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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분양조합 토지 현물출자 후 주식 양도,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한가

대전지방법원 2017구단100835
판결 요약
본 판결은 상가분양사업 관련 조합장이 취득한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하고 이후 취득 주식의 50% 초과를 5년 이내 양도한 경우, 현물출자 이월과세 요건 위반으로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합명의 신탁주장이나 실질과세원칙을 들어 양도세 부담을 회피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가분양 #현물출자 #이월과세 #양도소득세 #주식 양도
질의 응답
1. 상가분양조합 명의로 취득한 토지를 조합장이 법인에 현물출자 후 주식 50% 이상을 5년 내에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네, 현물출자의 대가로 취득한 주식의 50% 이상을 5년 이내 양도한 경우 이월과세가 중단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7-구단-100835 판결은 ‘이월과세 조건 위반시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 소유 명의가 조합장 개인 명의인 경우에도 실질적 소유자가 조합이면 조합원별로 양도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아니오, 실질과세원칙을 주장하더라도 명의자(조합장)에게 양도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7-구단-100835 판결은 명의신탁이나 실질 소유관계주장도 인정하지 않고, 조합장에게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현물출자에 따른 주식 이월과세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취득한 주식의 50%를 5년 이상 보유해야 이월과세 혜택이 유지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7-구단-100835 판결에서 이월과세 중단 조건은 ‘주식 50% 이상 5년 이내 양도’라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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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상가분양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이를 이 사건 법인에 현물출자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현물출자의 대가로 취득한 주식의 50%이상을 5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이상 이월과세 중단하고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단1008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6. 28.

판 결 선 고

2018. 7.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30,840,140원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1. 29. ○○시 ○구 ○○○동 1061 대지 1,465.4㎡(이하 ⁠‘이 사건 토

지’라 한다)를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에 증여하고,

2013. 1. 31.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9,126,020원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에 따른 양도소

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하여 승인받았다.

나. 피고는 이월과세 사후관리 과정에서 원고가 현물출자의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5년 이내 다른 이에게 양도하였다고 보고,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를 중단하고 2016. 4. 11. 원고에 대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30,840,140원을 경

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3. 22.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 4,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는 ○○○○○상가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

다)의 조합원이고, 이 사건 조합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조합의 대표자였던 원

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

건 양도소득세는 원고가 아니라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부과되어야

- 3 -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단독 소유자 및 수익자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2010. 7.경 ○○시 ○○○ 택지개발지구 내 생활대책용지 원주민 토지분양권을 원

주민들로부터 매입한 투자자 조합원 72명은 ○○○○○상가조합Ⅰ(대표 aaa)과 ○

○○○○상가조합Ⅱ(대표 ccc)를 설립하였고, ○○○○○Ⅱ상가조합은 2010. 7. 30.

한국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7,448,025,000원에 매수하였다.

2) 원고는 2010. 8.경 위 두 조합을 사실상 통합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생활대책 대상자가 공급받은 일반상업용지를 매입

하여 상가를 신축하여 조합원 및 일반인에게 분양처분 함’을 정관상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조합(대표 aaa)을 설립하였다.

3) 이 사건 조합은 2010. 8. 10. ○○○○○Ⅱ상가조합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수

인으로서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였고, 2010. 7. 19.경부터 2012. 8. 8.경까지 사이에

조합원들로부터 토지구입대금 명목으로 2,794,026,190원을 원고가 설립한 ㈜○○○○○ 및 ㈜○○○○개발 계좌로 입금받았다(조합원들이 입금하여야 할 금액은 이 사건

토지의 구입대금 중 50%인 3,724,012,500원이나 실제로 조합원들이 입금한 금액은

2,794,026,190원에 불과하다).

4) 이 사건 조합은 2012. 6. 30. 임시총회(조합원 72명, 참석 40명)를 개최하여 잔금

대출 및 사업진행을 위하여 ⁠‘조합’에서 ⁠‘법인’으로 조직변경 안건, 상가개발 방향 및 사

- 4 -

업진행 방향에 관한 안건, 조합원 원가분양 및 현금배당신청에 관한 안건, 토지 잔금

납부에 관한 안건을 각 의결하고,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업승인을 하

였다.

위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조합장인 원고가 총 사업비 21,564,051,748원을 책임 조달

하여 건물을 준공하고, 총 7,810,861,342원의 이익을 남겨 각 조합원에게 지분별(27㎡ 는 71,610,613원, 20㎡는 53,044,890원)로 현금배당 하기로 하였다.

5) 원고는 2012. 7. 27.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상의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같은 날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6) 원고는 2012. 9.경 원고가 설립한 ccc종합건설(주)와 이 사건 토지의 개발을

위한 공동사업표준협약을 체결하였다.

7) 원고는 2012. 11. 14. 자본금 1억 원, 발생주식수를 1만주로 하는 이 사건 법인

(대표 aaa, aaa의 지분 100%)을 설립하고, 같은 날 위 법인과 이 사건 토지를

4,088,466,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2. 11.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법인 앞으로 2012. 11. 14.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8) 원고는 2013. 1. 6.부터 같은 해 6. 26.까지 이 사건 법인의 주식 중 92.31%를

ggg 외 63인에게 양도하였다.

9) 한편, 원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았는데, 위 조사내용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2004년도부터 생활대책용지 원주민 수분양권을 가진

투자자 72명을 모집하고 이들과 ㈜○○○○○ 및 ㈜○○○○개발 앞으로 개발위임약정

- 5 - 을 맺어 조합업무를 이끌어 오다가 2010. 7. 30. ○○○상가조합을 결성하고, 사업지

내에 890평의 토지를 매입할 자격을 취득하여 토지주택공사로부터 현재의 사업 부지를

7,448,025,000원에 매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fff은 수사기관에서 ⁠‘2004경 생활대책용지 원주

민 입주권을 매입하고 2009년경 원고가 설립한 ㈜○○○○○에 개발위임약정과 함께

조합 참여의사를 밝히고 2010. 8.경 이 사건 조합이 결성되면서 조합원으로 참여하였

다. 조합원들이 낸 돈은 28억 원 정도이고 토지매입 및 건물 준공까지의 사업비

21,564,051,748원은 2012. 6. 30. 조합원 총회를 통해 통과한 ○○○○○○○○ 사업계

획서대로 조합장인 원고가 조달하여 건물을 완공하여 계획서에 약정한 수익금을 조합

원들에게 남겨주는 것으로 조합원 전체가 조합장에게 위임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

다.

③ 2013. 1. 5.경 기존 조합원의 지분을 양도받아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ggg 이 조합원 및 분양계약자들에게 ⁠‘현 경영진인 원고의 잘잘못을 바로 잡고 조합원의 권

리를 찾아야 한다’는 취지의 우편물을 발송하자 2013. 2. 17. 이 사건 조합의 임시총회 가 개최되었고, 분양대금 및 중도금 납부 보류, 신임 대표이사 ggg 선정 및 원고의

대표이사 사임, 현시공사 공사포기, 신임대표 추대 등의 안건이 가결되었으며,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ggg이 위 법인의 대표이사가 되었

다.

④ 원고는 2013. 2. 28. ggg과 1차 정산합의서를 작성하고, 2013. 6. 24. 건축

주 명의를 원고에서 이 사건 법인으로 변경하면서 원고(배우자 포함)의 채무에 관하여

2013. 6. 22.자 주주총회에 제출된 사건경위서 내용과 재무제표 내용을 종합하여 채무

- 6 -

액을 확정하고, 그 확정된 채무액을 ggg이 승계하는 것으로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

다.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16호증, 을 제1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원고는 ○○시 ○○○ 택지개발지구 내 원주민들에게 주어지는 생활대책용지를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원주민들로부터 매수하려는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그 투자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이 사건 조합을 결성하고, 조합원들로부터 사업비 중 일부(토지매입자

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를 받고 나머지 사업비는 조합장인 원고가 조달한 후, 한국

토지공사로부터 매수한 토지상에 상가를 건축, 분양하여 수익을 내어 조합원들에게 현

금배당을 하기로 한 점, 원고가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토지구입대금 명목의 금원은 사

실상 투자금에 해당한 점, 조합원들은 토지대금의 50% 상당의 금액을 투자하기로 하였

으나 실제 납부한 투자금은 약 28억 원에 그쳤고, 나머지 토지대금 및 총사업비의 상

당부분은 원고가 조달한 점,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에서 사퇴하면서 원고의

채무액을 정산하고 신임대표이사 ggg이 이를 승계하기로 약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상가분양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이를 이 사건 법인에

현물출자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현물출자의 대가로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5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이상 이월과세를 중단하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8. 07. 26.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7구단1008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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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분양조합 토지 현물출자 후 주식 양도,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한가

대전지방법원 2017구단100835
판결 요약
본 판결은 상가분양사업 관련 조합장이 취득한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하고 이후 취득 주식의 50% 초과를 5년 이내 양도한 경우, 현물출자 이월과세 요건 위반으로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합명의 신탁주장이나 실질과세원칙을 들어 양도세 부담을 회피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가분양 #현물출자 #이월과세 #양도소득세 #주식 양도
질의 응답
1. 상가분양조합 명의로 취득한 토지를 조합장이 법인에 현물출자 후 주식 50% 이상을 5년 내에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네, 현물출자의 대가로 취득한 주식의 50% 이상을 5년 이내 양도한 경우 이월과세가 중단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7-구단-100835 판결은 ‘이월과세 조건 위반시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 소유 명의가 조합장 개인 명의인 경우에도 실질적 소유자가 조합이면 조합원별로 양도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아니오, 실질과세원칙을 주장하더라도 명의자(조합장)에게 양도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7-구단-100835 판결은 명의신탁이나 실질 소유관계주장도 인정하지 않고, 조합장에게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현물출자에 따른 주식 이월과세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취득한 주식의 50%를 5년 이상 보유해야 이월과세 혜택이 유지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7-구단-100835 판결에서 이월과세 중단 조건은 ‘주식 50% 이상 5년 이내 양도’라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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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상가분양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이를 이 사건 법인에 현물출자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현물출자의 대가로 취득한 주식의 50%이상을 5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이상 이월과세 중단하고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단1008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6. 28.

판 결 선 고

2018. 7.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30,840,140원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1. 29. ○○시 ○구 ○○○동 1061 대지 1,465.4㎡(이하 ⁠‘이 사건 토

지’라 한다)를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에 증여하고,

2013. 1. 31.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9,126,020원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에 따른 양도소

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하여 승인받았다.

나. 피고는 이월과세 사후관리 과정에서 원고가 현물출자의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5년 이내 다른 이에게 양도하였다고 보고,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를 중단하고 2016. 4. 11. 원고에 대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30,840,140원을 경

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3. 22.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 4,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는 ○○○○○상가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

다)의 조합원이고, 이 사건 조합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조합의 대표자였던 원

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

건 양도소득세는 원고가 아니라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부과되어야

- 3 -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단독 소유자 및 수익자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2010. 7.경 ○○시 ○○○ 택지개발지구 내 생활대책용지 원주민 토지분양권을 원

주민들로부터 매입한 투자자 조합원 72명은 ○○○○○상가조합Ⅰ(대표 aaa)과 ○

○○○○상가조합Ⅱ(대표 ccc)를 설립하였고, ○○○○○Ⅱ상가조합은 2010. 7. 30.

한국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7,448,025,000원에 매수하였다.

2) 원고는 2010. 8.경 위 두 조합을 사실상 통합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생활대책 대상자가 공급받은 일반상업용지를 매입

하여 상가를 신축하여 조합원 및 일반인에게 분양처분 함’을 정관상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조합(대표 aaa)을 설립하였다.

3) 이 사건 조합은 2010. 8. 10. ○○○○○Ⅱ상가조합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수

인으로서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였고, 2010. 7. 19.경부터 2012. 8. 8.경까지 사이에

조합원들로부터 토지구입대금 명목으로 2,794,026,190원을 원고가 설립한 ㈜○○○○○ 및 ㈜○○○○개발 계좌로 입금받았다(조합원들이 입금하여야 할 금액은 이 사건

토지의 구입대금 중 50%인 3,724,012,500원이나 실제로 조합원들이 입금한 금액은

2,794,026,190원에 불과하다).

4) 이 사건 조합은 2012. 6. 30. 임시총회(조합원 72명, 참석 40명)를 개최하여 잔금

대출 및 사업진행을 위하여 ⁠‘조합’에서 ⁠‘법인’으로 조직변경 안건, 상가개발 방향 및 사

- 4 -

업진행 방향에 관한 안건, 조합원 원가분양 및 현금배당신청에 관한 안건, 토지 잔금

납부에 관한 안건을 각 의결하고,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업승인을 하

였다.

위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조합장인 원고가 총 사업비 21,564,051,748원을 책임 조달

하여 건물을 준공하고, 총 7,810,861,342원의 이익을 남겨 각 조합원에게 지분별(27㎡ 는 71,610,613원, 20㎡는 53,044,890원)로 현금배당 하기로 하였다.

5) 원고는 2012. 7. 27.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상의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같은 날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6) 원고는 2012. 9.경 원고가 설립한 ccc종합건설(주)와 이 사건 토지의 개발을

위한 공동사업표준협약을 체결하였다.

7) 원고는 2012. 11. 14. 자본금 1억 원, 발생주식수를 1만주로 하는 이 사건 법인

(대표 aaa, aaa의 지분 100%)을 설립하고, 같은 날 위 법인과 이 사건 토지를

4,088,466,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2. 11.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법인 앞으로 2012. 11. 14.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8) 원고는 2013. 1. 6.부터 같은 해 6. 26.까지 이 사건 법인의 주식 중 92.31%를

ggg 외 63인에게 양도하였다.

9) 한편, 원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았는데, 위 조사내용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2004년도부터 생활대책용지 원주민 수분양권을 가진

투자자 72명을 모집하고 이들과 ㈜○○○○○ 및 ㈜○○○○개발 앞으로 개발위임약정

- 5 - 을 맺어 조합업무를 이끌어 오다가 2010. 7. 30. ○○○상가조합을 결성하고, 사업지

내에 890평의 토지를 매입할 자격을 취득하여 토지주택공사로부터 현재의 사업 부지를

7,448,025,000원에 매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fff은 수사기관에서 ⁠‘2004경 생활대책용지 원주

민 입주권을 매입하고 2009년경 원고가 설립한 ㈜○○○○○에 개발위임약정과 함께

조합 참여의사를 밝히고 2010. 8.경 이 사건 조합이 결성되면서 조합원으로 참여하였

다. 조합원들이 낸 돈은 28억 원 정도이고 토지매입 및 건물 준공까지의 사업비

21,564,051,748원은 2012. 6. 30. 조합원 총회를 통해 통과한 ○○○○○○○○ 사업계

획서대로 조합장인 원고가 조달하여 건물을 완공하여 계획서에 약정한 수익금을 조합

원들에게 남겨주는 것으로 조합원 전체가 조합장에게 위임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

다.

③ 2013. 1. 5.경 기존 조합원의 지분을 양도받아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ggg 이 조합원 및 분양계약자들에게 ⁠‘현 경영진인 원고의 잘잘못을 바로 잡고 조합원의 권

리를 찾아야 한다’는 취지의 우편물을 발송하자 2013. 2. 17. 이 사건 조합의 임시총회 가 개최되었고, 분양대금 및 중도금 납부 보류, 신임 대표이사 ggg 선정 및 원고의

대표이사 사임, 현시공사 공사포기, 신임대표 추대 등의 안건이 가결되었으며,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ggg이 위 법인의 대표이사가 되었

다.

④ 원고는 2013. 2. 28. ggg과 1차 정산합의서를 작성하고, 2013. 6. 24. 건축

주 명의를 원고에서 이 사건 법인으로 변경하면서 원고(배우자 포함)의 채무에 관하여

2013. 6. 22.자 주주총회에 제출된 사건경위서 내용과 재무제표 내용을 종합하여 채무

- 6 -

액을 확정하고, 그 확정된 채무액을 ggg이 승계하는 것으로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

다.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16호증, 을 제1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원고는 ○○시 ○○○ 택지개발지구 내 원주민들에게 주어지는 생활대책용지를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원주민들로부터 매수하려는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그 투자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이 사건 조합을 결성하고, 조합원들로부터 사업비 중 일부(토지매입자

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를 받고 나머지 사업비는 조합장인 원고가 조달한 후, 한국

토지공사로부터 매수한 토지상에 상가를 건축, 분양하여 수익을 내어 조합원들에게 현

금배당을 하기로 한 점, 원고가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토지구입대금 명목의 금원은 사

실상 투자금에 해당한 점, 조합원들은 토지대금의 50% 상당의 금액을 투자하기로 하였

으나 실제 납부한 투자금은 약 28억 원에 그쳤고, 나머지 토지대금 및 총사업비의 상

당부분은 원고가 조달한 점,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에서 사퇴하면서 원고의

채무액을 정산하고 신임대표이사 ggg이 이를 승계하기로 약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상가분양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이를 이 사건 법인에

현물출자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현물출자의 대가로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5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이상 이월과세를 중단하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8. 07. 26.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7구단1008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