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환산가액 포함)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2항에서 말하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도 포함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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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두4736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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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ZZ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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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8. 5. 30. 선고 2017누86813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환산가액 포함)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2항에서 말하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도 포함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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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두4736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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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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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ZZ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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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8. 5. 30. 선고 2017누86813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