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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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고지서 송달 후 오랜시간이 경과한 후 과세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경우, 등기우편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도 좋으므로 송달의 입증책임을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8299 (2018.07.20) |
|
원 고 |
최☆경 |
|
피 고 |
○○세무서장 외 2명 |
|
변 론 종 결 |
2018. 6. 8. |
|
판 결 선 고 |
2018. 7. 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에게 별지 표 고지일란 해당 고지일에 한 세목란 기재 각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들은 2003년 12월경부터 2007년 5월경까지 원고에게 별지 표 기재 증권거래세,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는 2002. 10. 17.부터 2013. 5. 6.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31길 14-10, ◇◇◇호(반포동)로 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8호증,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직업을 가지거나 경제 활동을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거액의 세금이 부과될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도 받은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무효이다.
나.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 을 2, 3, 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무렵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은 납세고지서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그에 따라 납세고지서를 송달한다. 원고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는 2002. 10. 17.부터 2013. 5. 6.까지 10년이 넘도록 변경되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무렵인 2003년 내지 2007년경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져 순천시에 있는 친정에 주로 거주하였고, 서울에 올 경우 주로 동생의 거주지에 거주하였을 뿐, 원고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에 거의 가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는 2004. 12. 13.부터 2015. 8. 19.까지 원고의 재산에 관하여 51회 압류를 하였다. 국세징수법 제24조 제4항은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 는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2005. 1. 15.부터 2014. 4. 9.까지 원고의 체납사실을 95회에 걸쳐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하였다.
다)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의 보존기간을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하고(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그에 따라 국세청은 국세고지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된 기록물의 경우 그 보존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있다(국세청 기록관리기준표 순번 893번). 이 사건 처분은 2003년 12월경부터 2007년 5월경까지 이루어졌고, 원고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7. 12.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 등을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 갑 7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원고의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더 나아가 그 회사의 실질 운영자인 원고의 남편에게 증권거래세 등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07.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82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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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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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8299 (2018.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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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최☆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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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외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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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6.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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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7. 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에게 별지 표 고지일란 해당 고지일에 한 세목란 기재 각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들은 2003년 12월경부터 2007년 5월경까지 원고에게 별지 표 기재 증권거래세,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는 2002. 10. 17.부터 2013. 5. 6.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31길 14-10, ◇◇◇호(반포동)로 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8호증,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직업을 가지거나 경제 활동을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거액의 세금이 부과될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도 받은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무효이다.
나.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 을 2, 3, 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무렵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은 납세고지서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그에 따라 납세고지서를 송달한다. 원고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는 2002. 10. 17.부터 2013. 5. 6.까지 10년이 넘도록 변경되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무렵인 2003년 내지 2007년경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져 순천시에 있는 친정에 주로 거주하였고, 서울에 올 경우 주로 동생의 거주지에 거주하였을 뿐, 원고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에 거의 가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는 2004. 12. 13.부터 2015. 8. 19.까지 원고의 재산에 관하여 51회 압류를 하였다. 국세징수법 제24조 제4항은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 는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2005. 1. 15.부터 2014. 4. 9.까지 원고의 체납사실을 95회에 걸쳐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하였다.
다)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의 보존기간을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하고(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그에 따라 국세청은 국세고지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된 기록물의 경우 그 보존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있다(국세청 기록관리기준표 순번 893번). 이 사건 처분은 2003년 12월경부터 2007년 5월경까지 이루어졌고, 원고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7. 12.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 등을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 갑 7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원고의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더 나아가 그 회사의 실질 운영자인 원고의 남편에게 증권거래세 등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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