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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공사 진행률 산정방식에 따른 법인세 경정의 적법성 판단

대전고등법원 2017누11105
판결 요약
총공사예정원가의 합리적 추정 없이 산정한 작업진행률로 인한 기간손익 왜곡이 있으면, 실제발생원가 기준의 작업진행률로 산정된 법인세 경정 처분이 적법함을 인정합니다. 법령상 작업진행률 산정에 있어서 총공사예정비는 합리적 절차로 추정되어야 하고, 실제비용 기준이 손익배분의 목적과 부합합니다.
#공사예정원가 #작업진행률 #법인세 경정 #실제발생원가 #손익 왜곡
질의 응답
1. 총공사예정원가의 합리적 추정 없이 산정된 작업진행률로 계산된 손익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답변
예, 합리적 절차 없는 총공사예정원가를 기준으로 한 작업진행률 산정은 기간손익의 왜곡을 초래하여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7누11105 판결은 합리적인 추정 없이 산정된 총공사예정원가에 근거한 작업진행률은 기간손익 왜곡을 가져온다고 하였습니다.
2. 실제 발생한 원가 기준으로 산정한 작업진행률에 의한 법인세 경정 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실제 발생원가 기준의 작업진행률로 경정한 법인세 부과는 정당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7누11105 판결은 실제발생원가로 산정한 작업진행률에 따른 법인세 경정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작업진행률 산정 시 총공사예정비는 반드시 실제 발생한 금액으로 해야 하나요?
답변
관계법령상 원칙은 총공사예정비의 합리적 추정이지만, 추정치가 불합리하다면 실제 발생원가로 보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은 총공사예정비는 합리적 절차에 따라 추정되어야 하며, 직접비가 실제비용 대비 ±10% 범위 내라면 추정치를 인정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실제비용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4. 공사수익을 산출할 때, 실제 발생한 비용과 수익을 모두 사용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발생한 비용·수익 대응이 기간손익의 적정한 배분 목적에 맞아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판결은 실제 발생비용과 실제 발생수익을 대응시켜 연도별 공사수익을 결정하는 것이 본래의 법 취지에 맞다고 설명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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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 합리적인 추정방법에 의하지 않은 총공사예정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작업진행률은 기간손익의 왜곡을 발생하는바, 이 경우 실제발생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작업진행율에 의한 법인세 경정의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1110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 도시공사

피고, 항소인

대전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2503(2017.03.22)

변 론 종 결

2017. 7. 6.

판 결 선 고

2017. 8.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7,480,817,470원의 부과처분 중 4,967,927,546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0 사업연도 법

인세 12,392,917,480원의 부과처분 중 9,988,594,9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 이 고치는 것 외에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쪽 제4행의 ⁠‘3,230,408,360원’을 ⁠‘3,230,408,364원’으로, ⁠‘2,973,914,407원’을

‘2,973,914,406원’으로 각 고침

○ 제5쪽 제18, 19행의 각 ⁠‘법인세법’ 앞에 각 ⁠‘구’를 추가함

○ 제8쪽 제7행의 ⁠‘다시 계산한 것은 정당하다’ 다음에 ⁠‘(관계법령에 의하면 작업진행

률의 산정 시 ’총공사예정비‘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직접비가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추정되었다면 그 추정치를 그대로 작업진행률의 계산식에 사용하는 것이 가급

적 문언에 충실한 해석․적용인바, 원고가 추정한 ’시설비 등 직접비‘의 경우 이 사

건 각 사업에서 실제 지출된 ’시설비 등 직접비‘에 비해 ±10%의 오차 범위 내에

있고, 이 사건에서 달리 불합리하게 산출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다.)를 추가함

○ 제8쪽 제9행의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다음에 ’실제 발생한 간접비 및 직접비로 산출

한 작업진행률에 실제 발생한 총공사수익을 곱하여‘를 추가함

○ 제8쪽 제11행의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다음에 ⁠‘(이에 대해 원고는 ⁠‘실제 발생된 간

접비 및 직접비를 토대로 한 작업진행률에 실제 발생된 총공사수익을 곱하여 산출

된 해당 연도의 공사수익과, 실제 발생된 간접비 및 추정된 직접비를 토대로 한 작

업진행률에 추정된 총공사수익을 곱하여 산출된 해당 연도의 공사수익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한 비교라고 할 수 없고, 전자의 경우에도 추정된 총공사수익을 사용하여

해당 연도의 공사수익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당 연도의 작업진

행률을 산정함에 있어 총공사예정비를 모두 실제 발생한 간접비 및 직접비로 계산

하였다면 각 연도별 공사수익도 실제 발생한 총공사수익을 대입하여 계산하는 것이

법인세를 경정함에 있어 실제 발생한 비용과 수익을 대응케 하는 측면에서 적절하 고, 기간손익의 적정한 배분이라는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보인다. 나아가 설령 원고

의 주장처럼 이 경우에도 추정된 총공사수익을 대입하여 기간손익이 계산되어야 한

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실제 간접비에 추정된 직접비를 더하여 계산된 기간이익 이 실제 간접비 및 실제 직접비를 토대로 계산된 기간이익보다 더 크게 산출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 간접비에 추정된 직접비를 더하여

기간손익을 계산하는 것이 관계법령의 문언에 더 충실한 해석․적용인 이상 부득이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를 추가함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7. 08. 30.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7누111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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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사예정원가의 합리적 추정 없이 산정한 작업진행률로 인한 기간손익 왜곡이 있으면, 실제발생원가 기준의 작업진행률로 산정된 법인세 경정 처분이 적법함을 인정합니다. 법령상 작업진행률 산정에 있어서 총공사예정비는 합리적 절차로 추정되어야 하고, 실제비용 기준이 손익배분의 목적과 부합합니다.
#공사예정원가 #작업진행률 #법인세 경정 #실제발생원가 #손익 왜곡
질의 응답
1. 총공사예정원가의 합리적 추정 없이 산정된 작업진행률로 계산된 손익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답변
예, 합리적 절차 없는 총공사예정원가를 기준으로 한 작업진행률 산정은 기간손익의 왜곡을 초래하여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7누11105 판결은 합리적인 추정 없이 산정된 총공사예정원가에 근거한 작업진행률은 기간손익 왜곡을 가져온다고 하였습니다.
2. 실제 발생한 원가 기준으로 산정한 작업진행률에 의한 법인세 경정 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실제 발생원가 기준의 작업진행률로 경정한 법인세 부과는 정당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7누11105 판결은 실제발생원가로 산정한 작업진행률에 따른 법인세 경정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작업진행률 산정 시 총공사예정비는 반드시 실제 발생한 금액으로 해야 하나요?
답변
관계법령상 원칙은 총공사예정비의 합리적 추정이지만, 추정치가 불합리하다면 실제 발생원가로 보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은 총공사예정비는 합리적 절차에 따라 추정되어야 하며, 직접비가 실제비용 대비 ±10% 범위 내라면 추정치를 인정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실제비용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4. 공사수익을 산출할 때, 실제 발생한 비용과 수익을 모두 사용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발생한 비용·수익 대응이 기간손익의 적정한 배분 목적에 맞아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판결은 실제 발생비용과 실제 발생수익을 대응시켜 연도별 공사수익을 결정하는 것이 본래의 법 취지에 맞다고 설명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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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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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1110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 도시공사

피고, 항소인

대전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2503(2017.03.22)

변 론 종 결

2017. 7. 6.

판 결 선 고

2017. 8.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7,480,817,470원의 부과처분 중 4,967,927,546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0 사업연도 법

인세 12,392,917,480원의 부과처분 중 9,988,594,9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 이 고치는 것 외에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쪽 제4행의 ⁠‘3,230,408,360원’을 ⁠‘3,230,408,364원’으로, ⁠‘2,973,914,407원’을

‘2,973,914,406원’으로 각 고침

○ 제5쪽 제18, 19행의 각 ⁠‘법인세법’ 앞에 각 ⁠‘구’를 추가함

○ 제8쪽 제7행의 ⁠‘다시 계산한 것은 정당하다’ 다음에 ⁠‘(관계법령에 의하면 작업진행

률의 산정 시 ’총공사예정비‘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직접비가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추정되었다면 그 추정치를 그대로 작업진행률의 계산식에 사용하는 것이 가급

적 문언에 충실한 해석․적용인바, 원고가 추정한 ’시설비 등 직접비‘의 경우 이 사

건 각 사업에서 실제 지출된 ’시설비 등 직접비‘에 비해 ±10%의 오차 범위 내에

있고, 이 사건에서 달리 불합리하게 산출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다.)를 추가함

○ 제8쪽 제9행의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다음에 ’실제 발생한 간접비 및 직접비로 산출

한 작업진행률에 실제 발생한 총공사수익을 곱하여‘를 추가함

○ 제8쪽 제11행의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다음에 ⁠‘(이에 대해 원고는 ⁠‘실제 발생된 간

접비 및 직접비를 토대로 한 작업진행률에 실제 발생된 총공사수익을 곱하여 산출

된 해당 연도의 공사수익과, 실제 발생된 간접비 및 추정된 직접비를 토대로 한 작

업진행률에 추정된 총공사수익을 곱하여 산출된 해당 연도의 공사수익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한 비교라고 할 수 없고, 전자의 경우에도 추정된 총공사수익을 사용하여

해당 연도의 공사수익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당 연도의 작업진

행률을 산정함에 있어 총공사예정비를 모두 실제 발생한 간접비 및 직접비로 계산

하였다면 각 연도별 공사수익도 실제 발생한 총공사수익을 대입하여 계산하는 것이

법인세를 경정함에 있어 실제 발생한 비용과 수익을 대응케 하는 측면에서 적절하 고, 기간손익의 적정한 배분이라는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보인다. 나아가 설령 원고

의 주장처럼 이 경우에도 추정된 총공사수익을 대입하여 기간손익이 계산되어야 한

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실제 간접비에 추정된 직접비를 더하여 계산된 기간이익 이 실제 간접비 및 실제 직접비를 토대로 계산된 기간이익보다 더 크게 산출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 간접비에 추정된 직접비를 더하여

기간손익을 계산하는 것이 관계법령의 문언에 더 충실한 해석․적용인 이상 부득이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를 추가함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7. 08. 30.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7누111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