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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거래가격 산정 기준과 실제 거래사례 없을 때 판단

대법원 2018두47042
판결 요약
특수관계자 아니면 정상 거래에서의 가격은 실제 거래사례가 없어도 제반 사정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어야 함을 확인. 실제로 행정청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된 사례.
#정상거래가격 #정상가격 산정 #실제 거래사례 #특수관계자 #행정소송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 정상적인 거래가격은 실제 거래 사례가 없으면 어떻게 정하나요?
답변
실제 거래 사례가 없더라도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가격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7042 판결 요지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할 만한 실제 사례가 없더라도, 제반 사정 고려 끝에 정상가격을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실거래 사례가 없는 경우에도 정상거래가격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답변
네, 실제 거래사례가 없어도 사정종합 판단을 통해 정상 거래가격 산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7042 판결은 정상거래 사례 부재시에도 모든 사정 종합으로 정상가격 판단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3.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 특례법 4조에 해당되어 명백히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7042 판결 주문 및 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해당으로 기각이라 명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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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란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할 만한 실제 거래 사례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한 끝에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의미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0. 04. 선고 대법원 2018두470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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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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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거래가격 #정상가격 산정 #실제 거래사례 #특수관계자 #행정소송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 정상적인 거래가격은 실제 거래 사례가 없으면 어떻게 정하나요?
답변
실제 거래 사례가 없더라도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가격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7042 판결 요지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할 만한 실제 사례가 없더라도, 제반 사정 고려 끝에 정상가격을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실거래 사례가 없는 경우에도 정상거래가격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답변
네, 실제 거래사례가 없어도 사정종합 판단을 통해 정상 거래가격 산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7042 판결은 정상거래 사례 부재시에도 모든 사정 종합으로 정상가격 판단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3.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 특례법 4조에 해당되어 명백히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7042 판결 주문 및 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해당으로 기각이라 명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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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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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0. 04. 선고 대법원 2018두470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