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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해산 후 이사회 청산인 해임 권한 쟁점과 무효 판단

2023다252209
판결 요약
학교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인이 선임된 뒤에는 해산 전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는 청산인 해임 권한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해임 권한은 법원 또는 청산인회에만 있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원심의 이사회 결의 유효 판단을 파기하였으며, 청산인 선임절차 적법성은 추가 심리가 필요함을 언급했습니다.
#학교법인 #해산 #이사회 #청산인 #청산인 해임
질의 응답
1. 학교법인 해산 후 기존 이사회가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나요?
답변
학교법인 해산 후에는 이사회가 청산인을 해임할 수 없습니다. 청산인 해임 권한은 법원이나 청산인회에만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52209 판결은 해산 전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는 청산인 해임 권한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청산인 해임 권한은 어디에 있나요?
답변
청산인 해임 권한은 원칙적으로 법원 또는 청산인회에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52209 판결에서 청산인 해임 권한은 법원이나 청산인회에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학교법인 해산 전 이사회가 한 청산인 해임 결의가 무효인가요?
답변
해산 전 이사회가 해산 후 청산인 해임을 결의한 경우, 해임 결의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52209 판결에 따라 이사회에 해임 권한이 없으므로 해당 결의의 무효 확인이 타당함을 밝혔습니다.
4. 학교법인 해산 뒤 기존 이사회 권한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산 후에는 기존 이사회의 권한청산 사무에는 미치지 않으며, 주요 권한은 청산인과 청산인회 등에 이전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52209 판결에서 이사회는 청산인 해임 등 권한이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의소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다252209, 252216 판결]

【판시사항】

학교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인이 선임된 경우, 해산 전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청산인을 해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이사회에서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한다(제16조 제1항 제4호). 그런데 학교법인은 해산한 경우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사립학교법 제42조 제1항, 민법 제81조 참조), 그 청산인은 학교법인의 사무집행기관이자 대표기관으로서 이사에 갈음하여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 있는 학교법인의 모든 사무를 처리할 권한을 가진다(사립학교법 제42조 제1항, 민법 제87조 참조). 따라서 학교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인이 선임된 후에는 법원(민법 제84조 참조) 또는 청산인회(사립학교법 제42조 제2항, 제18조, 제16조 제1항 제4호 참조)에 청산인을 해임할 권한이 있을 뿐, 해산하기 전의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산인을 해임할 권한이 없다.

【참조조문】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 제4호, 제18조, 제42조 제1항, 제2항, 민법 제81조, 제84조, 제87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서울 담당변호사 유왕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학원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3. 6. 14. 선고 2022나16015, 160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1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학교법인 △△학원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학교법인 △△학원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위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1의 상고에 관하여 
가.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2016. 11. 24. 이사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2017. 3. 14.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해산 인가를 받아 청산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2) 원고 1은 2020. 5. 26. 피고의 청산인으로 선임되었는데, 피고가 해산하기 전의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2022. 1. 12. 위 원고를 청산인에서 해임하고, 소외 1, 소외 2, 소외 3을 각 청산인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3) 소외 1, 소외 2, 소외 3은 2022. 6. 10. 모두 청산인을 사임하였고, 같은 날 위 이사회에서 소외 4를 청산인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이하 2)항 결의와 합하여 ⁠‘이 사건 각 이사회 결의’라 한다].
4) 원고 1은 학교법인이 해산하기 전의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 청산인을 해임할 권한이 없다면서 이 사건 각 이사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였다. 원심은 학교법인이 해산하고 청산인을 선임한 뒤에도 이사나 이사회는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하면서 청산인의 사무집행을 지시하고 청산인을 임면하는 등의 권한을 가진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이사회 결의가 유효하다고 보아 원고 1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나.  판단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이사회에서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한다(제16조 제1항 제4호). 그런데 학교법인은 해산한 경우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사립학교법 제42조 제1항, 민법 제81조 참조), 그 청산인은 학교법인의 사무집행기관이자 대표기관으로서 이사에 갈음하여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 있는 학교법인의 모든 사무를 처리할 권한을 가진다(사립학교법 제42조 제1항, 민법 제87조 참조). 따라서 학교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인이 선임된 후에는 법원(민법 제84조 참조) 또는 청산인회(사립학교법 제42조 제2항, 제18조, 제16조 제1항 제4호 참조)에 청산인을 해임할 권한이 있을 뿐, 해산하기 전의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산인을 해임할 권한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해산하기 전의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 청산인을 해임할 권한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각 이사회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에는 해산한 학교법인에서의 청산인 해임, 학교법인 해산 후 이사회의 권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 1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소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원고 1이 2020. 5. 26. 적법한 선임권자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청산인으로 선임되었는지 추가로 심리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여 둔다.
 
2.  원고 학교법인 △△학원의 상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학교법인 △△학원(이하 ⁠‘원고 △△학원’이라 한다)은 이 사건 각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 원고 △△학원의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확인의 이익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1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 △△학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 △△학원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상환 권영준(주심) 신숙희

출처 : 대법원 2024. 03. 28. 선고 2023다25220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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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해산 후 이사회 청산인 해임 권한 쟁점과 무효 판단

2023다252209
판결 요약
학교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인이 선임된 뒤에는 해산 전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는 청산인 해임 권한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해임 권한은 법원 또는 청산인회에만 있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원심의 이사회 결의 유효 판단을 파기하였으며, 청산인 선임절차 적법성은 추가 심리가 필요함을 언급했습니다.
#학교법인 #해산 #이사회 #청산인 #청산인 해임
질의 응답
1. 학교법인 해산 후 기존 이사회가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나요?
답변
학교법인 해산 후에는 이사회가 청산인을 해임할 수 없습니다. 청산인 해임 권한은 법원이나 청산인회에만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52209 판결은 해산 전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는 청산인 해임 권한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청산인 해임 권한은 어디에 있나요?
답변
청산인 해임 권한은 원칙적으로 법원 또는 청산인회에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52209 판결에서 청산인 해임 권한은 법원이나 청산인회에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학교법인 해산 전 이사회가 한 청산인 해임 결의가 무효인가요?
답변
해산 전 이사회가 해산 후 청산인 해임을 결의한 경우, 해임 결의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52209 판결에 따라 이사회에 해임 권한이 없으므로 해당 결의의 무효 확인이 타당함을 밝혔습니다.
4. 학교법인 해산 뒤 기존 이사회 권한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산 후에는 기존 이사회의 권한청산 사무에는 미치지 않으며, 주요 권한은 청산인과 청산인회 등에 이전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52209 판결에서 이사회는 청산인 해임 등 권한이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의소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다252209, 252216 판결]

【판시사항】

학교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인이 선임된 경우, 해산 전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청산인을 해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이사회에서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한다(제16조 제1항 제4호). 그런데 학교법인은 해산한 경우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사립학교법 제42조 제1항, 민법 제81조 참조), 그 청산인은 학교법인의 사무집행기관이자 대표기관으로서 이사에 갈음하여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 있는 학교법인의 모든 사무를 처리할 권한을 가진다(사립학교법 제42조 제1항, 민법 제87조 참조). 따라서 학교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인이 선임된 후에는 법원(민법 제84조 참조) 또는 청산인회(사립학교법 제42조 제2항, 제18조, 제16조 제1항 제4호 참조)에 청산인을 해임할 권한이 있을 뿐, 해산하기 전의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산인을 해임할 권한이 없다.

【참조조문】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 제4호, 제18조, 제42조 제1항, 제2항, 민법 제81조, 제84조, 제87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서울 담당변호사 유왕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학원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3. 6. 14. 선고 2022나16015, 160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1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학교법인 △△학원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학교법인 △△학원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위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1의 상고에 관하여 
가.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2016. 11. 24. 이사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2017. 3. 14.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해산 인가를 받아 청산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2) 원고 1은 2020. 5. 26. 피고의 청산인으로 선임되었는데, 피고가 해산하기 전의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2022. 1. 12. 위 원고를 청산인에서 해임하고, 소외 1, 소외 2, 소외 3을 각 청산인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3) 소외 1, 소외 2, 소외 3은 2022. 6. 10. 모두 청산인을 사임하였고, 같은 날 위 이사회에서 소외 4를 청산인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이하 2)항 결의와 합하여 ⁠‘이 사건 각 이사회 결의’라 한다].
4) 원고 1은 학교법인이 해산하기 전의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 청산인을 해임할 권한이 없다면서 이 사건 각 이사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였다. 원심은 학교법인이 해산하고 청산인을 선임한 뒤에도 이사나 이사회는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하면서 청산인의 사무집행을 지시하고 청산인을 임면하는 등의 권한을 가진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이사회 결의가 유효하다고 보아 원고 1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나.  판단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이사회에서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한다(제16조 제1항 제4호). 그런데 학교법인은 해산한 경우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사립학교법 제42조 제1항, 민법 제81조 참조), 그 청산인은 학교법인의 사무집행기관이자 대표기관으로서 이사에 갈음하여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 있는 학교법인의 모든 사무를 처리할 권한을 가진다(사립학교법 제42조 제1항, 민법 제87조 참조). 따라서 학교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인이 선임된 후에는 법원(민법 제84조 참조) 또는 청산인회(사립학교법 제42조 제2항, 제18조, 제16조 제1항 제4호 참조)에 청산인을 해임할 권한이 있을 뿐, 해산하기 전의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산인을 해임할 권한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해산하기 전의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 청산인을 해임할 권한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각 이사회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에는 해산한 학교법인에서의 청산인 해임, 학교법인 해산 후 이사회의 권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 1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소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원고 1이 2020. 5. 26. 적법한 선임권자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청산인으로 선임되었는지 추가로 심리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여 둔다.
 
2.  원고 학교법인 △△학원의 상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학교법인 △△학원(이하 ⁠‘원고 △△학원’이라 한다)은 이 사건 각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 원고 △△학원의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확인의 이익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1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 △△학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 △△학원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상환 권영준(주심) 신숙희

출처 : 대법원 2024. 03. 28. 선고 2023다25220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