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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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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알선수수료·사례금 해당 여부 및 종합소득세 부과 정당성

대법원 2017두34070
판결 요약
회사 임원이 인수계약에 관여해 얻은 소득이 알선수수료 또는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특별한 전문성보다는 기존 역할 및 회사 내부 사정에 밝음이 소득 발생의 주된 이유임을 판시하였습니다.
#임원 알선수수료 #인수계약 사례금 #경영권 인수 #종합소득세 부과 #내부 정보 활용
질의 응답
1. 회사 임원이 주식·경영권 인수계약에 관여해 받은 금전, 알선수수료나 사례금으로 세금 부과되나요?
답변
예, 연구소장 및 임원으로서 회사 사정에 밝아 관여한 경우 그 소득은 알선수수료 또는 사례금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4070 판결은 원고의 소득이 전문성이나 특별 기능 때문이 아니라 임원으로서의 정보 및 역할에 기인한 것으로 알선수수료·사례금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경영권 인수 계약에 참여한 임원의 소득이 어떻게 세법상 분류되나요?
답변
알선수수료 또는 사례금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4070은 ‘주식 및 경영권 인수에 관한 전문적 지식보다 내부 사정 파악’에 따른 소득은 알선수수료·사례금이라 판시하였습니다.
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에 불복해 소송했으나, 어떤 점이 판단 근거가 되었나요?
답변
전문성과 무관하게 임원 경력에서 비롯된 역할과 정보가 소득 발생 이유라는 점이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4070 사건에서 알선수수료·사례금 해당성은 ‘회사 임원 및 내부 정보에 근거한 소득’임을 인정한 것이 결정적 근거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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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인수계약에 관여하게 된 경위는 주식 및 경영권의 인수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잘BBB의 연구소장 및 임원으로서 회사의 제반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소득은 알선수수료 또는 사례금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3407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서AA

피고, 피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1. 12. 선고 2016누66690 판결

판 결 선 고

2017. 5. 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5. 26. 선고 대법원 2017두340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