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관련 조세소송 결과에 따르면 체납자의 사해행위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이 심화되었다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나25448 사해행위취소 |
|
원고, 항소인 |
대한민국 |
|
피고, 피항소인 |
고ss |
|
제1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6가합203022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8.05.24 |
|
판 결 선 고 |
2018.06.14 |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류ss와 피고 사이에 2013. 12. 12. 체결된 89,831,259원에 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9,831,25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가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를 일부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피고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류ss는 부부지간으로 2013. 11. 12. ① 류ss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②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③ 류ss와 피고가 1/2 지분씩 공유하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남g, 이dd에게 매매대금 합계 1,07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이 사건 제1토지의 매매대금은 318,804,939원, 이 사건 제2토지의 매매대금은 207,223,211원,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은 543,971,850원으로 정하면서, 매수인 측이 인수하기로 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합계 181,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889,000,000원(1,070,000,000원 - 181,000,000원)을 매수인들이 류ss와 피고에게 1/2씩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 간에 수수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다음 표와 같다.
라. 류ss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한 후 아래 표와 같이 그 중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의 대가로 500,290,864원(318,804,939원 + 181,485,925원)을 매수인 측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440,459,605원만 지급받았고, 2013. 12. 12. 잔금 지급일에 나머지 59,831,259원(500,290,864원 - 440,459,605원)을 지급받지 않고 이를 최종적으로 피고가 지급받도록 하였다.
마. 류ss와 피고는 2013. 12. 12. 남g에게 3/10 지분, 이dd에게 7/10 지분씩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한편, 류ss의 부친 망 류aa(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08. 8. 5. 사망하고, 그의 자녀들(5남매)인 류ss, 류qq, 류ww, 류rr, 류tt(이하 ‘류ss 등’이라 한다)가 공동상속인이 되었으나 상속세가 신고되지 않았다.
사. 원고 산하의 tt세무서장은 2010. 3. 21.부터 2010. 5. 12.까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다음, 류ss 등에게 상속세 총 282,136,240원을 결정․고지하고, 2010. 8. 17. 류ss에게 증여세 합계 44,254,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아. tt세무서장은 국세청 감사자료에 따라 2013. 8. 19.부터 2013. 9. 27.까지 다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후 2014. 1. 6. 류ss 등에게 상속세 598,722,89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위 상속세에 관하여 상속인별로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이하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자. 원고 산하의 yy세무서장은 tt세무서장으로부터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후 2014. 1. 6. 류ss에게 증여세 합계 529,480,620원을 경정․고지(이하 ‘2014. 1. 6.자 증여세 경정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차. 류ss는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 및 2014. 1. 6.자 증여세 경정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15. 2. 10.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 및 2014. 1. 6.자 증여세 경정처분에 대하여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카. tt세무서장 및 yy세무서장(이하 ‘tt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은 위 재조사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뒤, 2015. 5. 8. 류ss에 대하여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그대로 유지하되, 2014. 1. 6.자 증여세 경정처분은 합계 16,854,190원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이하 이 경정처분과 2014. 1. 6.자 증여세 경정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류ssdp 대한 이 사건 각 증여세 부과처분에 따른 최종 증여세액은 합계 556,881,230원이다.
타. 류ss는 oo지방법원 2015구합000호로 tt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상속세 및 각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7. 5. 16. 원고(류ss)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파. 류ss와 tt세무서장 등은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oo고등법원 2017누oooo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그 항소심 법원은 2018. 5. 18.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 중 세액 합계 568,981,139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이 사건 각 증여세 부과처분 중 세액 합계 424,566,2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에 대하여 류ss는 2018. 6. 1.자로 상고를 제기하고, tt세무서장 등은 2018. 6. 4. 상고를 제기하였다. 이하 이 소송을 ‘관련 조세소송’이라 한다).
하. 한편 류ss는 이 사건 상속세 및 각 증여세의 일부를 체납하고 있는데, 2014. 1. 6.자 이 사건 상속세 및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기준으로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류ss의 체납액은 780,879,420원이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4쪽 10행 ~ 5쪽 16행)과 같으므로, 민사사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류ss는 2013. 12. 12.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자신이 지급받을 매매대금 89,831,259원을 지급받지 않고 이를 피고가 받도록 하여 그 금액 상당의 돈을 피고에게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증여는 류ss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취소되는 증여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증여 당시인 2013. 12. 12.을 기준으로 류ss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았고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지도 않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채무초과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기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등 참조).
2) 적극재산
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7, 8호증, 을 제7, 9, 10, 11, 16, 17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증여가 이루어진 2013. 12. 12.을 기준으로 류ss의 적극재산의 가액 합계는 아래 표와 같이 1,306,438,568원인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피고는 위 적극재산 이외에도 위 lll아파트 208동 106호 매도대금 중 60,000,000원, lll골프연습장 회원권 양도대금 5,000,000원, 중고의료기 양도대금 3,400,000원, ttcc 골프회원권 양도대금 중 일부 20,000,000원, 류ss가 보유하고 있던 현금 3,500,000원, 20,000,000원 상당의 폐물도 류ss가 이 사건 증여 당시 소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7, 13호증, 을 제9호증의 1, 을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소극재산
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가 이루어진 2013. 12. 12.을 기준으로 류ss의 소극재산의 가액 합계는 아래 표와 같이 1,184,047,33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류ss의 조세 채무액은 관련 조세소송의 항소심 판결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당한 세액으로 판단된 증여세 424,566,200원과 상속세 568,981,139원을 인정한다(피고가 스스로 최대라고 인정하는 금액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상속세 채무 증 류ss 고유의 상속세 부담부분은 228,592,403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이므로, 류ss 고유의 상속세 부담부분만 소극재산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므로[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4항], 류ss 고유의 상속세뿐만 아니라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부담하는 상속세도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증여 이후에 공동상속인 류ff가 그 상속세 부담부분 104,537,010원을, 류hh가 그 상속세 부담부분 109,091,550원을, 류hh가 그 상속세 부담부분 39,515,711원을 각 납부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류ss의 상속세 채무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증여 이후에 류hh 등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고유의 상속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 당시 류ss가 부담하던 상속세 연대채무 금액이 그 만큼 소급하여 감소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소결론 이 사건 증여행위 당시 류ss의 적극재산은 합계 1,306,438,568원이고, 소극재산은 합계 1,184,047,339원이다. 따라서 류ss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자신이 지급받을 매매대금 89,831,259원을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류ss가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이 심화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 및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8. 06. 14.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6나254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관련 조세소송 결과에 따르면 체납자의 사해행위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이 심화되었다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나25448 사해행위취소 |
|
원고, 항소인 |
대한민국 |
|
피고, 피항소인 |
고ss |
|
제1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6가합203022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8.05.24 |
|
판 결 선 고 |
2018.06.14 |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류ss와 피고 사이에 2013. 12. 12. 체결된 89,831,259원에 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9,831,25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가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를 일부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피고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류ss는 부부지간으로 2013. 11. 12. ① 류ss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②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③ 류ss와 피고가 1/2 지분씩 공유하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남g, 이dd에게 매매대금 합계 1,07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이 사건 제1토지의 매매대금은 318,804,939원, 이 사건 제2토지의 매매대금은 207,223,211원,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은 543,971,850원으로 정하면서, 매수인 측이 인수하기로 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합계 181,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889,000,000원(1,070,000,000원 - 181,000,000원)을 매수인들이 류ss와 피고에게 1/2씩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 간에 수수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다음 표와 같다.
라. 류ss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한 후 아래 표와 같이 그 중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의 대가로 500,290,864원(318,804,939원 + 181,485,925원)을 매수인 측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440,459,605원만 지급받았고, 2013. 12. 12. 잔금 지급일에 나머지 59,831,259원(500,290,864원 - 440,459,605원)을 지급받지 않고 이를 최종적으로 피고가 지급받도록 하였다.
마. 류ss와 피고는 2013. 12. 12. 남g에게 3/10 지분, 이dd에게 7/10 지분씩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한편, 류ss의 부친 망 류aa(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08. 8. 5. 사망하고, 그의 자녀들(5남매)인 류ss, 류qq, 류ww, 류rr, 류tt(이하 ‘류ss 등’이라 한다)가 공동상속인이 되었으나 상속세가 신고되지 않았다.
사. 원고 산하의 tt세무서장은 2010. 3. 21.부터 2010. 5. 12.까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다음, 류ss 등에게 상속세 총 282,136,240원을 결정․고지하고, 2010. 8. 17. 류ss에게 증여세 합계 44,254,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아. tt세무서장은 국세청 감사자료에 따라 2013. 8. 19.부터 2013. 9. 27.까지 다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후 2014. 1. 6. 류ss 등에게 상속세 598,722,89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위 상속세에 관하여 상속인별로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이하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자. 원고 산하의 yy세무서장은 tt세무서장으로부터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후 2014. 1. 6. 류ss에게 증여세 합계 529,480,620원을 경정․고지(이하 ‘2014. 1. 6.자 증여세 경정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차. 류ss는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 및 2014. 1. 6.자 증여세 경정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15. 2. 10.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 및 2014. 1. 6.자 증여세 경정처분에 대하여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카. tt세무서장 및 yy세무서장(이하 ‘tt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은 위 재조사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뒤, 2015. 5. 8. 류ss에 대하여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그대로 유지하되, 2014. 1. 6.자 증여세 경정처분은 합계 16,854,190원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이하 이 경정처분과 2014. 1. 6.자 증여세 경정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류ssdp 대한 이 사건 각 증여세 부과처분에 따른 최종 증여세액은 합계 556,881,230원이다.
타. 류ss는 oo지방법원 2015구합000호로 tt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상속세 및 각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7. 5. 16. 원고(류ss)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파. 류ss와 tt세무서장 등은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oo고등법원 2017누oooo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그 항소심 법원은 2018. 5. 18.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 중 세액 합계 568,981,139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이 사건 각 증여세 부과처분 중 세액 합계 424,566,2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에 대하여 류ss는 2018. 6. 1.자로 상고를 제기하고, tt세무서장 등은 2018. 6. 4. 상고를 제기하였다. 이하 이 소송을 ‘관련 조세소송’이라 한다).
하. 한편 류ss는 이 사건 상속세 및 각 증여세의 일부를 체납하고 있는데, 2014. 1. 6.자 이 사건 상속세 및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기준으로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류ss의 체납액은 780,879,420원이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4쪽 10행 ~ 5쪽 16행)과 같으므로, 민사사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류ss는 2013. 12. 12.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자신이 지급받을 매매대금 89,831,259원을 지급받지 않고 이를 피고가 받도록 하여 그 금액 상당의 돈을 피고에게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증여는 류ss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취소되는 증여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증여 당시인 2013. 12. 12.을 기준으로 류ss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았고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지도 않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채무초과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기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등 참조).
2) 적극재산
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7, 8호증, 을 제7, 9, 10, 11, 16, 17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증여가 이루어진 2013. 12. 12.을 기준으로 류ss의 적극재산의 가액 합계는 아래 표와 같이 1,306,438,568원인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피고는 위 적극재산 이외에도 위 lll아파트 208동 106호 매도대금 중 60,000,000원, lll골프연습장 회원권 양도대금 5,000,000원, 중고의료기 양도대금 3,400,000원, ttcc 골프회원권 양도대금 중 일부 20,000,000원, 류ss가 보유하고 있던 현금 3,500,000원, 20,000,000원 상당의 폐물도 류ss가 이 사건 증여 당시 소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7, 13호증, 을 제9호증의 1, 을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소극재산
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가 이루어진 2013. 12. 12.을 기준으로 류ss의 소극재산의 가액 합계는 아래 표와 같이 1,184,047,33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류ss의 조세 채무액은 관련 조세소송의 항소심 판결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당한 세액으로 판단된 증여세 424,566,200원과 상속세 568,981,139원을 인정한다(피고가 스스로 최대라고 인정하는 금액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상속세 채무 증 류ss 고유의 상속세 부담부분은 228,592,403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이므로, 류ss 고유의 상속세 부담부분만 소극재산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므로[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4항], 류ss 고유의 상속세뿐만 아니라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부담하는 상속세도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증여 이후에 공동상속인 류ff가 그 상속세 부담부분 104,537,010원을, 류hh가 그 상속세 부담부분 109,091,550원을, 류hh가 그 상속세 부담부분 39,515,711원을 각 납부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류ss의 상속세 채무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증여 이후에 류hh 등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고유의 상속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 당시 류ss가 부담하던 상속세 연대채무 금액이 그 만큼 소급하여 감소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소결론 이 사건 증여행위 당시 류ss의 적극재산은 합계 1,306,438,568원이고, 소극재산은 합계 1,184,047,339원이다. 따라서 류ss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자신이 지급받을 매매대금 89,831,259원을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류ss가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이 심화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 및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8. 06. 14.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6나254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