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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사실상 소유자 여부에 따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8누38774
판결 요약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과에서 지방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이 정한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면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본 판결은 원고가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고, 감액수정신고가 적법하게 제출되지 않은 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방세법 #사실상 소유자 #납세의무
질의 응답
1.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부과에서 사실상 소유자가 아닌 경우 납세의무가 있나요?
답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38774 판결은 원고가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어서 해당 세금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감액수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감액 또는 경정 처분을 요청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한 경정 신청서 제출만으로는 구 지방세법 제71조 제1항의 감액수정신고 요건을 만족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감액수정신고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38774 판결문은 원고가 '경정 신청서'만 제출하였으나 감액수정신고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지방세 및 국세 경정 거부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납세의무자가 아님에도 경정 거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위법성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38774 판결은 원고가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라서 세 부담이 없으므로 경정 거부는 위법이라 주장함이 근거로 다뤄졌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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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및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의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재산세 등 및 종합부동산세 등 납세의무자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재산세 등 및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등은 모두 0원으로 경정되어야 함에도 피고들이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8-누-38774(2018.8.24)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WW구청장,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0588(2017.10.19)

변 론 종 결

2018.6.22.

판 결 선 고

2018.8.24.

주 문

1. 원고와 피고들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1] 내지 ⁠[표 5] 기재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나. 피고들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

하여 이를 인용한다.

○ 5면 8행, 9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함), 6면 1행 및 15면 2행의 각 ⁠“이 사건 각

관련 판결”을 ⁠“이 사건 각 판결”로 고친다.

○ 6면 1행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말소등기의무”를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의

무”로 고친다.

○ 9면 2행의 ⁠“이 사건 공매”를 ⁠“이 사건 공매절차”로 고친다.

○ 12면 13행의 ⁠“이유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구 지방세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취득세 등 및 등록세 등에 관

하여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에 맞추어 ⁠“제정 지방세기본법 제51조 및 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신청서를 피고 WW구청장에게

제출하였을 뿐이고, 달리 피고 WW구청장에게 구 지방세법 제71조 제1항 소정의 감액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 15면 19행의 ⁠“그 처분시까지”를 ⁠“그 거부처분시까지”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WWW구청장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제1, 4 각 처분 및 2010년 도 재산세 등에 관한 이 사건 제2, 5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 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WWW구청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세무서장에 대

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

므로 원고와 피고들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8.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387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