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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보수 현물지급 약정 승소 시기 양도소득세 취득시기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7누77154
판결 요약
변호사가 종중 소송 대가로 토지 일부를 현물로 받기로 약정한 경우, 토지의 사실상 소유권 취득 시기는 승소 확정 후 종중 명의의 등기가 완료되는 시점으로 봅니다. 이 시점을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의 양도 시기로 판단하고, 실제 원고 명의로 등기된 날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소송보수 #토지현물지급 #취득시기 #소유권이전
질의 응답
1. 소송 보수로 토지를 받기로 했을 때 양도소득세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답변
소송 결과 승소 판결이 확정된 뒤 종중 명의로 등기가 완료된 시점을 양도소득세상 사실상 취득 시기로 인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77154 판결은 약정상의 위임사무 처리가 승소 판결 확정 후 등기가 이루어진 때 완결되어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실제 내 명의로 등기된 날짜가 아니라면, 어떤 근거로 취득 시점이 앞당겨지나요?
답변
대가적 급부가 사실상 거의 전부 이행된 때에는 등기 이전이라도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77154 판결은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할 경우 사실상 전부 이행된 상황이면 취득 시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토지 소유권을 보수로 받는 경우 토지를 실제로 언제 취득한 것으로 세무상 인정받나요?
답변
소송 승소 확정 후 대가의 이행 및 등기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취득했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77154 판결은 위임사무 완결 및 등기시가 사실상 소유권 취득 시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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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변호사인 원고가 종중으로부터 토지환매소송의 대가로 해당 토지의 일부를 현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상의 위임사무 처리는 늦어도 일부승소 판결 확정 이후 종중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진 때 완결된 것이므로 원고 명의로 등기접수된 날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77154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4. 25.

판 결 선 고

2018. 5.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38,788,530원, 농어촌특별세 1,928,91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쪽 제2행의 ⁠“AA시 BB동 산22-3 및 산22-4 임야”를 ⁠“AA시 BB동 398 잡종지 1,230㎡, 같은 동 399 잡종지 774㎡ 및 같은 동 산22-2 임야 44,594㎡”로 고쳐쓴다.

􎆖제2쪽 제4~5행의 ⁠“산22-3 … 마쳤는데, 원고는” 부분을 ⁠“종중은 위 소송에서 398 잡종지와 399 잡종지 전부 및 산22-2 임야 중 36,437㎡에 관하여 승소하였고, 이에 따라 1992. 7. 13. 위 398, 399 잡종지 및 산22-2 임야에서 분할된 산22-3 임야 35,022㎡와 산22-4 임야 1,415㎡에 관하여 종중 명의로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원고는 같은 날”로 고쳐 쓴다.

􎆖제2쪽 제10행의 ⁠“원고 소유 부분을”을 ⁠“아래 라.항 기재 양도 시까지 원고 소유로 남아 있던 부분을”로 고쳐 쓰고, 제15~16행의 ⁠“방법으로” 다음에 ⁠“실질적으로”를 추가한다.

􎆖제3쪽 제14행부터 제6쪽 제1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판단

1)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제88조 제1항, 제94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이란 토지소유권 등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고 여기에서 토지의 소유권이란 등기를 마친 소유권뿐만 아니라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할 경우에는 그 대가적 급부가 사회통념상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사실상의 소유권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풀이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변호사가 소송사무를 위임받으면서 수임사건이 승소로 확정되었을 때 소송목적물인 토지의 일정비율 부분을 보수로 받기로 약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토지 부분의 대가인 소송사무의 처리가 수임사건의 승소로 확정됨으로써 완결된 때에 사실상 그 토지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8934 판결, 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두9458 판결 참조).

2) 그런데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3,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종중은 1988. 12. 21. 소송대리사무 위임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종중이 원고에게 앞서 본 토지환매소송 1,2, 3심의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소송비용은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에 의한 환매대금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하며,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에는 종중은 그로 말미암아 얻은 경제적 이익의 30%(단 산22-2 임야 부분은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공사례금으로 즉시 지급하되, 사례금의 지급은 현물지급으로 하고, 현물의 분할방법은 동일지번 토지상의 동등가치 있는 부분으로 균등분할한다는 것이었던 사실, 위 소송은 종중이 398 잡종지와 399 잡종지 전부 및 산22-2 임야 중 36,437㎡에 관하여 승소하는 것으로 1990. 12. 11. 확정되었고,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1991. 5. 13. 환매대금을 공탁한 사실, 당시 원고는 위 승소한 환매토지의 소유권을 종중 명의로 이전함과 동시에 위 약정에 따른 원고의 지분(398, 399 잡종지는 30%, 산22-2 임야는 35%)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받고자 하였으나, 종중은 산22-2 임야의 일부 패소를 이유로 산22-2 임야의 경우에도 위 약정과 달리 30%만 이전해 주겠다고 하였던 사실, 원고와 종중은 산22-2 임야 중 사례금으로 이전할 지분 비율을 당초 약정한 35%에서 30%로 축소할 것인지에 관하여 합의가 되지 아니하자 1992. 7. 13. 우선 종중 명의로 위 승소한 환매 토지 전부(산22-2 임야의 경우에는 종중 승소 부분이 분할된 산22-3 임야와 산22-4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곧바로 원고가 종중 명의로 등기된 위 환매 토지 전부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그 후 1996. 6. 29.에 이르러 산22-3 임야와 산22-4 임야 중 각 3/10 지분(그 중 일부가 이 사건 임야이다)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약정 당시 종중으로부터 토지환매소송의 소송대리사무를 위임받으면서 환매대금을 포함한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되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에는 사례금으로 종중이 얻은 경제적 이익의 일정 비율을 현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가 사례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토지 부분의 대가인 위 약정상의 위임사무의 처리는 늦어도 위 일부 승소 판결 확정 이후로서 원고가 환매대금을 공탁하여 종중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진 1992. 7. 13.에는 완결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그 위임사무가 완결된 때에 사실상 이 사건 임야(원고와 종중 사이에 지분 비율에 관하여 다툼이 없었던 부분에 해당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1992. 7. 13. 사실상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5. 3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71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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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누77154
판결 요약
변호사가 종중 소송 대가로 토지 일부를 현물로 받기로 약정한 경우, 토지의 사실상 소유권 취득 시기는 승소 확정 후 종중 명의의 등기가 완료되는 시점으로 봅니다. 이 시점을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의 양도 시기로 판단하고, 실제 원고 명의로 등기된 날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소송보수 #토지현물지급 #취득시기 #소유권이전
질의 응답
1. 소송 보수로 토지를 받기로 했을 때 양도소득세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답변
소송 결과 승소 판결이 확정된 뒤 종중 명의로 등기가 완료된 시점을 양도소득세상 사실상 취득 시기로 인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77154 판결은 약정상의 위임사무 처리가 승소 판결 확정 후 등기가 이루어진 때 완결되어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실제 내 명의로 등기된 날짜가 아니라면, 어떤 근거로 취득 시점이 앞당겨지나요?
답변
대가적 급부가 사실상 거의 전부 이행된 때에는 등기 이전이라도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77154 판결은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할 경우 사실상 전부 이행된 상황이면 취득 시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토지 소유권을 보수로 받는 경우 토지를 실제로 언제 취득한 것으로 세무상 인정받나요?
답변
소송 승소 확정 후 대가의 이행 및 등기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취득했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77154 판결은 위임사무 완결 및 등기시가 사실상 소유권 취득 시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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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변호사인 원고가 종중으로부터 토지환매소송의 대가로 해당 토지의 일부를 현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상의 위임사무 처리는 늦어도 일부승소 판결 확정 이후 종중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진 때 완결된 것이므로 원고 명의로 등기접수된 날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77154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4. 25.

판 결 선 고

2018. 5.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38,788,530원, 농어촌특별세 1,928,91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쪽 제2행의 ⁠“AA시 BB동 산22-3 및 산22-4 임야”를 ⁠“AA시 BB동 398 잡종지 1,230㎡, 같은 동 399 잡종지 774㎡ 및 같은 동 산22-2 임야 44,594㎡”로 고쳐쓴다.

􎆖제2쪽 제4~5행의 ⁠“산22-3 … 마쳤는데, 원고는” 부분을 ⁠“종중은 위 소송에서 398 잡종지와 399 잡종지 전부 및 산22-2 임야 중 36,437㎡에 관하여 승소하였고, 이에 따라 1992. 7. 13. 위 398, 399 잡종지 및 산22-2 임야에서 분할된 산22-3 임야 35,022㎡와 산22-4 임야 1,415㎡에 관하여 종중 명의로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원고는 같은 날”로 고쳐 쓴다.

􎆖제2쪽 제10행의 ⁠“원고 소유 부분을”을 ⁠“아래 라.항 기재 양도 시까지 원고 소유로 남아 있던 부분을”로 고쳐 쓰고, 제15~16행의 ⁠“방법으로” 다음에 ⁠“실질적으로”를 추가한다.

􎆖제3쪽 제14행부터 제6쪽 제1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판단

1)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제88조 제1항, 제94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이란 토지소유권 등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고 여기에서 토지의 소유권이란 등기를 마친 소유권뿐만 아니라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할 경우에는 그 대가적 급부가 사회통념상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사실상의 소유권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풀이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변호사가 소송사무를 위임받으면서 수임사건이 승소로 확정되었을 때 소송목적물인 토지의 일정비율 부분을 보수로 받기로 약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토지 부분의 대가인 소송사무의 처리가 수임사건의 승소로 확정됨으로써 완결된 때에 사실상 그 토지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8934 판결, 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두9458 판결 참조).

2) 그런데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3,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종중은 1988. 12. 21. 소송대리사무 위임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종중이 원고에게 앞서 본 토지환매소송 1,2, 3심의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소송비용은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에 의한 환매대금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하며,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에는 종중은 그로 말미암아 얻은 경제적 이익의 30%(단 산22-2 임야 부분은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공사례금으로 즉시 지급하되, 사례금의 지급은 현물지급으로 하고, 현물의 분할방법은 동일지번 토지상의 동등가치 있는 부분으로 균등분할한다는 것이었던 사실, 위 소송은 종중이 398 잡종지와 399 잡종지 전부 및 산22-2 임야 중 36,437㎡에 관하여 승소하는 것으로 1990. 12. 11. 확정되었고,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1991. 5. 13. 환매대금을 공탁한 사실, 당시 원고는 위 승소한 환매토지의 소유권을 종중 명의로 이전함과 동시에 위 약정에 따른 원고의 지분(398, 399 잡종지는 30%, 산22-2 임야는 35%)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받고자 하였으나, 종중은 산22-2 임야의 일부 패소를 이유로 산22-2 임야의 경우에도 위 약정과 달리 30%만 이전해 주겠다고 하였던 사실, 원고와 종중은 산22-2 임야 중 사례금으로 이전할 지분 비율을 당초 약정한 35%에서 30%로 축소할 것인지에 관하여 합의가 되지 아니하자 1992. 7. 13. 우선 종중 명의로 위 승소한 환매 토지 전부(산22-2 임야의 경우에는 종중 승소 부분이 분할된 산22-3 임야와 산22-4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곧바로 원고가 종중 명의로 등기된 위 환매 토지 전부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그 후 1996. 6. 29.에 이르러 산22-3 임야와 산22-4 임야 중 각 3/10 지분(그 중 일부가 이 사건 임야이다)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약정 당시 종중으로부터 토지환매소송의 소송대리사무를 위임받으면서 환매대금을 포함한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되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에는 사례금으로 종중이 얻은 경제적 이익의 일정 비율을 현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가 사례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토지 부분의 대가인 위 약정상의 위임사무의 처리는 늦어도 위 일부 승소 판결 확정 이후로서 원고가 환매대금을 공탁하여 종중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진 1992. 7. 13.에는 완결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그 위임사무가 완결된 때에 사실상 이 사건 임야(원고와 종중 사이에 지분 비율에 관하여 다툼이 없었던 부분에 해당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1992. 7. 13. 사실상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5. 3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71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