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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소 우편물 수령 위임 시 조세심판 송달 적법성 인정 사례

부산고등법원 2018누21378
판결 요약
심판기각결정문이 가주소에서 우편물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자녀에게 송달된 경우에도 적법한 송달로 인정되어,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 소 제기 시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조세심판 #송달 적법성 #가주소 #우편물 수령 위임 #자녀 수령
질의 응답
1. 가주소에 거주하지 않는 자가 우편물을 수령했다면 심판청구 결정문 송달이 적법한가요?
답변
가주소에서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녀가 수령한 경우에도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8-누-21378 판결은 가주소에서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녀에게 송달된 경우 적법한 송달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심판원 결정문 송달 이후 소 제기기한 경과 시 소 제기가 가능합니까?
답변
적법한 송달 후 제소기간이 도과하면 소 제기가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8-누-21378 판결은 적법하게 송달된 날로부터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주소 이전 신고와 실제 우편 송달 주소가 달라서 생긴 분쟁에서 법원이 무엇을 주로 판단하나요?
답변
법원은 전입신고·심판청구 당시의 주소와 실제 생활 근거지를 모두 고려하며, 수령자에게 우편물 권한 위임이 있었는지 중점적으로 살핍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8-누-21378 판결에서는 전입신고, 심판청구서 기재 주소, 우편물 위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4. 가주소로 신고한 곳이 실제 거주지, 영업소 등이 아니어도 송달지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가주소 또는 전입신고 주소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달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8-누-21378 판결은 민법 제21조에 따라 가주소/전입신고지도 송달지에 해당한다는 판례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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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판청구 기각결정문은 가주소에서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녀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21378 사업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9. 5.

판 결 선 고

2018. 10.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5.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합계13,603,450원(2012년도 귀속분 2,443,730원, 2013년도 귀속분 11,597,7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 기재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내용

가. 원고의 주장

2017. 9. 11. 당시 원고의 주소지는 ⁠“OO시 OO로8길 4-12, 2층”이었고, ⁠“OO OO구 OOO로 11, GG빌딩 2층”이 있는 OO OO구 OO동은 원고의 생활근거지가 아니며, KKK은 원고의 회사 동료가 아니고, 원고의 동거자도 아니어서, 조세심판원이2017. 9. 11. 원고에 대한 심판기각결정을 ⁠“OO OO구 OOO로 11, GG빌딩 2층”으로 송달한 것은 부적법하고, 원고는 2017. 10. 중순 KKK으로부터 위 심판기각결정을 전달받았으므로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나. 판단

1)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① 원고는 자신의 주소를 2016. 4. 26. ⁠“OO OO구 OOO로 11”로, 2017. 1. 2. ⁠“OO시 OO2길 36, 204호”로, 2017. 4. 13. ⁠“OO OO구 OOO로 11”로, 2017. 7. 7. ⁠“OO시 OO로 326, 3층”으로, 2017. 7. 21. ⁠“OO시 OO로8길 4-12, 2층”으로, 2018.2. 28. ⁠“OO O구 OO13길 20, 102동 1108호”로 각 전입신고한 사실, ② 원고는 2016. 8. 11. 이 사건 처분을 고지받고 2016. 9. 12.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받은 다음 2017. 1. 4. 조세심판원에 자신의 주소를 ⁠“OO OO구 OOO로 11, GG빌딩 2층”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심판청구를 한 사실, ③ 조세심판원은 2017. 9. 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한 다음, 2017. 9. 8. 원고에 대하여 ⁠“OO OO구 OOO로 11, GG빌딩 2층”으로 이 사건 결정을 송달한 사실(원고는 2017. 9. 7. 조세심판원에 전화로 원고의 주소가 변경되었음을 알렸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④ 원고의 자녀 KKK은 2017. 9. 11. ⁠“OO OO구 OOO로 11, GG빌딩 2층”에서 원고의 ⁠“회사동료” 자격으로 이 사건 결정을 수령한 사실, ⑤ 한편 원고는 2009. 12. 31.부터 2016. 3. 23.까지 ⁠“OO OO구 OOO로 11, GG빌딩 2층”에서 WWW치과의원을 운영한 사실, ⑥ KKK은 2016. 3. 24.경부터 ⁠“OO OO구 OOO로 11, GG빌딩 2층”에서 WWW치과의원을 운영한 사실, ⑦ 원고는 2017. 12.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자신의 주소를 ⁠“OO OO구 OOO로 11, GG빌딩 1층”으로 기재하였는데, KKK, LLL가 ⁠“OO OO구 OOO로 11, GG빌딩 2층”에서 송달서류를 수령한 사실, ⑧ 원고는 2018. 5. 15. 제1심 법원에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송달장소를 ⁠“OO OO구 OOO로 11, GG빌딩 2층”으로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1)에 의하면 세법이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주소라 함은 원칙적으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가리키지만 민법 제21조 소정의 가주소 또는 그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전입신고된 주민등록지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포함 된다(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누450 판결, 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1161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6. 3. 23. 폐업한 ⁠“OO OO구 OOO로 11”을 자신의 주소지로 하여 2016. 4. 26. 전입신고한 점, ② 원고는 2016. 8. 11. 및 2016. 9. 12. 당시 주소지인 ⁠“OO OO구 OOO로 11”에서 이 사건 처분을 고지받고 그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에는 원고가 WWW치과의원을 폐업하여 그곳에서 WWW치과의원을 운영한 KKK이 이 사건 처분과 그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송달받아 원고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2017. 1. 2. ⁠“OO시 OOO2길 36, 204호”로 전입신고를 하였음에도 2017. 1. 4. 자신의 주소를 ⁠“OO OO구 OOO로 11, GG빌딩 2층”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점, ④ 원고의 자녀 KKK이 2017. 9. 11. ⁠“OO OO구 OOO로 11, GG빌딩 2층”에서 원고의 ⁠“회사동료” 자격으로 이 사건 결정을 수령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고는 ⁠“OO OO구 OOO로 11, GG빌딩 2층”을 가주소로 하여 그곳에서 WWW치과의원을 운영하는 KKK에게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은 2017. 9. 11.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8. 10. 17.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8누213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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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 #송달 적법성 #가주소 #우편물 수령 위임 #자녀 수령
질의 응답
1. 가주소에 거주하지 않는 자가 우편물을 수령했다면 심판청구 결정문 송달이 적법한가요?
답변
가주소에서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녀가 수령한 경우에도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8-누-21378 판결은 가주소에서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녀에게 송달된 경우 적법한 송달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심판원 결정문 송달 이후 소 제기기한 경과 시 소 제기가 가능합니까?
답변
적법한 송달 후 제소기간이 도과하면 소 제기가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8-누-21378 판결은 적법하게 송달된 날로부터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주소 이전 신고와 실제 우편 송달 주소가 달라서 생긴 분쟁에서 법원이 무엇을 주로 판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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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부산고등법원-2018-누-21378 판결에서는 전입신고, 심판청구서 기재 주소, 우편물 위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4. 가주소로 신고한 곳이 실제 거주지, 영업소 등이 아니어도 송달지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가주소 또는 전입신고 주소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달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8-누-21378 판결은 민법 제21조에 따라 가주소/전입신고지도 송달지에 해당한다는 판례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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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21378 사업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9. 5.

판 결 선 고

2018. 10.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5.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합계13,603,450원(2012년도 귀속분 2,443,730원, 2013년도 귀속분 11,597,7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 기재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내용

가. 원고의 주장

2017. 9. 11. 당시 원고의 주소지는 ⁠“OO시 OO로8길 4-12, 2층”이었고, ⁠“OO OO구 OOO로 11, GG빌딩 2층”이 있는 OO OO구 OO동은 원고의 생활근거지가 아니며, KKK은 원고의 회사 동료가 아니고, 원고의 동거자도 아니어서, 조세심판원이2017. 9. 11. 원고에 대한 심판기각결정을 ⁠“OO OO구 OOO로 11, GG빌딩 2층”으로 송달한 것은 부적법하고, 원고는 2017. 10. 중순 KKK으로부터 위 심판기각결정을 전달받았으므로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나. 판단

1)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① 원고는 자신의 주소를 2016. 4. 26. ⁠“OO OO구 OOO로 11”로, 2017. 1. 2. ⁠“OO시 OO2길 36, 204호”로, 2017. 4. 13. ⁠“OO OO구 OOO로 11”로, 2017. 7. 7. ⁠“OO시 OO로 326, 3층”으로, 2017. 7. 21. ⁠“OO시 OO로8길 4-12, 2층”으로, 2018.2. 28. ⁠“OO O구 OO13길 20, 102동 1108호”로 각 전입신고한 사실, ② 원고는 2016. 8. 11. 이 사건 처분을 고지받고 2016. 9. 12.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받은 다음 2017. 1. 4. 조세심판원에 자신의 주소를 ⁠“OO OO구 OOO로 11, GG빌딩 2층”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심판청구를 한 사실, ③ 조세심판원은 2017. 9. 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한 다음, 2017. 9. 8. 원고에 대하여 ⁠“OO OO구 OOO로 11, GG빌딩 2층”으로 이 사건 결정을 송달한 사실(원고는 2017. 9. 7. 조세심판원에 전화로 원고의 주소가 변경되었음을 알렸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④ 원고의 자녀 KKK은 2017. 9. 11. ⁠“OO OO구 OOO로 11, GG빌딩 2층”에서 원고의 ⁠“회사동료” 자격으로 이 사건 결정을 수령한 사실, ⑤ 한편 원고는 2009. 12. 31.부터 2016. 3. 23.까지 ⁠“OO OO구 OOO로 11, GG빌딩 2층”에서 WWW치과의원을 운영한 사실, ⑥ KKK은 2016. 3. 24.경부터 ⁠“OO OO구 OOO로 11, GG빌딩 2층”에서 WWW치과의원을 운영한 사실, ⑦ 원고는 2017. 12.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자신의 주소를 ⁠“OO OO구 OOO로 11, GG빌딩 1층”으로 기재하였는데, KKK, LLL가 ⁠“OO OO구 OOO로 11, GG빌딩 2층”에서 송달서류를 수령한 사실, ⑧ 원고는 2018. 5. 15. 제1심 법원에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송달장소를 ⁠“OO OO구 OOO로 11, GG빌딩 2층”으로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1)에 의하면 세법이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주소라 함은 원칙적으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가리키지만 민법 제21조 소정의 가주소 또는 그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전입신고된 주민등록지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포함 된다(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누450 판결, 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1161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6. 3. 23. 폐업한 ⁠“OO OO구 OOO로 11”을 자신의 주소지로 하여 2016. 4. 26. 전입신고한 점, ② 원고는 2016. 8. 11. 및 2016. 9. 12. 당시 주소지인 ⁠“OO OO구 OOO로 11”에서 이 사건 처분을 고지받고 그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에는 원고가 WWW치과의원을 폐업하여 그곳에서 WWW치과의원을 운영한 KKK이 이 사건 처분과 그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송달받아 원고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2017. 1. 2. ⁠“OO시 OOO2길 36, 204호”로 전입신고를 하였음에도 2017. 1. 4. 자신의 주소를 ⁠“OO OO구 OOO로 11, GG빌딩 2층”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점, ④ 원고의 자녀 KKK이 2017. 9. 11. ⁠“OO OO구 OOO로 11, GG빌딩 2층”에서 원고의 ⁠“회사동료” 자격으로 이 사건 결정을 수령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고는 ⁠“OO OO구 OOO로 11, GG빌딩 2층”을 가주소로 하여 그곳에서 WWW치과의원을 운영하는 KKK에게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은 2017. 9. 11.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8. 10. 17.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8누213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