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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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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법인의 차용금을 다시 대표자에게 대여하였다고 본 인정한 사실을 뒤집고 대표자가 자신 명의로 자금을 차입한 가수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누4250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영농조합법인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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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7. 3. 21. 선고 2015구합60625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7. 8.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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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9. 2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10면 하단 1행 앞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갑 4호증의 1 내지 5, 을 11호증의 2, 을 12호증, 을 13호증의 1, 2, 을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사실상 경영자인 서◯◯는 2010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원고 명의로 투자를 받거나 원고를 채무자로(원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도 하였다) 임◯◯, 김◯◯, 심◯◯, 최◯◯ 등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원고의 법인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투자 및 차용금 현황은 별지 4. ”1) 연도별 차입금 및 가수금 현황“ 표 중 ”차입현황“란 기재와 같은 사실, 그 중 원고가 해당 채권자들에게 상환한 액수는 같은 표 중 ”상환현황“란 기재와 같고, 남은 차입금 잔액은 ”법인차입잔액(가지급금)“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고 서◯◯가 자신 명의로 자금을 차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9.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425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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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법인의 차용금을 다시 대표자에게 대여하였다고 본 인정한 사실을 뒤집고 대표자가 자신 명의로 자금을 차입한 가수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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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4250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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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영농조합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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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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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7. 3. 21. 선고 2015구합6062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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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8.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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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9. 2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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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10면 하단 1행 앞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갑 4호증의 1 내지 5, 을 11호증의 2, 을 12호증, 을 13호증의 1, 2, 을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사실상 경영자인 서◯◯는 2010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원고 명의로 투자를 받거나 원고를 채무자로(원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도 하였다) 임◯◯, 김◯◯, 심◯◯, 최◯◯ 등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원고의 법인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투자 및 차용금 현황은 별지 4. ”1) 연도별 차입금 및 가수금 현황“ 표 중 ”차입현황“란 기재와 같은 사실, 그 중 원고가 해당 채권자들에게 상환한 액수는 같은 표 중 ”상환현황“란 기재와 같고, 남은 차입금 잔액은 ”법인차입잔액(가지급금)“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고 서◯◯가 자신 명의로 자금을 차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9.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425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