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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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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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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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나70696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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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정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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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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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20. 선고 2017가단3042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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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4.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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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5. 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피고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공매절차 및 경찰공무원의 허위 조서 작성으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관련 공무원들의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05. 0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706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