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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계좌로 부동산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것은 증여에 해당하고 양도대금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가단239253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2018. 6. 22. |
|
판 결 선 고 |
2018. 7. 17.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2016. 6. 15. 체결된 99,096,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9,096,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와 BBB(개명전 성명 VBB)는 부부 사이로 ◯◯ ◯◯ ◯◯동 ◯◯-◯◯
지상 다세대 주택 8세대(201호, 202호, 203호, 301호, 302호, 401호, 402호, 501호,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1/2 지분씩 공동 소유하고 있다가 2016. 2. 18. SSS에게 매매대금 1,95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리고 위 매매대금 중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887,000,000원을 아래와 같이 피고 및 BBB의 은행계좌로 입금받는 등으로 지급받았고, 2016. 4. 19. SSS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2 지분 소유자로서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2016. 4. 22.경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그러나 BBB는 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BBB에게 납부기한을 2016. 10. 31.로
한 양도소득세 66,339,700원, 납부기한을 2016. 12. 31.로 한 양도소득세 66,339,700원을 각 부과 고지하였다. BBB는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이 사건 소 제기 무렵 체납세금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155,765,460원(이 사건 조세채권)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2016. 6. 15. 피고의 ◯◯은행 계좌로
지급받은 99,096,000원은 피고가 BBB로부터 증여받은 것인데, 위 증여는 이 사건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99,096,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BBB로부터 위 99,096,000원을 증여받은 적이 없고, 설령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증여 당시 BBB는 무자력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2016. 4. 22.경 위 증여사실과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면서 사해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
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 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
실까지 알아야 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제척기간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증여계약이 2016. 6. 15.경에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는 2017. 12. 10.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나,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소 제
기 시점으로부터 1년 전에 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이며 BB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 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피고는 원고가 그와 같은 사해행위와 사해 의사를
2016. 4. 22.경 알았다고 주장하나, 위 2016. 4. 22.은 위 증여계약을 체결하기 전이어서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본안에 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한편,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며(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7887 판결 등 참조), 국세징수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 6675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BBB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원고의 양도소득세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이에 기하여 그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30616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달의 말일인
2016. 4. 30.에 그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되었으며, 그 후 실제로
양도소득세가 BBB에게 부과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BBB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BBB의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대금의 처분과 관련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또한 앞서 본 가산금의 법리에 따라 가산금을 포함한 원고의 BBB에 이 사건 조세 채권은 모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와 BBB가 1/2 지분씩 공동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매매대금 역시 피고와 BBB에게 1/2 지분으로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매매대금에서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887,000,000원 중 BBB에게 지급된 184,778,000
원(2016. 4. 28. 174,221,500원, 2016. 6. 22. 10,556,500원)을 제외한 나머지
702,222,000원은 모두 피고의 ◯◯은행 계좌로 입금되었고 이는 위 887,000,000원의
1/2에 해당하는 443,500,000원을 훨씬 초과하며, 위 1/2 지분을 초과하여 피고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매매대금이 BBB의 채무 변제 등 BBB를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고, 피고가 위 돈을 BBB로부터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1/2 지분을 초과하여 피고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돈 중 적어도 2016. 6. 15. 최종 입금된 99,096,000원은 BBB가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2016. 6. 15. BBB의 적극재산으로 ◯◯은행 예금채권 70,022,502원이 있었으나 당일 모두 인출되어 해지되었고, 그 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대금채권 잔액
109,652,500원(= 99,096,000원 + 10,556,500원)이 남아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조세채권 155,765,460원이 있었다.
그런데 BBB가 2016. 6. 15. 피고에게 위 잔여 양도대금채권 중 99,096,000원을 증여함으로써 BBB는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초래되었으므로, BBB의 피고에 대한 위 증여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가 BBB의 배우자인 점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인 BBB의 사해의사는 충분히 인정된다.
3) 사해행위 취소 및 반환 범위 이 사건 소제기 시점인 2017. 12. 10. 무렵 BBB의 피고에 대한 조세 채무액이
155,765,46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BBB의 피고에 대한 위 증여액
99,096,000원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피고와 BBB 사이에 2016. 6. 15. 체결된
99,096,000원의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99,096,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07. 17.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2392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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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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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가단239253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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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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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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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6.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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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7. 17.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2016. 6. 15. 체결된 99,096,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9,096,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와 BBB(개명전 성명 VBB)는 부부 사이로 ◯◯ ◯◯ ◯◯동 ◯◯-◯◯
지상 다세대 주택 8세대(201호, 202호, 203호, 301호, 302호, 401호, 402호, 501호,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1/2 지분씩 공동 소유하고 있다가 2016. 2. 18. SSS에게 매매대금 1,95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리고 위 매매대금 중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887,000,000원을 아래와 같이 피고 및 BBB의 은행계좌로 입금받는 등으로 지급받았고, 2016. 4. 19. SSS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2 지분 소유자로서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2016. 4. 22.경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그러나 BBB는 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BBB에게 납부기한을 2016. 10. 31.로
한 양도소득세 66,339,700원, 납부기한을 2016. 12. 31.로 한 양도소득세 66,339,700원을 각 부과 고지하였다. BBB는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이 사건 소 제기 무렵 체납세금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155,765,460원(이 사건 조세채권)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2016. 6. 15. 피고의 ◯◯은행 계좌로
지급받은 99,096,000원은 피고가 BBB로부터 증여받은 것인데, 위 증여는 이 사건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99,096,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BBB로부터 위 99,096,000원을 증여받은 적이 없고, 설령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증여 당시 BBB는 무자력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2016. 4. 22.경 위 증여사실과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면서 사해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
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 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
실까지 알아야 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제척기간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증여계약이 2016. 6. 15.경에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는 2017. 12. 10.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나,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소 제
기 시점으로부터 1년 전에 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이며 BB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 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피고는 원고가 그와 같은 사해행위와 사해 의사를
2016. 4. 22.경 알았다고 주장하나, 위 2016. 4. 22.은 위 증여계약을 체결하기 전이어서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본안에 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한편,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며(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7887 판결 등 참조), 국세징수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 6675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BBB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원고의 양도소득세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이에 기하여 그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30616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달의 말일인
2016. 4. 30.에 그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되었으며, 그 후 실제로
양도소득세가 BBB에게 부과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BBB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BBB의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대금의 처분과 관련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또한 앞서 본 가산금의 법리에 따라 가산금을 포함한 원고의 BBB에 이 사건 조세 채권은 모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와 BBB가 1/2 지분씩 공동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매매대금 역시 피고와 BBB에게 1/2 지분으로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매매대금에서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887,000,000원 중 BBB에게 지급된 184,778,000
원(2016. 4. 28. 174,221,500원, 2016. 6. 22. 10,556,500원)을 제외한 나머지
702,222,000원은 모두 피고의 ◯◯은행 계좌로 입금되었고 이는 위 887,000,000원의
1/2에 해당하는 443,500,000원을 훨씬 초과하며, 위 1/2 지분을 초과하여 피고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매매대금이 BBB의 채무 변제 등 BBB를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고, 피고가 위 돈을 BBB로부터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1/2 지분을 초과하여 피고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돈 중 적어도 2016. 6. 15. 최종 입금된 99,096,000원은 BBB가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2016. 6. 15. BBB의 적극재산으로 ◯◯은행 예금채권 70,022,502원이 있었으나 당일 모두 인출되어 해지되었고, 그 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대금채권 잔액
109,652,500원(= 99,096,000원 + 10,556,500원)이 남아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조세채권 155,765,460원이 있었다.
그런데 BBB가 2016. 6. 15. 피고에게 위 잔여 양도대금채권 중 99,096,000원을 증여함으로써 BBB는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초래되었으므로, BBB의 피고에 대한 위 증여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가 BBB의 배우자인 점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인 BBB의 사해의사는 충분히 인정된다.
3) 사해행위 취소 및 반환 범위 이 사건 소제기 시점인 2017. 12. 10. 무렵 BBB의 피고에 대한 조세 채무액이
155,765,46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BBB의 피고에 대한 위 증여액
99,096,000원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피고와 BBB 사이에 2016. 6. 15. 체결된
99,096,000원의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99,096,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07. 17.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2392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