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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간 부동산 증여 시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49728
판결 요약
채무초과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해 자력상태를 악화시킨 경우, 수익자가 어머니라면 악의가 추정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수익자의 선의 항변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채무초과 #사해행위 #가족증여 #부동산증여 #악의추정
질의 응답
1. 채무초과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됩니까?
답변
채무초과자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해 일반 채권자들의 만족이 침해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149728 판결은 채무초과자가 어머니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일반채권자 채권만족을 해하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수익자가 가족이면 사해행위에서 악의가 추정되나요?
답변
수익자가 체납자의 어머니 등 가까운 가족인 경우, 악의가 추정됩니다. 따로 증명이 없는 한 사해행위 취소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149728 판결은 수익자가 체납자의 어머니인 점에서 악의가 추정되어, 선의임을 인정할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로 증여계약이 취소되면 어떻게 원상회복하나요?
답변
취소된 증여에 대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피보전채권액을 한도로 제한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149728 판결은 원상회복 방법은 가액배상으로 하며, 이는 피보전채권액 한도로 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처분 목적이 재산 은닉이 아니어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면 재산을 은닉할 의도가 직접적으로 없더라도 사해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피고가 대출 상환 목적 등 주장했으나, 어머니로서 재산상태를 알았던 점 등으로 선의(악의 아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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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하여 자력상태를 악화시킨 것은 일반채권자들의 채권만족을 해하는 행위임이 분명하고, 수익자가 체납자의 어머니인 만큼 악의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4972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노○○

변 론 종 결

2017. 4. 6.

판 결 선 고

2017. 4. 27.

주 문

1. 피고와 박○○(000000-0000000)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5. 9. 2. 체결된 증여계약을 10,286,4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286,400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는 ⁠‘AAA모바일’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도소매업을 하는 박○○이 2015. 6. 30. 납세의무가 성립한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9,160,150원을 납부하지 않자, 2015. 9. 4. 박○○에게 가산세를 합한 10,286,400원을 2015. 9. 30.까지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나. 박○○은 2015. 9. 2. 어머니인 피고와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자신의 1/2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박○○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1/2 지분이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이었고, 그 밖에 예금채권 2,494,134원 등이 있었지만, 원고에 대한 위 조세채무를 비롯하여 300,452,572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박○○이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자력상태를 악화시킨 것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채권만족을 해하는 행위임이 분명하고, 박○○의 재산상태와 이 사건 증여계약 시기 등에 비추어 박○○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를 면할 수 없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는 박○○과 함께 이 사건 건물을 공유하면서 박○○의 사업자금 때문에 2013. 11. 13. 국제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신탁하였다가 이후 박○○의 사업실패와 높은 이자율 때문에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져서 이자율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을 뿐 박○○의 재산을 은닉할 생각은 없었고, 피고는 박○○과 함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관해서도 무혐의처분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는 박○○의 어머니로서 그 재산상태나 자력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박○○의 사업실패와 대출금상환의 어려움 때문이라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피고를 선의의 수익자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및 방법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는 2013. 11. 13.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인 2015. 9. 2.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나아가 이 사건 건물의 시가가 적어도 그 기준시가인 2억 9,700만원을 초과한다는 점은 피고도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피고는 4억 3,000만 원 정도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건물 중 박○○의 지분이 담보하는 공동담보가액은 123,500,000원 {148,500,000원(297,000,000원 × 1/2) - 25,000,000원(50,000,000원 × 1/2)}으로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함이 분명한 이상, 위 사해행위취소 및 이에 따른 가액배상은 위 피보전채권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10,286,400원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위 10,286,400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4. 2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497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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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사해행위 #가족증여 #부동산증여 #악의추정
질의 응답
1. 채무초과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됩니까?
답변
채무초과자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해 일반 채권자들의 만족이 침해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149728 판결은 채무초과자가 어머니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일반채권자 채권만족을 해하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수익자가 가족이면 사해행위에서 악의가 추정되나요?
답변
수익자가 체납자의 어머니 등 가까운 가족인 경우, 악의가 추정됩니다. 따로 증명이 없는 한 사해행위 취소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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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해행위로 증여계약이 취소되면 어떻게 원상회복하나요?
답변
취소된 증여에 대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피보전채권액을 한도로 제한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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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면 재산을 은닉할 의도가 직접적으로 없더라도 사해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피고가 대출 상환 목적 등 주장했으나, 어머니로서 재산상태를 알았던 점 등으로 선의(악의 아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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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체납자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하여 자력상태를 악화시킨 것은 일반채권자들의 채권만족을 해하는 행위임이 분명하고, 수익자가 체납자의 어머니인 만큼 악의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4972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노○○

변 론 종 결

2017. 4. 6.

판 결 선 고

2017. 4. 27.

주 문

1. 피고와 박○○(000000-0000000)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5. 9. 2. 체결된 증여계약을 10,286,4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286,400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는 ⁠‘AAA모바일’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도소매업을 하는 박○○이 2015. 6. 30. 납세의무가 성립한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9,160,150원을 납부하지 않자, 2015. 9. 4. 박○○에게 가산세를 합한 10,286,400원을 2015. 9. 30.까지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나. 박○○은 2015. 9. 2. 어머니인 피고와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자신의 1/2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박○○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1/2 지분이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이었고, 그 밖에 예금채권 2,494,134원 등이 있었지만, 원고에 대한 위 조세채무를 비롯하여 300,452,572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박○○이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자력상태를 악화시킨 것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채권만족을 해하는 행위임이 분명하고, 박○○의 재산상태와 이 사건 증여계약 시기 등에 비추어 박○○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를 면할 수 없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는 박○○과 함께 이 사건 건물을 공유하면서 박○○의 사업자금 때문에 2013. 11. 13. 국제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신탁하였다가 이후 박○○의 사업실패와 높은 이자율 때문에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져서 이자율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을 뿐 박○○의 재산을 은닉할 생각은 없었고, 피고는 박○○과 함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관해서도 무혐의처분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는 박○○의 어머니로서 그 재산상태나 자력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박○○의 사업실패와 대출금상환의 어려움 때문이라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피고를 선의의 수익자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및 방법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는 2013. 11. 13.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인 2015. 9. 2.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나아가 이 사건 건물의 시가가 적어도 그 기준시가인 2억 9,700만원을 초과한다는 점은 피고도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피고는 4억 3,000만 원 정도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건물 중 박○○의 지분이 담보하는 공동담보가액은 123,500,000원 {148,500,000원(297,000,000원 × 1/2) - 25,000,000원(50,000,000원 × 1/2)}으로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함이 분명한 이상, 위 사해행위취소 및 이에 따른 가액배상은 위 피보전채권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10,286,400원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위 10,286,400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4. 2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497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