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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이연 중단 시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가능 여부

대법원 2018두35865
판결 요약
주주가 과세이연 중단 사유 발생 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있으나, 신고의무까지 인정되진 않으므로 관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과세이연 #조세특례제한법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세금신고의무
질의 응답
1. 과세이연이 중단된 경우 주주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부과할 수 없습니다. 주주가 과세이연 중단으로 인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있으나 신고의무는 없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5865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3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신고의무를 인정하지 않아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사유가 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과세이연 중단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어떤 의무가 따르나요?
답변
납부의무만 있습니다. 과세이연이 중단될 때 주주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별도의 신고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5865 판결은 주주에게 납부의무는 있으나 신고의무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이 신고의무를 전제로 가산세를 부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당하게 됩니다. 과세관청이 신고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5865 판결은 신고의무가 없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불가함을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과세이연을 받은 주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3항에서 정한 과세이연 중단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나 그 양도소득세에 대한 신고의무까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위 신고의무를 전제로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의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06. 15.

출처 : 대법원 2018. 06. 15. 선고 대법원 2018두358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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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이연 중단 시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가능 여부

대법원 2018두35865
판결 요약
주주가 과세이연 중단 사유 발생 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있으나, 신고의무까지 인정되진 않으므로 관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과세이연 #조세특례제한법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세금신고의무
질의 응답
1. 과세이연이 중단된 경우 주주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부과할 수 없습니다. 주주가 과세이연 중단으로 인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있으나 신고의무는 없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5865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3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신고의무를 인정하지 않아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사유가 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과세이연 중단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어떤 의무가 따르나요?
답변
납부의무만 있습니다. 과세이연이 중단될 때 주주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별도의 신고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5865 판결은 주주에게 납부의무는 있으나 신고의무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이 신고의무를 전제로 가산세를 부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당하게 됩니다. 과세관청이 신고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5865 판결은 신고의무가 없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불가함을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과세이연을 받은 주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3항에서 정한 과세이연 중단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나 그 양도소득세에 대한 신고의무까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위 신고의무를 전제로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의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06. 15.

출처 : 대법원 2018. 06. 15. 선고 대법원 2018두358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