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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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원고와 소외 회사는 권리·의무 주체로서의 인격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소외 회사의 채무로 인한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매각된 것을 두고 원고에 대한 일련의 파산절차에 따라 처분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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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합255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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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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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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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3.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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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4. 1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5. 8.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505,395,92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주식회사 AAA에너지,BBBBBB주유소(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석유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4. 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결정(2013회합00)을 받았다가 2014. 10. 14. 그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
2)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5. 1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2015하단0000)를 받았다.
나. 이 사건 토지의 매각 경위
1) 원고는 2004. 0. 0. 경산시 CC면 DD리 000-0 외 0필지 토지 0000㎡(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0,000,000,000원에 취득하였다.
2) 원고는 소외 회사의 주식회사 DD은행(이하 ‘DD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7. 0. 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소외 회사, 채권최고액 00억 000만 원으로 정하여 DD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3) 소외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자, DD은행이 2014. 00. 0. 대구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개시결정(2014타경00000)을 받았고, 2015. 0. 00. 그 매각대금이 완납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가 매각되었다.
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
1) 원고는 2016. 0. 0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0,000,000,000원, 취득가액을 0,000,000,000원, 양도소득세액을 000,000,000원으로 정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는 않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6. 00. 00. 피고에게 경정청구를 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은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 0. 00.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4) 아울러, 피고는 원고의 2016. 0. 00.자 양도소득세 신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잘못 산정된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 0. 00. 원고에게 과소신고분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2017. 0.
0.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전심절차
원고는 2017. 0. 0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0. 00.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소외 회사의 DD은행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DD은행의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가 매각되었다. 그러나 위 임의경매가 없었더라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파산재산에 포함되어 파산절차에 따라 처분되었을 것이 분명하다. 또 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 담보를 제공한 대표이사도 파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법인회생절차, 담보부동산의 임의경매, 대표이사에 대한 파산선고는 그 전체 과정을 일련의 파산절차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2) 피고는 2015. 0. 0. 이 사건 토지의 임의경매에 따른 배당절차에 참여하여 체납국세 00,000,000원을 배당받은 사실이 있는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조기에 산출하여 배당신청을 하였다면 그 배당절차를 통하여 충분히 회수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를 간과하여 원고가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편익을 최대한 제공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부동산의 임의경매절차에서 그 기초가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으로 이루어졌어도 매각된 부동산의 양도인은 물상보증을 한 소유자이고 매각대금도 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는 것이다(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두1508 판결 등 참조).
라. 판단
1) 원고의 양도소득이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양도소득의 하나로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DD은행의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매각된 것이고, 원고에 대한 파산선고에 의하여 처분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은 위 규정에서 정한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 원고에 대한 파산선고로 이어지는 그 전체과정이 일련의 파산절차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소외 회사는 권리․의무 주체로서의 인격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소외 회사의 채무로 인한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매각된 것을 두고 원고에 대한 일련의 파산절차에 따라 처분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피고가 배당절차 참여를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
원고의 위 주장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임의경매에 따른 배당절차에 참여하여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을 배당받을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제22조 제1항, 소득세법 제5조 제1항, 제110조 제1항, 제111조에 따르면, 양도소득세는 납세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양도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사이에 신고하는 때에 확정된다. 따라서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채권이 확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국세징수법에 따른 교부청구를 통하여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2016.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 그때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이 확정되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그 전인 2015. 0. 0.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의 임의경매에 따른 배당절차에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도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8. 04. 11.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5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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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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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합255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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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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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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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3.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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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4. 1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5. 8.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505,395,92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주식회사 AAA에너지,BBBBBB주유소(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석유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4. 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결정(2013회합00)을 받았다가 2014. 10. 14. 그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
2)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5. 1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2015하단0000)를 받았다.
나. 이 사건 토지의 매각 경위
1) 원고는 2004. 0. 0. 경산시 CC면 DD리 000-0 외 0필지 토지 0000㎡(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0,000,000,000원에 취득하였다.
2) 원고는 소외 회사의 주식회사 DD은행(이하 ‘DD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7. 0. 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소외 회사, 채권최고액 00억 000만 원으로 정하여 DD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3) 소외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자, DD은행이 2014. 00. 0. 대구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개시결정(2014타경00000)을 받았고, 2015. 0. 00. 그 매각대금이 완납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가 매각되었다.
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
1) 원고는 2016. 0. 0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0,000,000,000원, 취득가액을 0,000,000,000원, 양도소득세액을 000,000,000원으로 정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는 않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6. 00. 00. 피고에게 경정청구를 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은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 0. 00.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4) 아울러, 피고는 원고의 2016. 0. 00.자 양도소득세 신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잘못 산정된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 0. 00. 원고에게 과소신고분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2017. 0.
0.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전심절차
원고는 2017. 0. 0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0. 00.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소외 회사의 DD은행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DD은행의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가 매각되었다. 그러나 위 임의경매가 없었더라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파산재산에 포함되어 파산절차에 따라 처분되었을 것이 분명하다. 또 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 담보를 제공한 대표이사도 파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법인회생절차, 담보부동산의 임의경매, 대표이사에 대한 파산선고는 그 전체 과정을 일련의 파산절차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2) 피고는 2015. 0. 0. 이 사건 토지의 임의경매에 따른 배당절차에 참여하여 체납국세 00,000,000원을 배당받은 사실이 있는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조기에 산출하여 배당신청을 하였다면 그 배당절차를 통하여 충분히 회수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를 간과하여 원고가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편익을 최대한 제공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부동산의 임의경매절차에서 그 기초가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으로 이루어졌어도 매각된 부동산의 양도인은 물상보증을 한 소유자이고 매각대금도 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는 것이다(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두1508 판결 등 참조).
라. 판단
1) 원고의 양도소득이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양도소득의 하나로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DD은행의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매각된 것이고, 원고에 대한 파산선고에 의하여 처분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은 위 규정에서 정한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 원고에 대한 파산선고로 이어지는 그 전체과정이 일련의 파산절차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소외 회사는 권리․의무 주체로서의 인격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소외 회사의 채무로 인한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매각된 것을 두고 원고에 대한 일련의 파산절차에 따라 처분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피고가 배당절차 참여를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
원고의 위 주장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임의경매에 따른 배당절차에 참여하여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을 배당받을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제22조 제1항, 소득세법 제5조 제1항, 제110조 제1항, 제111조에 따르면, 양도소득세는 납세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양도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사이에 신고하는 때에 확정된다. 따라서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채권이 확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국세징수법에 따른 교부청구를 통하여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2016.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 그때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이 확정되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그 전인 2015. 0. 0.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의 임의경매에 따른 배당절차에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도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8. 04. 11.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5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