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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은닉 의도가 인정되는 경우 10년 조세부과제척기간 적용

대법원 2017두75897
판결 요약
조세포탈을 위한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 사기 및 부정행위로 보아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세포탈 #부과제척기간 #10년 #사기행위 #부정한 행위
질의 응답
1. 조세포탈 목적으로 적극적인 은닉행위를 하면 부과제척기간이 얼마인가요?
답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75897 판결은 조세포탈을 위한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을 인정하였습니다.
2. 단순 실수로 인한 누락도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답변
단순한 실수·과실이 아닌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만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75897 판결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을 때만 10년 부과제척기간이라고 보았습니다.
3. 조세 관련 소송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판단되는 주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지 여부가 주요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75897 판결은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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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조세를 포탈하겠다는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4. 12.

출처 : 대법원 2018. 04. 12. 선고 대법원 2017두758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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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부과제척기간 #10년 #사기행위 #부정한 행위
질의 응답
1. 조세포탈 목적으로 적극적인 은닉행위를 하면 부과제척기간이 얼마인가요?
답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75897 판결은 조세포탈을 위한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을 인정하였습니다.
2. 단순 실수로 인한 누락도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답변
단순한 실수·과실이 아닌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만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75897 판결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을 때만 10년 부과제척기간이라고 보았습니다.
3. 조세 관련 소송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판단되는 주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지 여부가 주요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75897 판결은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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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4. 12.

출처 : 대법원 2018. 04. 12. 선고 대법원 2017두758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