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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입금이 대표자 가수금인지 판단 기준과 입증책임

서울고등법원 2017누42509
판결 요약
법인이 채무자로 돈을 빌린 경우, 대표자가 자신의 명의로 차입한 가수금으로 보려면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고, 단순히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입경위·법인 장부 계상 등 실질관계를 중시합니다.
#법인차입금 #대표자가수금 #입증책임 #법인세 #차입경위
질의 응답
1. 법인 명의 차입금이 대표자 가수금으로 인정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대표자가 자신의 명의로 직접 차입한 것임을 입증하는 명백한 자료가 없으면 단지 법인 명의 차입 사실만으로 대표자 가수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42509 판결은 납세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대표자 명의의 가수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2. 법인 차입금 관련 분쟁에서 실질관계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실제 법인이 차입의 당사자인지, 자금 흐름이나 장부에 어떻게 기록됐는지 등 실질적 사실관계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42509 판결은 자금 차입 경위와 장부 계상 등 실질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3. 사실상 경영자가 대표자 명의로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는 경우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법인 명의 차입임에도 대표자의 명의 차입(가수금)임을 주장하는 측에서 그 사실을 충분히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42509 판결은 증거 부족으로 대표자 명의 가수금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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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납세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법인의 차용금을 다시 대표자에게 대여하였다고 본 인정한 사실을 뒤집고 대표자가 자신 명의로 자금을 차입한 가수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4250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영농조합법인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 3. 21. 선고 2015구합60625 판결

변 론 종 결

2017. 8. 25.

판 결 선 고

2017. 9.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10면 하단 1행 앞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갑 4호증의 1 내지 5, 을 11호증의 2, 을 12호증, 을 13호증의 1, 2, 을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사실상 경영자인 서◯◯는 2010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원고 명의로 투자를 받거나 원고를 채무자로(원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도 하였다) 임◯◯, 김◯◯, 심◯◯, 최◯◯ 등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원고의 법인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투자 및 차용금 현황은 별지 4. ”1) 연도별 차입금 및 가수금 현황“ 표 중 ”차입현황“란 기재와 같은 사실, 그 중 원고가 해당 채권자들에게 상환한 액수는 같은 표 중 ”상환현황“란 기재와 같고, 남은 차입금 잔액은 ”법인차입잔액(가지급금)“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고 서◯◯가 자신 명의로 자금을 차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9.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425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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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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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실상 경영자가 대표자 명의로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는 경우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법인 명의 차입임에도 대표자의 명의 차입(가수금)임을 주장하는 측에서 그 사실을 충분히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42509 판결은 증거 부족으로 대표자 명의 가수금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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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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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4250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영농조합법인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 3. 21. 선고 2015구합60625 판결

변 론 종 결

2017. 8. 25.

판 결 선 고

2017. 9.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10면 하단 1행 앞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갑 4호증의 1 내지 5, 을 11호증의 2, 을 12호증, 을 13호증의 1, 2, 을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사실상 경영자인 서◯◯는 2010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원고 명의로 투자를 받거나 원고를 채무자로(원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도 하였다) 임◯◯, 김◯◯, 심◯◯, 최◯◯ 등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원고의 법인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투자 및 차용금 현황은 별지 4. ”1) 연도별 차입금 및 가수금 현황“ 표 중 ”차입현황“란 기재와 같은 사실, 그 중 원고가 해당 채권자들에게 상환한 액수는 같은 표 중 ”상환현황“란 기재와 같고, 남은 차입금 잔액은 ”법인차입잔액(가지급금)“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고 서◯◯가 자신 명의로 자금을 차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9.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425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