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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세서 착오 신고와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요건

서울고등법원 2018누49620
판결 요약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착오라고 주장하며 다른 주주명세서를 제출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자료가 없으면 기존 신고가 우선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착오신고 #과세적부
질의 응답
1. 법인세 신고 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착오로 잘못 제출된 경우에도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인정되나요?
답변
증거자료 없이 단순히 착오라고 주장하며 다른 주주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신고서상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49620 판결은 증거 없는 주주명세서의 신뢰성을 부인하고, 기존 신고서상 지위를 기준으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이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착오로 잘못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정정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정정하려면 실제 주주 구성 및 변동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서류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49620 판결은 단순 주장만으로는 인정하지 않으며, 주주명세서에 대한 증거부존재 시 착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취소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답변
과점주주임을 근거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사실에 실제와 다르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49620 판결은 신고 내용에 반하는 충분한 증거 없이는 납세의무 지정의 적법성이 유지됨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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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착오로 잘못 신고된 것이라고 하면서 실제 주주명세서를 제출하나 이에 대한 증거자료가 없어 이를 신뢰할 수 없으므로, 법인세 신고서상 과점주주인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8-누-49620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B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8.10.12

판 결 선 고

2018.11.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11. 원고를 주식회사 CCC의 체납 부가가치

세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3면 8행의 ⁠“을 제1~5, 8, 9호증”을 ⁠“을 제1~5, 7, 8, 9호증”으로 고친다.

○ 5면 4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 이하 같다)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

다.

○ 6면 7행, 8면 4행의 각 ⁠“증인 조두환”을 ⁠“제1심 증인 조두환”으로 고친다.

○ 8면 7행의 ⁠“일정할”을 ⁠“인정할”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

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1.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496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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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세서 착오 신고와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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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착오라고 주장하며 다른 주주명세서를 제출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자료가 없으면 기존 신고가 우선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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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세 신고 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착오로 잘못 제출된 경우에도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인정되나요?
답변
증거자료 없이 단순히 착오라고 주장하며 다른 주주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신고서상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49620 판결은 증거 없는 주주명세서의 신뢰성을 부인하고, 기존 신고서상 지위를 기준으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이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착오로 잘못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정정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정정하려면 실제 주주 구성 및 변동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서류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49620 판결은 단순 주장만으로는 인정하지 않으며, 주주명세서에 대한 증거부존재 시 착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취소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답변
과점주주임을 근거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사실에 실제와 다르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49620 판결은 신고 내용에 반하는 충분한 증거 없이는 납세의무 지정의 적법성이 유지됨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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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착오로 잘못 신고된 것이라고 하면서 실제 주주명세서를 제출하나 이에 대한 증거자료가 없어 이를 신뢰할 수 없으므로, 법인세 신고서상 과점주주인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8-누-49620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B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8.10.12

판 결 선 고

2018.11.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11. 원고를 주식회사 CCC의 체납 부가가치

세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3면 8행의 ⁠“을 제1~5, 8, 9호증”을 ⁠“을 제1~5, 7, 8, 9호증”으로 고친다.

○ 5면 4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 이하 같다)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

다.

○ 6면 7행, 8면 4행의 각 ⁠“증인 조두환”을 ⁠“제1심 증인 조두환”으로 고친다.

○ 8면 7행의 ⁠“일정할”을 ⁠“인정할”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

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1.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496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