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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로 1세대 2주택 중 어떤 주택에 양도세 비과세 적용되는가

대법원 2015두42176
판결 요약
1세대1주택 비과세는 국민 주거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 보장이 목적이며, 임의경매에 따른 주택 양도 순서가 결국 양도인(소유자)의 선택에 기인하므로, 어떤 주택에 비과세가 적용될지 결정되는 것이 재산권·행복추구권 침해는 아니다라고 판시함.
#1세대1주택 #임의경매 #비과세 #양도소득세 #주택양도
질의 응답
1. 주택이 임의경매로 처분되었을 때 1세대 2주택 중 어느 주택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임의경매 시 처분되는 주택은 해당 주택이 먼저 양도된 것으로 보며, 어느 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지는 실제 양도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2176 판결은 근저당권 설정 등 채무부담행위와 임의경매가 스스로의 선택이므로 경락시점을 우연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임의경매로 인한 주택 양도 순서 결정이 납세자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양도 순서 결정재산권 또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2176 판결에서 1세대1주택 비과세 취지 및 임의경매 등의 원인이 양도인 선택에 기초함을 들어, 침해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임의경매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 취지를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답변
비과세 특례는 실거주·주거안정 보장이 목적이며, 일시적 2주택 상황에서 임의경매 여부로 비과세 대상 주택이 정해진다고 설명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2176 판결은 주택은 주거기초임을 전제로, 투기 방지·양도순서에 따라 특례 적용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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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취지와 임의경매는 납세자 스스로의 선택이므로 그로인해 양도세과세대상의 순서가 결정되는 것이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5-두-42176(2018.07.24)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CC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국승

판 결 선 고

국승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1가구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의 특혜를 인정하는 취지는, 주택은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 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으로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는데,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양도

시기의 선후에 관계없이 그 중 고가의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아야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점, 임의경매의 원인이 된 근저당권설정

등 채무부담행위는 결국 양도인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해당 주택의 경락

시점을 양도인과 전혀 무관한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

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라 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

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7. 24. 선고 대법원 2015두421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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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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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의경매로 인한 주택 양도 순서 결정이 납세자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양도 순서 결정재산권 또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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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의경매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 취지를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답변
비과세 특례는 실거주·주거안정 보장이 목적이며, 일시적 2주택 상황에서 임의경매 여부로 비과세 대상 주택이 정해진다고 설명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2176 판결은 주택은 주거기초임을 전제로, 투기 방지·양도순서에 따라 특례 적용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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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5-두-42176(2018.07.24)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CC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국승

판 결 선 고

국승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1가구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의 특혜를 인정하는 취지는, 주택은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 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으로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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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의 선후에 관계없이 그 중 고가의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아야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점, 임의경매의 원인이 된 근저당권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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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7. 24. 선고 대법원 2015두421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