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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운송업을 원고의 주업이라 보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농지경작확인서 등을 미루어볼 때 원고는 8년 자경감면 요건을 충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구단-845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OO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8.4.25. |
|
판 결 선 고 |
2018.5.23. |
주 문
1. 피고가 2016. 8. 1. 원고에게 한 201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6. 30. △△시 ○○구 ○○동 26 전 2,169㎡(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 중 14/19지분을 취득하였다가, 2015. 7. 31.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 30. 관할 세무서에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감면규정을 적용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망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2016. 8. 1. 원고에게 201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6. 11. 3. 이의신청을 거쳐 2017. 3.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6. 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는 2003. 6. 30.경 이 사건 농지 지분을 매입한 뒤 밭을 논으로 개답하여 벼농사를 직접 지었는데, 2007년부터 HHH에게 품삯을 주어 1년에 2회 약 4시간 정도 농기계 작업만을 맡기고, 나머지 농작업은 모두 원고가 직접하였으며, 2005년부터 2013년까지 개인택시 영업을 하였지만 일시적·부수적 활동에 불과하였고, △△시 △△면 △△길 ○○ 소재 숙박업(이하 ‘이 사건 숙박업’이라고 한다)은 예약손님이 있을 때만 가족들이 주로 운영하였고, 원고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2003년부터 약 4~5년 정도 여름성수기에 상주하며 민박영업을 했다고 진술한 것은 2002년경만 잠시 직접 관리한 것을 착오로 진술한 것일 뿐이며,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한 것이 사실이므로, 이와 다른 내용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갑 제3 내지 2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장기선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이 사건 농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농지 소재지인 △△동 제2통장인 CCC와 인근 주민 KKK은 각 2016. 3. 15. 원고가 2003. 6. 26.부터 2015. 7. 31.까지 이 사건 농지에서 벼를 자경한 사실을, 그 외 농지관리위원 ○○○, ○○○, ○○○, ○○○, ○○○, ○○○, ○○○,○○○은 각 2016. 5. 26.경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자경한 사실을 확인하는 취지의 ‘농지경작확인원’(갑 제11호증, 제12호증의 1 내지 9)를 작성하여 원고로 하여금 관할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도록 교부해 주었다.
또한 이 사건 농지 소재지 인근인 △△시 △△구 △△동에서 1978년부터 거주하여 왔고, 새마을지도자, 이장 등을 역임한 ○○○은 이 법정에서 ‘원고가 2003년 말경 이 사건 농지를 논으로 개답하는 것, 이후 2일에 한번 정도 원고가 논물가두기, 제초작업, 농약뿌리기, 피뽑기, 비료 주기 등을 하는 것을 보았고, 1년에 3~4회 각 2시간 정도 농기계 작업할 때만 원고 아닌 다른 사람이 이 사건 농지에서 작업하는 것을 보았으며 그 외 다른 사람이 이 사건 농지에서 일하는 것을 본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원고는 2012. 5. 10. 한국전력공사에 대하여 이 사건 농지를 전기사용장소로 하여 농사용 3kw 전기사용신청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5. 4. 6. ○○농협 조합원으로서 출자금 60,450,000원을 납입하고 2016. 5. 25.까지 위 농협 ○○지점을 통하여 퇴비, 고추비닐 등을 거래하였고, 2005. 5. 10.부터 2013. 4. 20.까지 이 사건 농지 소재지 인근 ○○철물건재로부터 호스를 구입한 영수증(갑 제24호증의 1 내지 5), 2006. 5. 27. 무렵부터 ○○시 ○○구 소재 ○○농자재백화점, ○○상사 등에서 제초제 등 농약과 농자재 등을 거래한 영수증(갑 제23호증의 1 내지 13)을 보관하고 있다.
라) 원고에 대한 농지원부(1998. 12. 16. 최초 작성)에 원고가 △△시 △△구 △△면 일대 4필지에서는 관상수를, 1필지에서는 서류를 자경하고, 이 사건 농지 및 이 사건 농지 인근인 △△시 △△구 △△동 44, 47 2필지에서는 벼를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2008. 12. 27.까지 거주한 △△시 △△구 △△동 121-10부터 이 사건 농지까지 상습 정체구간, 진입로가 좁은 비포장도로, 통행료 부담 등 문제가 있는 왕복 40km의 거리인 점, 원고가 개인택시 영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이 사건 숙박업을 영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945년생인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에서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1) 원고가 1978. 4. 3부터 2008. 12. 27.까지 ○○시 ○○구 ○○동 121-10에 거주한 사실, 위 장소부터 이 사건 농지까지 왕복 약 40km의 거리인 사실, 원고가 1982. 11. 17.부터 2014. 5. 15.까지 개인택시 영업을 하고, 2003. 1. 14.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숙박업소 중 매점운영을 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2016. 3. 10. ○○세무서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2003년부터 약 4~5년 정도 여름성수기에 이 사건 숙박업소에서 상주하며 영업했다고 진술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4호증, 을 제2, 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17,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그러나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원고가 2008. 12. 17.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농지 소재지와 같은 시인 △△시 △△구에 거주하여 온 사실, 일반적 개인택시 영업자들의 1년 평균 운행거리는 약 35,000 ~ 45,000km인데 비하여 원고는 1년 평균 약 25,000km를 운행한 사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자경하였다고 볼 경우 이 사건 농지까지 자신의 택시를 운전하여 왕복 약 40km를 운전하고 다녔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2005년부터 2013년까지 개인택시 연수입은 약 440만 ~ 1980만 원으로 합계 1억 970만 원, 월평균 약 101만 원에 불과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농지 보유 기간 개인택시 영업을 주영업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주장과 같이 택시 콜에 의해 요청이 있을 때만 일시적, 부수적으로 개인택시영업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원고의 개인택시 영업은 원고의 8년 이상의 자경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3) 또한 갑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17,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원고는 2002. 6. 18. 이 사건 숙박업소 중 제306호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시작하여 2002. 8. 30. 나머지 부분의 소유권을 모두 취득하고, 2003. 1. 14. 이 사건 숙박업소 중 매점 부분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원고가 2002년 여름부터 이 사건 숙박업소를 운영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사업 초창기라서 그 무렵에는 이 사건 숙박업소에 상주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원고는 위 세무조사과정에서 2003년부터 여름성수기에 이 사건 숙박업소에서 상주하였다고 진술한 점, 원고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이 사건 숙박업소에서 올린 1년 총수입은 약 210만 원 ~ 약 957만 원으로 월평균 약 18만 원 ~ 약 80만 원에 불과한 점, 원고는 세대원으로 1958년생 동거인 이△△, 1975년생 딸 이△△, 1977년생 딸 이△△, 1982년생 동거인 심△△가 있어 이 사건 숙박업을 운영함에 있어 위 세대원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2003년부터 약 4~5년 정도 여름성수기에 상주하며 민박영업을했다고 진술한 것은 2002년경만 잠시 직접 관리한 것을 착오로 진술한 것일 뿐이라는원고의 주장도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 위와 같은 원고의 이 사건 숙박업도 원고의 8년 이상의 자경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3.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5. 2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84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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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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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단-845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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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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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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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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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5.23. |
주 문
1. 피고가 2016. 8. 1. 원고에게 한 201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6. 30. △△시 ○○구 ○○동 26 전 2,169㎡(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 중 14/19지분을 취득하였다가, 2015. 7. 31.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 30. 관할 세무서에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감면규정을 적용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망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2016. 8. 1. 원고에게 201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6. 11. 3. 이의신청을 거쳐 2017. 3.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6. 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는 2003. 6. 30.경 이 사건 농지 지분을 매입한 뒤 밭을 논으로 개답하여 벼농사를 직접 지었는데, 2007년부터 HHH에게 품삯을 주어 1년에 2회 약 4시간 정도 농기계 작업만을 맡기고, 나머지 농작업은 모두 원고가 직접하였으며, 2005년부터 2013년까지 개인택시 영업을 하였지만 일시적·부수적 활동에 불과하였고, △△시 △△면 △△길 ○○ 소재 숙박업(이하 ‘이 사건 숙박업’이라고 한다)은 예약손님이 있을 때만 가족들이 주로 운영하였고, 원고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2003년부터 약 4~5년 정도 여름성수기에 상주하며 민박영업을 했다고 진술한 것은 2002년경만 잠시 직접 관리한 것을 착오로 진술한 것일 뿐이며,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한 것이 사실이므로, 이와 다른 내용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갑 제3 내지 2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장기선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이 사건 농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농지 소재지인 △△동 제2통장인 CCC와 인근 주민 KKK은 각 2016. 3. 15. 원고가 2003. 6. 26.부터 2015. 7. 31.까지 이 사건 농지에서 벼를 자경한 사실을, 그 외 농지관리위원 ○○○, ○○○, ○○○, ○○○, ○○○, ○○○, ○○○,○○○은 각 2016. 5. 26.경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자경한 사실을 확인하는 취지의 ‘농지경작확인원’(갑 제11호증, 제12호증의 1 내지 9)를 작성하여 원고로 하여금 관할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도록 교부해 주었다.
또한 이 사건 농지 소재지 인근인 △△시 △△구 △△동에서 1978년부터 거주하여 왔고, 새마을지도자, 이장 등을 역임한 ○○○은 이 법정에서 ‘원고가 2003년 말경 이 사건 농지를 논으로 개답하는 것, 이후 2일에 한번 정도 원고가 논물가두기, 제초작업, 농약뿌리기, 피뽑기, 비료 주기 등을 하는 것을 보았고, 1년에 3~4회 각 2시간 정도 농기계 작업할 때만 원고 아닌 다른 사람이 이 사건 농지에서 작업하는 것을 보았으며 그 외 다른 사람이 이 사건 농지에서 일하는 것을 본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원고는 2012. 5. 10. 한국전력공사에 대하여 이 사건 농지를 전기사용장소로 하여 농사용 3kw 전기사용신청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5. 4. 6. ○○농협 조합원으로서 출자금 60,450,000원을 납입하고 2016. 5. 25.까지 위 농협 ○○지점을 통하여 퇴비, 고추비닐 등을 거래하였고, 2005. 5. 10.부터 2013. 4. 20.까지 이 사건 농지 소재지 인근 ○○철물건재로부터 호스를 구입한 영수증(갑 제24호증의 1 내지 5), 2006. 5. 27. 무렵부터 ○○시 ○○구 소재 ○○농자재백화점, ○○상사 등에서 제초제 등 농약과 농자재 등을 거래한 영수증(갑 제23호증의 1 내지 13)을 보관하고 있다.
라) 원고에 대한 농지원부(1998. 12. 16. 최초 작성)에 원고가 △△시 △△구 △△면 일대 4필지에서는 관상수를, 1필지에서는 서류를 자경하고, 이 사건 농지 및 이 사건 농지 인근인 △△시 △△구 △△동 44, 47 2필지에서는 벼를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2008. 12. 27.까지 거주한 △△시 △△구 △△동 121-10부터 이 사건 농지까지 상습 정체구간, 진입로가 좁은 비포장도로, 통행료 부담 등 문제가 있는 왕복 40km의 거리인 점, 원고가 개인택시 영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이 사건 숙박업을 영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945년생인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에서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1) 원고가 1978. 4. 3부터 2008. 12. 27.까지 ○○시 ○○구 ○○동 121-10에 거주한 사실, 위 장소부터 이 사건 농지까지 왕복 약 40km의 거리인 사실, 원고가 1982. 11. 17.부터 2014. 5. 15.까지 개인택시 영업을 하고, 2003. 1. 14.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숙박업소 중 매점운영을 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2016. 3. 10. ○○세무서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2003년부터 약 4~5년 정도 여름성수기에 이 사건 숙박업소에서 상주하며 영업했다고 진술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4호증, 을 제2, 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17,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그러나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원고가 2008. 12. 17.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농지 소재지와 같은 시인 △△시 △△구에 거주하여 온 사실, 일반적 개인택시 영업자들의 1년 평균 운행거리는 약 35,000 ~ 45,000km인데 비하여 원고는 1년 평균 약 25,000km를 운행한 사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자경하였다고 볼 경우 이 사건 농지까지 자신의 택시를 운전하여 왕복 약 40km를 운전하고 다녔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2005년부터 2013년까지 개인택시 연수입은 약 440만 ~ 1980만 원으로 합계 1억 970만 원, 월평균 약 101만 원에 불과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농지 보유 기간 개인택시 영업을 주영업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주장과 같이 택시 콜에 의해 요청이 있을 때만 일시적, 부수적으로 개인택시영업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원고의 개인택시 영업은 원고의 8년 이상의 자경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3) 또한 갑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17,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원고는 2002. 6. 18. 이 사건 숙박업소 중 제306호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시작하여 2002. 8. 30. 나머지 부분의 소유권을 모두 취득하고, 2003. 1. 14. 이 사건 숙박업소 중 매점 부분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원고가 2002년 여름부터 이 사건 숙박업소를 운영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사업 초창기라서 그 무렵에는 이 사건 숙박업소에 상주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원고는 위 세무조사과정에서 2003년부터 여름성수기에 이 사건 숙박업소에서 상주하였다고 진술한 점, 원고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이 사건 숙박업소에서 올린 1년 총수입은 약 210만 원 ~ 약 957만 원으로 월평균 약 18만 원 ~ 약 80만 원에 불과한 점, 원고는 세대원으로 1958년생 동거인 이△△, 1975년생 딸 이△△, 1977년생 딸 이△△, 1982년생 동거인 심△△가 있어 이 사건 숙박업을 운영함에 있어 위 세대원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2003년부터 약 4~5년 정도 여름성수기에 상주하며 민박영업을했다고 진술한 것은 2002년경만 잠시 직접 관리한 것을 착오로 진술한 것일 뿐이라는원고의 주장도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 위와 같은 원고의 이 사건 숙박업도 원고의 8년 이상의 자경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3.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5. 2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84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