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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체납자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하여 자력상태를 악화시킨 것은 일반채권자들의 채권만족을 해하는 행위임이 분명하고, 수익자가 체납자의 어머니인 만큼 악의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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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49728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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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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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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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4. 6. |
|
판 결 선 고 |
2017. 4. 27. |
주 문
1. 피고와 박○○(000000-0000000)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5. 9. 2. 체결된 증여계약을 10,286,4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286,400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는 ‘AAA모바일’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도소매업을 하는 박○○이 2015. 6. 30. 납세의무가 성립한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9,160,150원을 납부하지 않자, 2015. 9. 4. 박○○에게 가산세를 합한 10,286,400원을 2015. 9. 30.까지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나. 박○○은 2015. 9. 2. 어머니인 피고와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자신의 1/2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박○○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1/2 지분이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이었고, 그 밖에 예금채권 2,494,134원 등이 있었지만, 원고에 대한 위 조세채무를 비롯하여 300,452,572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박○○이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자력상태를 악화시킨 것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채권만족을 해하는 행위임이 분명하고, 박○○의 재산상태와 이 사건 증여계약 시기 등에 비추어 박○○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를 면할 수 없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는 박○○과 함께 이 사건 건물을 공유하면서 박○○의 사업자금 때문에 2013. 11. 13. 국제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신탁하였다가 이후 박○○의 사업실패와 높은 이자율 때문에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져서 이자율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을 뿐 박○○의 재산을 은닉할 생각은 없었고, 피고는 박○○과 함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관해서도 무혐의처분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는 박○○의 어머니로서 그 재산상태나 자력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박○○의 사업실패와 대출금상환의 어려움 때문이라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피고를 선의의 수익자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및 방법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는 2013. 11. 13.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인 2015. 9. 2.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나아가 이 사건 건물의 시가가 적어도 그 기준시가인 2억 9,700만원을 초과한다는 점은 피고도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피고는 4억 3,000만 원 정도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건물 중 박○○의 지분이 담보하는 공동담보가액은 123,500,000원 {148,500,000원(297,000,000원 × 1/2) - 25,000,000원(50,000,000원 × 1/2)}으로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함이 분명한 이상, 위 사해행위취소 및 이에 따른 가액배상은 위 피보전채권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10,286,400원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위 10,286,400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4. 2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497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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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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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49728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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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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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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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4.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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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4. 27. |
주 문
1. 피고와 박○○(000000-0000000)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5. 9. 2. 체결된 증여계약을 10,286,4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286,400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는 ‘AAA모바일’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도소매업을 하는 박○○이 2015. 6. 30. 납세의무가 성립한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9,160,150원을 납부하지 않자, 2015. 9. 4. 박○○에게 가산세를 합한 10,286,400원을 2015. 9. 30.까지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나. 박○○은 2015. 9. 2. 어머니인 피고와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자신의 1/2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박○○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1/2 지분이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이었고, 그 밖에 예금채권 2,494,134원 등이 있었지만, 원고에 대한 위 조세채무를 비롯하여 300,452,572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박○○이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자력상태를 악화시킨 것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채권만족을 해하는 행위임이 분명하고, 박○○의 재산상태와 이 사건 증여계약 시기 등에 비추어 박○○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를 면할 수 없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는 박○○과 함께 이 사건 건물을 공유하면서 박○○의 사업자금 때문에 2013. 11. 13. 국제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신탁하였다가 이후 박○○의 사업실패와 높은 이자율 때문에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져서 이자율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을 뿐 박○○의 재산을 은닉할 생각은 없었고, 피고는 박○○과 함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관해서도 무혐의처분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는 박○○의 어머니로서 그 재산상태나 자력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박○○의 사업실패와 대출금상환의 어려움 때문이라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피고를 선의의 수익자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및 방법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는 2013. 11. 13.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인 2015. 9. 2.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나아가 이 사건 건물의 시가가 적어도 그 기준시가인 2억 9,700만원을 초과한다는 점은 피고도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피고는 4억 3,000만 원 정도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건물 중 박○○의 지분이 담보하는 공동담보가액은 123,500,000원 {148,500,000원(297,000,000원 × 1/2) - 25,000,000원(50,000,000원 × 1/2)}으로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함이 분명한 이상, 위 사해행위취소 및 이에 따른 가액배상은 위 피보전채권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10,286,400원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위 10,286,400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4. 2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497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