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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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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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채무자는 채권양도로 말미암아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 원고를 포함한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채권을 만족시킬수 없게 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다242291 사해행위취소 |
|
원고, 상고인 |
대한민국 |
|
피고, 피상고인 |
AA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8나2006042(2018.5.17.) |
|
판 결 선 고 |
2018.10.4.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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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다242291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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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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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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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8나2006042(2018.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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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10.4.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