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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수입금액 직원 횡령시 귀속 문제

서울고등법원 2018누44977
판결 요약
부동산매매중개용역이 완료되어 매매계약이 체결된 시점에 수수료는 원고의 소득으로 확정됩니다. 직원의 횡령이 있더라도 한 번 원고에게 수입금액이 귀속된 이상, 그 금액은 원고의 소득으로 봅니다. 해당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정당합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 #종합소득세 #직원횡령 #수입금액 #소득귀속
질의 응답
1.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직원이 횡령한 경우에도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네, 중개수수료가 원고에게 귀속된 이상 직원이 횡령했더라도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44977 판결은 직원의 횡령이 있더라도 이미 귀속된 수입금액은 원고의 소득금액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종합소득세 부과 시 직원 횡령금액을 소득금액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까?
답변
아니요, 일단 귀속된 중개수수료는 횡령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금액 산정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44977 판결은 횡령 여부는 수입금액 귀속 후의 문제로서 소득금액 산정에 고려될 사정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중개수수료를 직원이 가져갔는데 소득신고는 누구 명의로 하나요?
답변
용역을 제공한 주체인 원고 명의로 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44977 판결은 부동산매매중개용역 제공 완료로 매매계약 체결 무렵에는 원고의 소득으로 확정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매매중개용역의 제공을 완료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될 무렵 원고의 소득으로 확정됨. 수입금액을 직원이 횡령하였다고 하더라고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일단 귀속된 이상 고려할 사정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4497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bbcc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8. 5. 2. 선고 2017구합66030 판결

변 론 종 결

2018. 6. 28.

판 결 선 고

2018. 7.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279,149,0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7.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449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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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수입금액 직원 횡령시 귀속 문제

서울고등법원 2018누44977
판결 요약
부동산매매중개용역이 완료되어 매매계약이 체결된 시점에 수수료는 원고의 소득으로 확정됩니다. 직원의 횡령이 있더라도 한 번 원고에게 수입금액이 귀속된 이상, 그 금액은 원고의 소득으로 봅니다. 해당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정당합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 #종합소득세 #직원횡령 #수입금액 #소득귀속
질의 응답
1.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직원이 횡령한 경우에도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네, 중개수수료가 원고에게 귀속된 이상 직원이 횡령했더라도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44977 판결은 직원의 횡령이 있더라도 이미 귀속된 수입금액은 원고의 소득금액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종합소득세 부과 시 직원 횡령금액을 소득금액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까?
답변
아니요, 일단 귀속된 중개수수료는 횡령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금액 산정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44977 판결은 횡령 여부는 수입금액 귀속 후의 문제로서 소득금액 산정에 고려될 사정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중개수수료를 직원이 가져갔는데 소득신고는 누구 명의로 하나요?
답변
용역을 제공한 주체인 원고 명의로 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44977 판결은 부동산매매중개용역 제공 완료로 매매계약 체결 무렵에는 원고의 소득으로 확정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매매중개용역의 제공을 완료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될 무렵 원고의 소득으로 확정됨. 수입금액을 직원이 횡령하였다고 하더라고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일단 귀속된 이상 고려할 사정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4497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bbcc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8. 5. 2. 선고 2017구합66030 판결

변 론 종 결

2018. 6. 28.

판 결 선 고

2018. 7.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279,149,0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7.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449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