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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취득에 조세회피 목적 인정 기준

대전고등법원 2017누10447
판결 요약
명의신탁을 통한 주식 취득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는지는 주된 목적 외에도 조세경감 의도가 있었는지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실거래·계약, 이익잉여금, 소득세율 등 자료와 배당 실현 가능성이 분석되며, 명의신탁 당시의 목적이 중요합니다. 증여세 회피 의도나 경제력 없는 명의자가 주식을 취득한 경우 조세회피로 판단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취득 #조세회피 #증여세 과세 #증여세 회피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형태로 주식을 취득하면 항상 증여로 간주되나요?
답변
명의신탁 목적에 조세회피 의도가 인정되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주된 목적과 더불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면 증여세 회피로 의율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7-누-10447 판결은 명의신탁 목적에 조세회피의도가 존재하면 증여로 의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해석).
2. 주식 취득 당시 실질적인 조세회피 목적 없음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취득 당시 명확하고 객관적인 비조세 목적을 증거자료로 입증해야 하며, 조세회피와 무관한 점이 통상인 기준 의심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7-누-10447 판결은 비조세 목적이 뚜렷하여 조세회피가 없었다는 점이 객관적‧납득가능한 증거로 입증되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3. 명의신탁 당시 실제로 배당이 없었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주식 취득 당시의 목적이 기준이므로, 추후 실제 배당 등 조세포탈이 없었다고 해도 조세회피 목적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동 판결은 실제 조세포탈 여부와 무관하게 명의신탁 시점의 목적이 판단 기준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4. 경제력이 없는 사람이 주식을 명의로 취득하면 조세회피로 추정되나요?
답변
경제력이 없는 명의인이 무상 자금 제공을 받아 주식을 취득하면 실질적으로 증여를 통한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여지가 높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장모에게 주식취득자금을 무상 제공해 명의로 취득케 한 점을 조세회피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주식취득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10447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통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대전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2596(2017.01.26)

변 론 종 결

2017. 5. 25.

판 결 선 고

2017. 6.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수증자를 bbb로 한

증여세 166,212,820원1)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지정․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2행의 ⁠‘2015. 9.

7.’을 ⁠‘같은 날’로, 제3쪽 제7행의 ⁠‘을 제2, 3호증의’를 ⁠‘을 제2, 3, 9호증의’로, 제4쪽 제

9행 및 제8쪽 제3행의 각 ⁠‘반환하였고’를 각 ⁠‘지급하였고’로, 제5쪽 제4행 및 제8쪽 제4

행의 각 ⁠‘6억 원 중 523,500,000원을’을 각 ⁠‘6억 원 중 2억 5,000만 원과 그 밖에 그린

내음의 자금 일부로 이루어진 합계 523,500,000원을’로 각 고치고, 제3쪽 제5행 아래에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제1심 판결문 별지 ⁠‘관계법령’에 별지 법령을 각 추가하며,

제9쪽 제15행부터 제10쪽 제6행까지 부분을 제3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바. 피고는 2016. 11. 2. 위 라.항과 같이 결정․고지된 증여세 189,045,820원 중 부

당무신고가산세 부분에 해당하는 22,833,000원을 직권취소하였다.

3. 고쳐 쓰는 부분

5) 한편, 원고는 ⁠‘장모인 bbb에게 쟁점주식의 매도차익을 향유케 할 목적일 뿐

1) 소장 청구취지에는 증여세 189,045,82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는 2016. 11. 2. 위 금액 중 부당무신고가산세에 해당하는 22,833,000원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을 제9호증 참조), 위 189,045,820원은 166,212,820원(= 189,045,820원 - 22,833,000원)으로 감축된 것으로 선해한다.

이었고, 쟁점주식은 취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도할 예정이었으므로 조세회피의 목

적이 부존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건대,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

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

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

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 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

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54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쟁점주식의 취득을 통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쟁점주식

의 취득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해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의 주장대로 cccc과 dd과의 M&A가 예정대로 성사되었다면, 원고

로서는 쟁점주식을 통하여 수 억 원 상당의 매매차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

다. 그런데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주식의 매수자금을 스스로 마련하기 어려운

장모 bbb로 하여금 cccc으로부터 쟁점주식의 매수잔금 522,495,000원 상당액을

차용케 하여 위 잔금을 지급하게 하고, 원고가 dd으로부터 차용한 20억 원 중 일부

등으로 구성된 523,500,000원을 bbb에게 송금하여 bbb로 하여금 cccc에 대

한 위 차용금에 이자 1,002,045원을 덧붙인 523,497,045원을 상환하도록 하였다. 이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취득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원고는 장모인 bbb 에게 위 매매차익 상당액을 증여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매수할 경제력이 없었던 bbb에게 매수자금을 무상으로 제공한 후 쟁점주식을 bbb 명의로 취득케 함으로써

이에 대한 증여세를 회피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나) 비록 cccc이 설립 이래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이익배당을 실행하지 않

았다고 하더라도, cccc에는 2012. 12. 31. 당시 4,280,751,090원의 배당가능한 미처

분이익잉여금이 있어서 주주들의 이익실현에 대한 동기가 충분히 있었다.

다) 그런데 원고와 dd간의 cccc 주식 매매에 관한 양해각서(갑 제9호증,

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라고 한다)에 의하면, cccc의 모든 주식이 dd에 매도되는

것을 조건으로 본래의 주식매매계약(이하 ⁠‘본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성사될 수 있었고

(제3조 제1항), 그렇지 아니하여도 원고에게 원고가 소유한 cccc 주식 중 발행주식

총수의 15%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 모두를 본 매매계약의 대상이 되도록 할 의무가 있

었다 �제3조 제2항 전문, 나머지 원고 소유 주식 15%는 원고의 경영담당이 종료하는

날(본 매매계약 체결 후 2년)에 dd이 매수하기로 하였다(제3조 제2항 후문). B.

라) 한편, 2012. 1. 1. 당시 cccc의 주식은 총 발행주식 255,000주 중 원고

125,000주(49.0%) 외에도 eee 9,000주(3.6%), fff 10,000주(3.9%), MAF 25,000주

(9.8%), ggg 7,000주(2.7%), hhh 6,500주(2.6%), iii 72,500주(28.4%) 등으로

분산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양해각서 체결 당시 원고가 위 주주들로부터 cccc

의 주식 모두를 확보해 본 매매계약이 최종적으로 성사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

했을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2012. 12. 14. dd으로부터 원고의 사전 조치 사항이 모두

이행되는 대로 원고와 협의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주식매매계약의 체결 등을 진행

할 예정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교부받기도 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양해각서 가 본 매매계약의 체결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작성되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마) 그와 같은 상태에서 원고는 dd과의 본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가능성 도 상정하였을 것이고, 그 경우 회사 내 보유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처리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장모인 bbb의 종합소득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은

낮은 반면(가령 2013년도 bbb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19,937,940원이므로, 세율은

‘72만 원 +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이다. 을 제7호증의 2 참조), 원고의 종

합소득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은 상당히 높으므로(가령 2013년도 원고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126,453,820원이므로, 세율은 ⁠‘1,590만 원 + 8,8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이다. 을 제7호증의 1 참조), 원고가 bbb 명의로 기존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취

득할 경우 원고는 bbb의 낮은 세율을 이용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의 배당에 따른 소득

세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다. 그리고 2012. 12. 31. 당시 cccc의 미처분이익잉

여금이 4,280,751,090원에 이른 점에 비추어, 절감세액이 ⁠‘명의신탁에 부수한 사소한

조세경감’에 불과할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 나아가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bbb가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

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므로, 그 후 cccc이 bbb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실제 주주들에게 배당 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쟁점주식의 취득 당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참조).

사) 한편, 2012. 12. 31. 당시 아래와 같은 cccc의 주식변동내역에 의하면(갑

제3호증 참조),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의 주식이 원고 외에 jjj(원고의 처),

kkk(원고의 지인으로 보인다.), lll 등에게로 이전되었다. 이에 의하면, 이 역시

위 마)항과 같은 맥락에서, 원고는 자신의 높은 소득세율을 의식해 단 1주도 취득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지인들로 하여금 cccc의 주식을 기존 주주들로부터 대신 취득하

게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7. 06. 22.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7누104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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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취득에 조세회피 목적 인정 기준

대전고등법원 2017누10447
판결 요약
명의신탁을 통한 주식 취득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는지는 주된 목적 외에도 조세경감 의도가 있었는지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실거래·계약, 이익잉여금, 소득세율 등 자료와 배당 실현 가능성이 분석되며, 명의신탁 당시의 목적이 중요합니다. 증여세 회피 의도나 경제력 없는 명의자가 주식을 취득한 경우 조세회피로 판단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취득 #조세회피 #증여세 과세 #증여세 회피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형태로 주식을 취득하면 항상 증여로 간주되나요?
답변
명의신탁 목적에 조세회피 의도가 인정되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주된 목적과 더불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면 증여세 회피로 의율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7-누-10447 판결은 명의신탁 목적에 조세회피의도가 존재하면 증여로 의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해석).
2. 주식 취득 당시 실질적인 조세회피 목적 없음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취득 당시 명확하고 객관적인 비조세 목적을 증거자료로 입증해야 하며, 조세회피와 무관한 점이 통상인 기준 의심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7-누-10447 판결은 비조세 목적이 뚜렷하여 조세회피가 없었다는 점이 객관적‧납득가능한 증거로 입증되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3. 명의신탁 당시 실제로 배당이 없었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주식 취득 당시의 목적이 기준이므로, 추후 실제 배당 등 조세포탈이 없었다고 해도 조세회피 목적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동 판결은 실제 조세포탈 여부와 무관하게 명의신탁 시점의 목적이 판단 기준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4. 경제력이 없는 사람이 주식을 명의로 취득하면 조세회피로 추정되나요?
답변
경제력이 없는 명의인이 무상 자금 제공을 받아 주식을 취득하면 실질적으로 증여를 통한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여지가 높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장모에게 주식취득자금을 무상 제공해 명의로 취득케 한 점을 조세회피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주식취득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10447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통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대전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2596(2017.01.26)

변 론 종 결

2017. 5. 25.

판 결 선 고

2017. 6.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수증자를 bbb로 한

증여세 166,212,820원1)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지정․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2행의 ⁠‘2015. 9.

7.’을 ⁠‘같은 날’로, 제3쪽 제7행의 ⁠‘을 제2, 3호증의’를 ⁠‘을 제2, 3, 9호증의’로, 제4쪽 제

9행 및 제8쪽 제3행의 각 ⁠‘반환하였고’를 각 ⁠‘지급하였고’로, 제5쪽 제4행 및 제8쪽 제4

행의 각 ⁠‘6억 원 중 523,500,000원을’을 각 ⁠‘6억 원 중 2억 5,000만 원과 그 밖에 그린

내음의 자금 일부로 이루어진 합계 523,500,000원을’로 각 고치고, 제3쪽 제5행 아래에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제1심 판결문 별지 ⁠‘관계법령’에 별지 법령을 각 추가하며,

제9쪽 제15행부터 제10쪽 제6행까지 부분을 제3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바. 피고는 2016. 11. 2. 위 라.항과 같이 결정․고지된 증여세 189,045,820원 중 부

당무신고가산세 부분에 해당하는 22,833,000원을 직권취소하였다.

3. 고쳐 쓰는 부분

5) 한편, 원고는 ⁠‘장모인 bbb에게 쟁점주식의 매도차익을 향유케 할 목적일 뿐

1) 소장 청구취지에는 증여세 189,045,82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는 2016. 11. 2. 위 금액 중 부당무신고가산세에 해당하는 22,833,000원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을 제9호증 참조), 위 189,045,820원은 166,212,820원(= 189,045,820원 - 22,833,000원)으로 감축된 것으로 선해한다.

이었고, 쟁점주식은 취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도할 예정이었으므로 조세회피의 목

적이 부존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건대,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

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

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

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 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

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54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쟁점주식의 취득을 통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쟁점주식

의 취득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해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의 주장대로 cccc과 dd과의 M&A가 예정대로 성사되었다면, 원고

로서는 쟁점주식을 통하여 수 억 원 상당의 매매차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

다. 그런데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주식의 매수자금을 스스로 마련하기 어려운

장모 bbb로 하여금 cccc으로부터 쟁점주식의 매수잔금 522,495,000원 상당액을

차용케 하여 위 잔금을 지급하게 하고, 원고가 dd으로부터 차용한 20억 원 중 일부

등으로 구성된 523,500,000원을 bbb에게 송금하여 bbb로 하여금 cccc에 대

한 위 차용금에 이자 1,002,045원을 덧붙인 523,497,045원을 상환하도록 하였다. 이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취득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원고는 장모인 bbb 에게 위 매매차익 상당액을 증여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매수할 경제력이 없었던 bbb에게 매수자금을 무상으로 제공한 후 쟁점주식을 bbb 명의로 취득케 함으로써

이에 대한 증여세를 회피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나) 비록 cccc이 설립 이래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이익배당을 실행하지 않

았다고 하더라도, cccc에는 2012. 12. 31. 당시 4,280,751,090원의 배당가능한 미처

분이익잉여금이 있어서 주주들의 이익실현에 대한 동기가 충분히 있었다.

다) 그런데 원고와 dd간의 cccc 주식 매매에 관한 양해각서(갑 제9호증,

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라고 한다)에 의하면, cccc의 모든 주식이 dd에 매도되는

것을 조건으로 본래의 주식매매계약(이하 ⁠‘본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성사될 수 있었고

(제3조 제1항), 그렇지 아니하여도 원고에게 원고가 소유한 cccc 주식 중 발행주식

총수의 15%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 모두를 본 매매계약의 대상이 되도록 할 의무가 있

었다 �제3조 제2항 전문, 나머지 원고 소유 주식 15%는 원고의 경영담당이 종료하는

날(본 매매계약 체결 후 2년)에 dd이 매수하기로 하였다(제3조 제2항 후문). B.

라) 한편, 2012. 1. 1. 당시 cccc의 주식은 총 발행주식 255,000주 중 원고

125,000주(49.0%) 외에도 eee 9,000주(3.6%), fff 10,000주(3.9%), MAF 25,000주

(9.8%), ggg 7,000주(2.7%), hhh 6,500주(2.6%), iii 72,500주(28.4%) 등으로

분산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양해각서 체결 당시 원고가 위 주주들로부터 cccc

의 주식 모두를 확보해 본 매매계약이 최종적으로 성사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

했을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2012. 12. 14. dd으로부터 원고의 사전 조치 사항이 모두

이행되는 대로 원고와 협의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주식매매계약의 체결 등을 진행

할 예정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교부받기도 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양해각서 가 본 매매계약의 체결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작성되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마) 그와 같은 상태에서 원고는 dd과의 본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가능성 도 상정하였을 것이고, 그 경우 회사 내 보유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처리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장모인 bbb의 종합소득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은

낮은 반면(가령 2013년도 bbb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19,937,940원이므로, 세율은

‘72만 원 +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이다. 을 제7호증의 2 참조), 원고의 종

합소득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은 상당히 높으므로(가령 2013년도 원고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126,453,820원이므로, 세율은 ⁠‘1,590만 원 + 8,8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이다. 을 제7호증의 1 참조), 원고가 bbb 명의로 기존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취

득할 경우 원고는 bbb의 낮은 세율을 이용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의 배당에 따른 소득

세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다. 그리고 2012. 12. 31. 당시 cccc의 미처분이익잉

여금이 4,280,751,090원에 이른 점에 비추어, 절감세액이 ⁠‘명의신탁에 부수한 사소한

조세경감’에 불과할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 나아가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bbb가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

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므로, 그 후 cccc이 bbb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실제 주주들에게 배당 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쟁점주식의 취득 당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참조).

사) 한편, 2012. 12. 31. 당시 아래와 같은 cccc의 주식변동내역에 의하면(갑

제3호증 참조),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의 주식이 원고 외에 jjj(원고의 처),

kkk(원고의 지인으로 보인다.), lll 등에게로 이전되었다. 이에 의하면, 이 역시

위 마)항과 같은 맥락에서, 원고는 자신의 높은 소득세율을 의식해 단 1주도 취득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지인들로 하여금 cccc의 주식을 기존 주주들로부터 대신 취득하

게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7. 06. 22.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7누104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