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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주장 불인정

서울고등법원 2017누81023
판결 요약
부동산이 원고 명의로 수십년간 등기되어 있고, 양도소득세 신고도 원고 명의로 되어 외관상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무효 아님. 원고가 명의신탁임을 세무서가 고의로 알았다는 증거도 인정되지 않음.
#명의신탁 #양도소득세 #무효처분 #등기명의 #납세의무자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명의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 무효인가요?
답변
부동산이 수십년간 해당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양도소득세 신고 또한 해당 명의로 된 경우 외관상 하자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81023 판결은 원고 명의로 장기간 등기 및 세금신고가 있었던 점을 근거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므로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가 명의신탁관계를 고의로 알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면 부과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세무서가 고의로 명의신탁관계를 알았다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81023 판결에 따르면 세무서가 실제로 명의신탁임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고의성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도 명의인에게 세금부과가 유효한가요?
답변
양도소득자가 별도로 있더라도, 등기·신고 등 외관상 하자가 명백하지 않으면 명의인에 대한 세금 부과가 유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81023 판결은 양도소득자가 별도로 존재해도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아니면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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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이 원고 명의로 수십년 이상 등기되어 있다 양도 되었고 원고 명의의 양도소득세 신고서가 접수되었으므로 외형적으로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오인할 사실관계가 존재하였다고 보이고 양도소득자가 별도로 있다고 할지라도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810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박○○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7. 10. 11. 선고 2016구단17309 판결

변 론 종 결

2018. 3. 30.

판 결 선 고

2018. 4.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03,318,248원의 징수처분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9,931,402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박●●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를 알고도 고의로 납세의무자가 아닌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한 것으

로서 무효이다.

나. 판단

피고가 원고와 박●●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7.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810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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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양도소득세 #무효처분 #등기명의 #납세의무자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명의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 무효인가요?
답변
부동산이 수십년간 해당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양도소득세 신고 또한 해당 명의로 된 경우 외관상 하자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81023 판결은 원고 명의로 장기간 등기 및 세금신고가 있었던 점을 근거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므로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가 명의신탁관계를 고의로 알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면 부과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세무서가 고의로 명의신탁관계를 알았다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81023 판결에 따르면 세무서가 실제로 명의신탁임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고의성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도 명의인에게 세금부과가 유효한가요?
답변
양도소득자가 별도로 있더라도, 등기·신고 등 외관상 하자가 명백하지 않으면 명의인에 대한 세금 부과가 유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81023 판결은 양도소득자가 별도로 존재해도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아니면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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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동산이 원고 명의로 수십년 이상 등기되어 있다 양도 되었고 원고 명의의 양도소득세 신고서가 접수되었으므로 외형적으로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오인할 사실관계가 존재하였다고 보이고 양도소득자가 별도로 있다고 할지라도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810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박○○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7. 10. 11. 선고 2016구단17309 판결

변 론 종 결

2018. 3. 30.

판 결 선 고

2018. 4.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03,318,248원의 징수처분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9,931,402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박●●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를 알고도 고의로 납세의무자가 아닌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한 것으

로서 무효이다.

나. 판단

피고가 원고와 박●●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7.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810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