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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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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중개용역의 제공을 완료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될 무렵 원고의 소득으로 확정됨. 수입금액을 직원이 횡령하였다고 하더라고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일단 귀속된 이상 고려할 사정이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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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누4497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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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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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cc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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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8. 5. 2. 선고 2017구합6603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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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6.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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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7. 1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279,149,0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7.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449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