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이중계약·임대료 분리입금 통한 임대소득 과소신고의 부정행위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누77826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 이중 작성 및 임대료 분리입금 방식으로 실제 임대소득 중 일부만 계좌 신고 후, 나머지 임대료 수령을 은폐함으로써 과소신고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이와 같은 행위를 세금 신고에서의 부정행위로 인정하였고, 소송상 감액 등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임대차계약 #이중계약서 #임대료 분리입금 #임대소득 #과소신고
질의 응답
1. 임대차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해 일부 임대소득만 신고한 경우 부정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이중계약서 작성 및 실제 임대료 일부만 계좌이체로 신고한 뒤 나머지 임대료 수령 사실을 은폐한 경우 부정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7826 판결은 계약기간 전후를 포함한 이중계약서 작성과 임대료 분리입금 방식이 과소신고를 위한 은폐 내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임대소득 과소신고로 인한 부가가치세 부과취소 청구가 기각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임대인이 실제보다 적은 임대료만 신고하고 나머지 임대료를 고의적으로 누락·은폐했다면, 해당 세무처분이 정당해 취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7826 판결은 임대료 일부만 신고하고 나머지를 은폐한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모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임대인 계좌에 일부 임대료만 입금하고 나머지는 현금 등으로 수령하면 세무상 어떻게 보나요?
답변
분리입금 등으로 신고임대료의 액수만 계좌로 남기고, 은폐한 나머지 임대료를 수령한 경우, 부정행위로 추정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7826 판결은 임대료 분리입금과 은폐가 부정행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기존 이중계약서 작성은 당해 계약기간 뿐만 아니라 갱신된 계약기간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하고, 임대료 분리입금을 통해 원고A의 계좌내역만 신고임대료의 액수로 맞춘 것은 나머지 임대료 수령 사실을 은폐할 의도로 보이는 등 원고들의 과소신고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7-누-77826

원고, 항소인

윤○○ 외 1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8687

변 론 종 결

2018.04.27.

판 결 선 고

2018.06.01.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7,262,97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 중 5,363,14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00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7,770,900원의, 200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7,594,280원의, 201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7,343,740원의, 201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7,179,800원의, 201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6,926,750원의 각 부과처분을, 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7,063,390원의 부과처분 중 5,944,82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01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7,556,070원의 부과처분 중 6,324,36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7,277,340원의 부과처분 중 6,054,39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01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3,683,880원의 부과처분 중 11,234,05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014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2,736,080원의 부과처분 중 10,296,5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015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2,126,850원의 부과처분 중 9,628,8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추가 또는 삭제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8면 4행의 "2009. 2." 앞에 ⁠“”임대료를 230만 원으로 증액하였다고 신고한2008.11.경 이후인“을 추가한다.

○ 10면의 표 내 7행을 삭제한다.

○ 10면의 표 내 ⁠‘고지세액’란 중 20행 ⁠“129,012,089”를 ⁠“123,648,940”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6.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78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이중계약·임대료 분리입금 통한 임대소득 과소신고의 부정행위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누77826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 이중 작성 및 임대료 분리입금 방식으로 실제 임대소득 중 일부만 계좌 신고 후, 나머지 임대료 수령을 은폐함으로써 과소신고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이와 같은 행위를 세금 신고에서의 부정행위로 인정하였고, 소송상 감액 등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임대차계약 #이중계약서 #임대료 분리입금 #임대소득 #과소신고
질의 응답
1. 임대차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해 일부 임대소득만 신고한 경우 부정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이중계약서 작성 및 실제 임대료 일부만 계좌이체로 신고한 뒤 나머지 임대료 수령 사실을 은폐한 경우 부정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7826 판결은 계약기간 전후를 포함한 이중계약서 작성과 임대료 분리입금 방식이 과소신고를 위한 은폐 내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임대소득 과소신고로 인한 부가가치세 부과취소 청구가 기각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임대인이 실제보다 적은 임대료만 신고하고 나머지 임대료를 고의적으로 누락·은폐했다면, 해당 세무처분이 정당해 취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7826 판결은 임대료 일부만 신고하고 나머지를 은폐한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모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임대인 계좌에 일부 임대료만 입금하고 나머지는 현금 등으로 수령하면 세무상 어떻게 보나요?
답변
분리입금 등으로 신고임대료의 액수만 계좌로 남기고, 은폐한 나머지 임대료를 수령한 경우, 부정행위로 추정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7826 판결은 임대료 분리입금과 은폐가 부정행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기존 이중계약서 작성은 당해 계약기간 뿐만 아니라 갱신된 계약기간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하고, 임대료 분리입금을 통해 원고A의 계좌내역만 신고임대료의 액수로 맞춘 것은 나머지 임대료 수령 사실을 은폐할 의도로 보이는 등 원고들의 과소신고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7-누-77826

원고, 항소인

윤○○ 외 1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8687

변 론 종 결

2018.04.27.

판 결 선 고

2018.06.01.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7,262,97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 중 5,363,14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00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7,770,900원의, 200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7,594,280원의, 201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7,343,740원의, 201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7,179,800원의, 201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6,926,750원의 각 부과처분을, 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7,063,390원의 부과처분 중 5,944,82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01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7,556,070원의 부과처분 중 6,324,36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7,277,340원의 부과처분 중 6,054,39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01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3,683,880원의 부과처분 중 11,234,05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014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2,736,080원의 부과처분 중 10,296,5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015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2,126,850원의 부과처분 중 9,628,8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추가 또는 삭제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8면 4행의 "2009. 2." 앞에 ⁠“”임대료를 230만 원으로 증액하였다고 신고한2008.11.경 이후인“을 추가한다.

○ 10면의 표 내 7행을 삭제한다.

○ 10면의 표 내 ⁠‘고지세액’란 중 20행 ⁠“129,012,089”를 ⁠“123,648,940”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6.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78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