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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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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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 인하여 해당주식의 시가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이 확정 내지 현실화되었으므로 행사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이 발생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8-누-5802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김AA |
|
피 고 |
ss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2018. 7. 12 |
|
판 결 선 고 |
2018. 11. 3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58,022,2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7면 20행의 “원천징수를 한 점”을 “원천징수를 한 점,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3항이 이 사건 회사와 같은 주권상장법인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만한 별다른 근거가 없는 점”으로 고친다.
○ 8면 10행의 “행사한 것이서”를 “행사한 것이어서”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잘못되었다면 언제든지 이를 경정하는 부과처분을 할 수 있음에도 업무 지연으로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가산세 부분을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매도시점을 기준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관련 법령의 부지·착오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원고의 위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1.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580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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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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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8-누-5802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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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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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ss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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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2018. 7.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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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1. 3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58,022,2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7면 20행의 “원천징수를 한 점”을 “원천징수를 한 점,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3항이 이 사건 회사와 같은 주권상장법인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만한 별다른 근거가 없는 점”으로 고친다.
○ 8면 10행의 “행사한 것이서”를 “행사한 것이어서”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잘못되었다면 언제든지 이를 경정하는 부과처분을 할 수 있음에도 업무 지연으로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가산세 부분을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매도시점을 기준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관련 법령의 부지·착오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원고의 위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1.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580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