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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 요건 및 인식

대법원 2018다242291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채권양도로 인해 담보 부족이 발생하고, 그 결과 일반채권자들의 채권 만족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면, 사해행위로 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본 사건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채권양도 #공동담보부족 #채권자 취소권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양도를 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채권양도로 인해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고, 채권자들의 채권 만족이 불가능함을 인식하였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42291 판결은 채권양도로 공동담보가 부족해지고, 채권자가 이를 인식한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인식이 중요한가요?
답변
네, 채무자가 채권자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인식하고 행위를 했는지 여부가 사해행위 성립의 핵심 판단요소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42291 판결은 채무자가 채권만족 불가를 충분히 인식했다고 판단하여 사해행위로 보았습니다.
3. 이 사건에서 상고는 왜 기각되었나요?
답변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명백히 이유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42291 판결 주문 및 이유에서는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음을 들어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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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채무자는 채권양도로 말미암아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 원고를 포함한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채권을 만족시킬수 없게 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다242291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AA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나2006042(2018.5.17.)

판 결 선 고

2018.10.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0. 04. 선고 대법원 2018다2422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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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채권양도로 인해 담보 부족이 발생하고, 그 결과 일반채권자들의 채권 만족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면, 사해행위로 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본 사건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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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양도를 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채권양도로 인해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고, 채권자들의 채권 만족이 불가능함을 인식하였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42291 판결은 채권양도로 공동담보가 부족해지고, 채권자가 이를 인식한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인식이 중요한가요?
답변
네, 채무자가 채권자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인식하고 행위를 했는지 여부가 사해행위 성립의 핵심 판단요소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42291 판결은 채무자가 채권만족 불가를 충분히 인식했다고 판단하여 사해행위로 보았습니다.
3. 이 사건에서 상고는 왜 기각되었나요?
답변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명백히 이유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42291 판결 주문 및 이유에서는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음을 들어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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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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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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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8다242291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AA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나2006042(2018.5.17.)

판 결 선 고

2018.10.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0. 04. 선고 대법원 2018다2422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