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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행사 차익 과세 시점 및 가산세 정당성

서울고등법원 2018누58020
판결 요약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로 인한 차액 이익은 행사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신고 오류로 인한 가산세 부과는 세법상 정당한 사유(법령 착오 등)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항소기각.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 #과세소득 #소득세
질의 응답
1.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언제 과세소득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점을 기준으로 행사가격과 시가의 차액이 확정되어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과세가 진행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58020 판결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차액은 행사 시점에 소득이 확정·현실화되었다고 판시했습니다.
2. 스톡옵션 행사로 얻은 소득을 잘못 신고해 가산세가 부과될 경우 면책받을 수 있는 사정이 있나요?
답변
법령의 부지나 착오 등은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니 가산세 부과는 정당합니다.
근거
본 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58020)은 과실·법령 착오 등은 가산세 면책 사유가 아님을 대법원 판례(2002두10780)와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이 신고 오류를 오랜 기간 확인하지 않고 뒤늦게 부과한 경우 가산세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업무 지연 사유만으로는 가산세 취소가 어렵고, 납세자에게 정당한 면책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58020은 세무서장의 업무 지연만으로는 의무위반에 대한 정당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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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 인하여 해당주식의 시가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이 확정 내지 현실화되었으므로 행사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이 발생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8-누-5802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ss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8. 7. 12

판 결 선 고

2018. 11.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58,022,2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7면 20행의 ⁠“원천징수를 한 점”을 ⁠“원천징수를 한 점,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3항이 이 사건 회사와 같은 주권상장법인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만한 별다른 근거가 없는 점”으로 고친다.

   ○ 8면 10행의 ⁠“행사한 것이서”를 ⁠“행사한 것이어서”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잘못되었다면 언제든지 이를 경정하는 부과처분을 할 수 있음에도 업무 지연으로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가산세 부분을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매도시점을 기준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관련 법령의 부지·착오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원고의 위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1.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580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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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 #과세소득 #소득세
질의 응답
1.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언제 과세소득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점을 기준으로 행사가격과 시가의 차액이 확정되어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과세가 진행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58020 판결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차액은 행사 시점에 소득이 확정·현실화되었다고 판시했습니다.
2. 스톡옵션 행사로 얻은 소득을 잘못 신고해 가산세가 부과될 경우 면책받을 수 있는 사정이 있나요?
답변
법령의 부지나 착오 등은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니 가산세 부과는 정당합니다.
근거
본 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58020)은 과실·법령 착오 등은 가산세 면책 사유가 아님을 대법원 판례(2002두10780)와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이 신고 오류를 오랜 기간 확인하지 않고 뒤늦게 부과한 경우 가산세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업무 지연 사유만으로는 가산세 취소가 어렵고, 납세자에게 정당한 면책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58020은 세무서장의 업무 지연만으로는 의무위반에 대한 정당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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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 인하여 해당주식의 시가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이 확정 내지 현실화되었으므로 행사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이 발생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8-누-5802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ss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8. 7. 12

판 결 선 고

2018. 11.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58,022,2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7면 20행의 ⁠“원천징수를 한 점”을 ⁠“원천징수를 한 점,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3항이 이 사건 회사와 같은 주권상장법인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만한 별다른 근거가 없는 점”으로 고친다.

   ○ 8면 10행의 ⁠“행사한 것이서”를 ⁠“행사한 것이어서”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잘못되었다면 언제든지 이를 경정하는 부과처분을 할 수 있음에도 업무 지연으로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가산세 부분을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매도시점을 기준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관련 법령의 부지·착오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원고의 위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1.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580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