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명의신탁관계 묵시적 합의 판단기준 및 필요조건

대법원 2017두69885
판결 요약
명의신탁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명시적 계약이 없더라도 묵시적 합의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의 존부는 양 당사자의 관계, 보관 경위, 거래 내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명의신탁 #묵시적 합의 #신탁자 #수탁자 #계약성립
질의 응답
1. 명의신탁은 꼭 서면계약이 있어야 하나요?
답변
명의신탁관계는 명시적(서면 등) 계약이 없어도 묵시적 합의만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9885 판결은 명의신탁관계가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뿐 아니라 묵시적 합의로도 성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 묵시적 명의신탁 합의가 인정되는 구체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 관계, 재물 보관 경위, 거래 내역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묵시적 합의의 존재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9885 판결은 묵시적 합의 존부를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3. 이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특례법 제4조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9885 판결 주문에서 상고사유 불인정으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명의신탁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고,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그 재물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2. 28. 선고 대법원 2017두698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명의신탁관계 묵시적 합의 판단기준 및 필요조건

대법원 2017두69885
판결 요약
명의신탁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명시적 계약이 없더라도 묵시적 합의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의 존부는 양 당사자의 관계, 보관 경위, 거래 내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명의신탁 #묵시적 합의 #신탁자 #수탁자 #계약성립
질의 응답
1. 명의신탁은 꼭 서면계약이 있어야 하나요?
답변
명의신탁관계는 명시적(서면 등) 계약이 없어도 묵시적 합의만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9885 판결은 명의신탁관계가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뿐 아니라 묵시적 합의로도 성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 묵시적 명의신탁 합의가 인정되는 구체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 관계, 재물 보관 경위, 거래 내역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묵시적 합의의 존재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9885 판결은 묵시적 합의 존부를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3. 이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특례법 제4조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9885 판결 주문에서 상고사유 불인정으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명의신탁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고,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그 재물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2. 28. 선고 대법원 2017두698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