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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불능 주장 이자소득 제외 요건 판단 및 배제 인정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5302
판결 요약
채무자인 법인(BBB)의 폐업만으로 대여금 이자소득 회수불능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원고가 쟁점 금액을 이자소득에서 제외받지 못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실제 BBB에 대한 대여금 변제가 있었고, 경영권 분쟁 해결 과정에서 원고가 스스로 채권을 포기한 점 등이 중시되었습니다.
#이자소득 #대여금 회수불능 #종합소득세 #법인 폐업 #세금 제외 요건
질의 응답
1.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의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의 파산, 폐업 등으로 이자 및 원금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예외적으로 이자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별도의 입증책임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5302 판결은 이자소득 회수불능 요건 충족 여부는 객관적으로 명백히 판단된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2. 법인 폐업이 곧바로 대여금 회수불능 사유에 해당하나요?
답변
단순 폐업만으로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5302 판결에서는 BBB의 폐업만으로 회수불능이 인정되지 않았고, 실제 자산감소 및 변제사실, 경영권 분쟁상 채권포기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3. 회수불능 이자소득 제외 주장 시 납세자가 입증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권 회수불능의 객관적 명백성에 대한 주장과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5302 판결은 납세자가 구체적 자산상황, 경영경위 등 객관적 사정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대여금 채권을 스스로 포기하면 회수불능에 해당하나요?
답변
경영권 분쟁 등 법률분쟁 합의로 채권을 포기한 경우는 폐업 등 회수불능 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5302 판결은 원고가 경영권 분쟁 합의를 통해 대여금 채권을 포기한 경우, 폐업에 따른 객관적 회수불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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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채무자의 폐업 등으로 인하여 쟁점 금액의 원금인 대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 금액을 이자소득에서 제외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5530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6. 20.

판 결 선 고

2018. 07.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 ××. ××. 의약품 판매 및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BB(설립 당시 상호인 ⁠‘주식회사 BBB약품’에서 20××. 8. 24. 현재와 같이 상호 변경됨, 이하 ⁠‘BBB’라 한다)를 설립하여 회장으로 재직하였다. BBB는 2015. 3. 2. 폐업하여 20××. 12. 11. 해산간주되었다.

나. 피고는 20××. 12. 10.부터 20××. 1. 30.까지 BBB에 대한 20××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BBB의 직원 CCC 명의의 차명계좌(우리은행 1****-***-*****, 이하 ⁠‘이 사건 차명계좌’라 한다)로부터 인출된 금액 ○○○○원이 BBB의 매출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인 사실, 그 중 ○○○○원이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후, 20××. 3. 24. 위 ○○○○원은 원고에 대한 상여로, 나머지 ○○○○원은 귀속 불명으로 보아 사외유출 당시 대표이사였던 원고의 동생 DDD에 대한 상여로 각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 6. 9. 원고에 대하여 위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원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 6. 22.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DDD도 위 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원의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20××. 6. 20. △△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6. 7. 29. ⁠‘이 사건 차명계좌에서 원고에게 인출된 ○○○○원의 출금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DDD도 위 상여 소득처분한 돈의 귀속에 대한 재조사결정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 8. 17.부터 20××. 9. 23.까지 이 사건 차명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의 사용처 및 그 귀속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제출한 BBB의 현금출납현황표의 기재에 따라 DDD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원 중 ○○○원이 원고에게 추가 귀속된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한 상여 소득처분 총액이 ○○○○원이 되었고, 그 중 ○○○원은 차입금 반제로, ○○○○원(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은 이자소득으로, ○○○원은 임대소득으로, ○○○원은 상여로 분류되었다. 피고는 이에 따라 20×7. ××. ××. 원고에 대하여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그 중 쟁점 금액이 이자소득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원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7. ××. ××. 이의신청을 거쳐 20×7.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7. ××. ××.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쟁점 금액은 대여원금을 상환받은 것이지 이자가 아니다. 설령 이자에 해당하더라도 BBB가 폐업하여 더 이상 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고, 현재까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므로 쟁점 금액만큼 이자소득이 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쟁점 금액이 이자소득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BBB의 20××. 10. 19.자 현금출납현황표상 원고로부터의 차입금 합계액은 ○○○○○원이고, BBB의 일일자금운용표상 20××. 11. 9. 현재 원고의 가수금 잔액은 ○○○○○원이다.

2) 원고가 이 사건 차명계좌 등을 통하여 쟁점 금액을 지급받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데, BBB의 20××. 2. 28.자 ~ 20××. 10. 19.자 각 현금출납현황표상 원고로부터의 차입금 합계액에서 쟁점 금액은 공제되지 않았다.

3) BBB의 20××~20××사업연도 각 표준대차대조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4) 원고, DDD과 EEE(원고의 딸), FFF(원고의 처남), GGG(원고의 아내) 사이의 BBB 경영권 등에 관한 분쟁 및 합의 경위

가) 원고는 BBB를 설립하여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실질적으로 운영해왔고, 원고의 동생 DDD이 BBB의 대표이사였다. BBB의 총 발행주식 10×,000주 중 4×,000주는 DDD이, 3×,000주는 원고의 처제 III가, 2×,000주는 원고의 동서 HHH이 각 그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다.

나) EEE, FFF, GGG는 20××. 11. 4. 각각 DDD, HHH, III로부터 앞서 본 BBB의 주식 전부를 양수한 후, 20××. 12. 1.경 BBB에게 명의개서를 요청하여 명의개서를 마쳤다.

다) EEE, FFF, GGG는 20××. 12. 2. BBB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DDD이 업무수행 중 횡령, 배임, 불법자금조성 및 조세포탈 등을 하여 BBB에 막대한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유로 DDD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EEE를 대표이사로, JJJ, KKK를 사내이사로, FFF을 감사로 각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EEE, JJJ, KKK, FFF은 같은 날 위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로 각 취임하였다.

라) 원고, DDD(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 5. 2. EEE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4, 9~1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쟁점 금액이 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쟁점 금액은 원고의 BBB에 대한 대여금의 이자로 수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BBB의 20××. 10. 19.자 현금출납현황표상 원고로부터의 차입금 합계액은 ○○○○원이고, 20××. 11. 9. 기준 일일자금운용표상 원고의 가수금 잔액은 ○○○○원인바, BBB가 20××. 4. 14.부터 20××. 11. 10.까지 8회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차명계좌 등을 통해서 지급한 쟁점 금액은 BBB의 각 현금출납현황표상 지급 명목이 모두 ⁠‘이자’로 명시되어 있고, BBB는 쟁점 금액을 원고의 차입금 합계액이나 가수금 잔액에서 공제하지 않았다.

나) BBB의 20××사업연도 표준대차대조표상 기타 유동부채 ○○○○원은 원고의 20××년 말경 BB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일 텐데, ○○억 원 가량의 거액을 이자 없이 대여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오히려 회장으로서 BBB와 특수관계가 있는 원고가 BBB에 무상으로 대여할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될 수 있음을 고려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 금액을 제외하고는 원고가 BBB로부터 이자를 수취한 내역을 찾을 수 없다.

2) 쟁점 금액을 이자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고,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5조 제2항 제1호는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같은 항 제2호는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들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이자채권이 채무자의 파산, 폐업 등으로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이자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데 있으므로,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이자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채무자인 BBB의 폐업 등으로 인하여 쟁점 금액의 원금인 대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 금액을 이자소득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BBB의 20××~20××사업연도의 각 표준대차대조표상 자산총계는 ○○○○원에서 ○○○○원으로 줄고, 원고의 대여금 채권이 속한 기타부채도 ○○○원에서 ○○○원으로 줄었는바, 이는 원고가 20××년경 BBB로부터 ○○억 원 가량의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고, BBB의 자산이 원고의 대여금 변제와 무관하게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의미 없이 소진되거나 은닉되었는지에 관하여 갑 제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설령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EEE, FFF, GGG는 원고 등이 BBB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횡령, 의약품 리베이트 등의 문제가 있다면서 그 무마의 대가로, 원고에게는 투자금(대여금) ○○억 원(채권액이 가장 많을 때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을 포기하고 추가로 ○○억 원을 지급할 것을, DDD에게는 경영권 포기 및 주권 포기를 요구한 후 DDD을 횡령, 배임, 사기 등으로 형사고소하여 20××. 5. 2. 원고 등과 이 사건 합의에 이르렀고, EEE가 20××. 12. 1. BBB의 경영권 확보 후 원고가 대여금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처리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에 의하면 원고는 채무자인 BBB의 20××. 3. 2. 폐업으로 인해서 대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개인적인 법률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대여금 채권을 포기한 것에 불과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07.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53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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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5302
판결 요약
채무자인 법인(BBB)의 폐업만으로 대여금 이자소득 회수불능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원고가 쟁점 금액을 이자소득에서 제외받지 못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실제 BBB에 대한 대여금 변제가 있었고, 경영권 분쟁 해결 과정에서 원고가 스스로 채권을 포기한 점 등이 중시되었습니다.
#이자소득 #대여금 회수불능 #종합소득세 #법인 폐업 #세금 제외 요건
질의 응답
1.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의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의 파산, 폐업 등으로 이자 및 원금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예외적으로 이자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별도의 입증책임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5302 판결은 이자소득 회수불능 요건 충족 여부는 객관적으로 명백히 판단된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2. 법인 폐업이 곧바로 대여금 회수불능 사유에 해당하나요?
답변
단순 폐업만으로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5302 판결에서는 BBB의 폐업만으로 회수불능이 인정되지 않았고, 실제 자산감소 및 변제사실, 경영권 분쟁상 채권포기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3. 회수불능 이자소득 제외 주장 시 납세자가 입증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권 회수불능의 객관적 명백성에 대한 주장과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5302 판결은 납세자가 구체적 자산상황, 경영경위 등 객관적 사정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대여금 채권을 스스로 포기하면 회수불능에 해당하나요?
답변
경영권 분쟁 등 법률분쟁 합의로 채권을 포기한 경우는 폐업 등 회수불능 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5302 판결은 원고가 경영권 분쟁 합의를 통해 대여금 채권을 포기한 경우, 폐업에 따른 객관적 회수불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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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채무자의 폐업 등으로 인하여 쟁점 금액의 원금인 대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 금액을 이자소득에서 제외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5530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6. 20.

판 결 선 고

2018. 07.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 ××. ××. 의약품 판매 및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BB(설립 당시 상호인 ⁠‘주식회사 BBB약품’에서 20××. 8. 24. 현재와 같이 상호 변경됨, 이하 ⁠‘BBB’라 한다)를 설립하여 회장으로 재직하였다. BBB는 2015. 3. 2. 폐업하여 20××. 12. 11. 해산간주되었다.

나. 피고는 20××. 12. 10.부터 20××. 1. 30.까지 BBB에 대한 20××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BBB의 직원 CCC 명의의 차명계좌(우리은행 1****-***-*****, 이하 ⁠‘이 사건 차명계좌’라 한다)로부터 인출된 금액 ○○○○원이 BBB의 매출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인 사실, 그 중 ○○○○원이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후, 20××. 3. 24. 위 ○○○○원은 원고에 대한 상여로, 나머지 ○○○○원은 귀속 불명으로 보아 사외유출 당시 대표이사였던 원고의 동생 DDD에 대한 상여로 각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 6. 9. 원고에 대하여 위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원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 6. 22.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DDD도 위 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원의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20××. 6. 20. △△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6. 7. 29. ⁠‘이 사건 차명계좌에서 원고에게 인출된 ○○○○원의 출금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DDD도 위 상여 소득처분한 돈의 귀속에 대한 재조사결정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 8. 17.부터 20××. 9. 23.까지 이 사건 차명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의 사용처 및 그 귀속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제출한 BBB의 현금출납현황표의 기재에 따라 DDD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원 중 ○○○원이 원고에게 추가 귀속된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한 상여 소득처분 총액이 ○○○○원이 되었고, 그 중 ○○○원은 차입금 반제로, ○○○○원(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은 이자소득으로, ○○○원은 임대소득으로, ○○○원은 상여로 분류되었다. 피고는 이에 따라 20×7. ××. ××. 원고에 대하여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그 중 쟁점 금액이 이자소득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원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7. ××. ××. 이의신청을 거쳐 20×7.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7. ××. ××.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쟁점 금액은 대여원금을 상환받은 것이지 이자가 아니다. 설령 이자에 해당하더라도 BBB가 폐업하여 더 이상 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고, 현재까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므로 쟁점 금액만큼 이자소득이 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쟁점 금액이 이자소득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BBB의 20××. 10. 19.자 현금출납현황표상 원고로부터의 차입금 합계액은 ○○○○○원이고, BBB의 일일자금운용표상 20××. 11. 9. 현재 원고의 가수금 잔액은 ○○○○○원이다.

2) 원고가 이 사건 차명계좌 등을 통하여 쟁점 금액을 지급받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데, BBB의 20××. 2. 28.자 ~ 20××. 10. 19.자 각 현금출납현황표상 원고로부터의 차입금 합계액에서 쟁점 금액은 공제되지 않았다.

3) BBB의 20××~20××사업연도 각 표준대차대조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4) 원고, DDD과 EEE(원고의 딸), FFF(원고의 처남), GGG(원고의 아내) 사이의 BBB 경영권 등에 관한 분쟁 및 합의 경위

가) 원고는 BBB를 설립하여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실질적으로 운영해왔고, 원고의 동생 DDD이 BBB의 대표이사였다. BBB의 총 발행주식 10×,000주 중 4×,000주는 DDD이, 3×,000주는 원고의 처제 III가, 2×,000주는 원고의 동서 HHH이 각 그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다.

나) EEE, FFF, GGG는 20××. 11. 4. 각각 DDD, HHH, III로부터 앞서 본 BBB의 주식 전부를 양수한 후, 20××. 12. 1.경 BBB에게 명의개서를 요청하여 명의개서를 마쳤다.

다) EEE, FFF, GGG는 20××. 12. 2. BBB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DDD이 업무수행 중 횡령, 배임, 불법자금조성 및 조세포탈 등을 하여 BBB에 막대한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유로 DDD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EEE를 대표이사로, JJJ, KKK를 사내이사로, FFF을 감사로 각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EEE, JJJ, KKK, FFF은 같은 날 위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로 각 취임하였다.

라) 원고, DDD(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 5. 2. EEE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4, 9~1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쟁점 금액이 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쟁점 금액은 원고의 BBB에 대한 대여금의 이자로 수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BBB의 20××. 10. 19.자 현금출납현황표상 원고로부터의 차입금 합계액은 ○○○○원이고, 20××. 11. 9. 기준 일일자금운용표상 원고의 가수금 잔액은 ○○○○원인바, BBB가 20××. 4. 14.부터 20××. 11. 10.까지 8회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차명계좌 등을 통해서 지급한 쟁점 금액은 BBB의 각 현금출납현황표상 지급 명목이 모두 ⁠‘이자’로 명시되어 있고, BBB는 쟁점 금액을 원고의 차입금 합계액이나 가수금 잔액에서 공제하지 않았다.

나) BBB의 20××사업연도 표준대차대조표상 기타 유동부채 ○○○○원은 원고의 20××년 말경 BB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일 텐데, ○○억 원 가량의 거액을 이자 없이 대여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오히려 회장으로서 BBB와 특수관계가 있는 원고가 BBB에 무상으로 대여할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될 수 있음을 고려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 금액을 제외하고는 원고가 BBB로부터 이자를 수취한 내역을 찾을 수 없다.

2) 쟁점 금액을 이자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고,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5조 제2항 제1호는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같은 항 제2호는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들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이자채권이 채무자의 파산, 폐업 등으로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이자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데 있으므로,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이자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채무자인 BBB의 폐업 등으로 인하여 쟁점 금액의 원금인 대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 금액을 이자소득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BBB의 20××~20××사업연도의 각 표준대차대조표상 자산총계는 ○○○○원에서 ○○○○원으로 줄고, 원고의 대여금 채권이 속한 기타부채도 ○○○원에서 ○○○원으로 줄었는바, 이는 원고가 20××년경 BBB로부터 ○○억 원 가량의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고, BBB의 자산이 원고의 대여금 변제와 무관하게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의미 없이 소진되거나 은닉되었는지에 관하여 갑 제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설령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EEE, FFF, GGG는 원고 등이 BBB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횡령, 의약품 리베이트 등의 문제가 있다면서 그 무마의 대가로, 원고에게는 투자금(대여금) ○○억 원(채권액이 가장 많을 때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을 포기하고 추가로 ○○억 원을 지급할 것을, DDD에게는 경영권 포기 및 주권 포기를 요구한 후 DDD을 횡령, 배임, 사기 등으로 형사고소하여 20××. 5. 2. 원고 등과 이 사건 합의에 이르렀고, EEE가 20××. 12. 1. BBB의 경영권 확보 후 원고가 대여금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처리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에 의하면 원고는 채무자인 BBB의 20××. 3. 2. 폐업으로 인해서 대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개인적인 법률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대여금 채권을 포기한 것에 불과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07.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53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