액을 1억 원으로
산입하고 기존공장에 대한 공사비 44,000,000원을 필요경비에 추가로 산입하여야 한다 는 이유로 2016. 12. 28.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7. 4. 24. 원고에게 기존공장의 취득가액 및 공사비를 필요경비에서 부인
하여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함과 동시에 합산대상 양도소득금액 100,737,095원을 합산
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47,600,000원을 부과하는 경정·고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 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6. 15.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7. 8. 23.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7. 11. 15.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기존공장을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을 때부터 기존공장을 철
거하고 공장을 신축하려고 하였으나 제3자가 유치권을 행사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기
존공장을 철거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기존공장의 취득가액 및 공사비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은 그 실지거래가액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기존공장 취득가액 및 공사비 필요경비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함께 취득하였다가 토지만을 이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 등을 토
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기 위하여는 취득 후 단시일
내에 건물의 철거에 착수하는 등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
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 한 한다(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누53 판결). 뿐만 아니라 기존건물을 철거하여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지 아
니하고 그 지상에 새 건물을 건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때에 는 기존건물의 취득가액이나 철거비용 등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서 공제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2누7399 판결).
한편 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
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
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
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
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 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 및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1998. 12.경 이 사건 토지 및 기존공장을 취득한 후 1999. 2. 1. 부동산 임대업
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그 사업장 소재지는 이 사건 토지인 사실, 원고는 임대수입 에 대하여 1999년도 및 2000년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 원고는 기존공장을 철거
한 후 2001. 2. 3. 신축공장을 건축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토지 및 기존공장 취득일로
부터 약 2년 2개월이 경과한 후인 사실, 이 사건 토지 및 신축공장을 양도한 후인
2016. 8. 18. 사업자 폐업신고를 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에 유치권을 주장
하는 자로 인하여 기존공장을 단시간 내에 철거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는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기존공장을 취득할 때부터 기존공
장을 철거하여 공장을 신축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하다 할 수 없다.
따라서 기존공장의 취득가액이나 공사비 등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서 공제할 수 없
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토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
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에 관하여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에 든 실지
거래가액으로 하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내지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
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 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기존공장 을 취득할 당시 낙찰가액으로 323,617,119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토
지 및 기존공장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다만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위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사
건 토지 및 기존공장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서 공제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8. 07. 05.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4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