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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보유 시 조합원입주권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1483
판결 요약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있어 임대주택(장기임대주택 포함)이 소유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추가 주택 보유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불가합니다. 비과세 요건은 양도일 기준 판정하며, 임대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요건은 사업자등록 및 5년 이상 임대 등 엄격히 해석되어야 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조합원입주권 양도 #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 #소득세법
질의 응답
1.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황에서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나요?
답변
장기임대주택소유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단-1483 판결은 장기임대주택도 소득세법상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임대주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2000년 12월 31일 이전 임대개시 및 5년 이상 임대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단-1483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임대주택 예외의 적용요건(임대개시일·임대기간 등)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에 따라 양도일 당시 모든 소유주택을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단-1483 판결은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에 의해 판단된다고 명시했습니다.
4.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임대기간 미충족 시 비과세 혜택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임대개시일임대기간 5년 미달 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단-1483 판결은 임대주택 관련 규정의 엄격해석 원칙을 따랐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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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소득세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비과세 해당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장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 수에 포함됨(같은 뜻, 부동산거래관리과-488,2012.9.13.)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FF행정법원-2018-구단-1483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6. 20.

판 결 선 고

2018. 7.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2,059,59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조합원 입주권의 취득과 양도

1) 원고는 2009. 4. 20. FF DD구 BB동2가 306 지상 다세대 주택 중 201호(이

하 ’BB동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2) 그 후 BB동 주택 부지가 BB제13구역 주택재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되고, 관리

처분계획이 2011. 3. 11. 인가되어 원고는 같은 날 입주자 지위(이하 ⁠‘이 사건 조합원

입주권’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3) 원고는 2014. 9. 23. 이 사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나. CC동 주택의 임대

한편, 원고는 2006. 11. 22. FF DD구 CC동 265-312 지상 다세대 주택 중 401

호(이하 ⁠‘CC동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뒤 2012. 10. 19. 임대주택법에 따라 FF특

별시 DD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등록을, 소득세법에 따라 DD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

록을 각 마치고, 그때부터 이 사건 양도 당시까지 CC동 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오고 있었다.

다. 이 사건 처분과 전심절차

1) 원고는 2015. 6.경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소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

상에 해당한다고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위 소득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2016. 12. 30.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2,059,590원(가산세 포함)

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3.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

판원은 2017. 10. 19.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및 관련 법리

가. 관계법령

  이 사건 양도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개정되어2017.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것,이하같다),구소득세법시행령(2017.2.대통령령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관계 규정은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 관련 법리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요건사실에 관하여는 비과세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증

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취지 참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8325 판결 등 참조).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양도차익은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산출하게 되

므로, 당해 자산의 양도가 과세요건 내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20816 판결 등 참조).

3. 주장 및 판단

가. 다른 주택이 없는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주장 및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임대

주택은 그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바, CC동 주택은 조세

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에서 정한 ⁠“임대주택”에 해당하여 원고의 소유주택이 아니라 고 간주된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는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조합

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로서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 제1호에서 정한 비과

세 대상에 해당한다.

2) 판단

CC동 주택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이 정한 ⁠“임대주

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은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임대주택에 관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

이라고 규정한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중 ⁠‘거주자가 … 국민주택 … 을 … 양도하는 경

우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 부분의 문언상 ⁠“임대주택”에 해당하려면 우

선 그 주택이 양도 목적물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양도 목적물은 원고가 ⁠“임

대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CC동 주택이 아니라 이 사건 조합원입주권이다.

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중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

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라는 부분에 비추어 보면, ⁠“임대주택”에 해당

하려면 그 주택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임대하여 5년 이상 임대’하였다는 점도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CC동 주택을 2012. 10. 19.경부터

임대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양도 당시 임대기간도 5년에 미달한다.

나.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다가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주장및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본문은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

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

항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는바, CC동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에, 이 사건 조합원입주

권은 ⁠“거주주택”에 각 해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는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다가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

CC동 주택은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 사건 조합원입주권이

“거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해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은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

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

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라고 정의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한다.

나) 따라서 어떠한 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려면 우선 양도인이 사업자등록등 을 하고 그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기산하여 그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2012. 10. 19. CC동 주택의 임대에 관해 사업

자등록등을 하였고,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4. 9. 23. 이 사건 양도를 하였

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07. 0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14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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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구단1483
판결 요약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있어 임대주택(장기임대주택 포함)이 소유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추가 주택 보유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불가합니다. 비과세 요건은 양도일 기준 판정하며, 임대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요건은 사업자등록 및 5년 이상 임대 등 엄격히 해석되어야 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조합원입주권 양도 #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 #소득세법
질의 응답
1.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황에서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나요?
답변
장기임대주택소유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단-1483 판결은 장기임대주택도 소득세법상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임대주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2000년 12월 31일 이전 임대개시 및 5년 이상 임대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단-1483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임대주택 예외의 적용요건(임대개시일·임대기간 등)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에 따라 양도일 당시 모든 소유주택을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단-1483 판결은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에 의해 판단된다고 명시했습니다.
4.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임대기간 미충족 시 비과세 혜택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임대개시일임대기간 5년 미달 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단-1483 판결은 임대주택 관련 규정의 엄격해석 원칙을 따랐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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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소득세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비과세 해당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장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 수에 포함됨(같은 뜻, 부동산거래관리과-488,2012.9.13.)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FF행정법원-2018-구단-1483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6. 20.

판 결 선 고

2018. 7.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2,059,59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조합원 입주권의 취득과 양도

1) 원고는 2009. 4. 20. FF DD구 BB동2가 306 지상 다세대 주택 중 201호(이

하 ’BB동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2) 그 후 BB동 주택 부지가 BB제13구역 주택재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되고, 관리

처분계획이 2011. 3. 11. 인가되어 원고는 같은 날 입주자 지위(이하 ⁠‘이 사건 조합원

입주권’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3) 원고는 2014. 9. 23. 이 사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나. CC동 주택의 임대

한편, 원고는 2006. 11. 22. FF DD구 CC동 265-312 지상 다세대 주택 중 401

호(이하 ⁠‘CC동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뒤 2012. 10. 19. 임대주택법에 따라 FF특

별시 DD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등록을, 소득세법에 따라 DD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

록을 각 마치고, 그때부터 이 사건 양도 당시까지 CC동 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오고 있었다.

다. 이 사건 처분과 전심절차

1) 원고는 2015. 6.경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소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

상에 해당한다고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위 소득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2016. 12. 30.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2,059,590원(가산세 포함)

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3.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

판원은 2017. 10. 19.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및 관련 법리

가. 관계법령

  이 사건 양도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개정되어2017.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것,이하같다),구소득세법시행령(2017.2.대통령령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관계 규정은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 관련 법리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요건사실에 관하여는 비과세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증

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취지 참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8325 판결 등 참조).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양도차익은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산출하게 되

므로, 당해 자산의 양도가 과세요건 내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20816 판결 등 참조).

3. 주장 및 판단

가. 다른 주택이 없는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주장 및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임대

주택은 그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바, CC동 주택은 조세

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에서 정한 ⁠“임대주택”에 해당하여 원고의 소유주택이 아니라 고 간주된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는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조합

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로서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 제1호에서 정한 비과

세 대상에 해당한다.

2) 판단

CC동 주택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이 정한 ⁠“임대주

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은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임대주택에 관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

이라고 규정한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중 ⁠‘거주자가 … 국민주택 … 을 … 양도하는 경

우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 부분의 문언상 ⁠“임대주택”에 해당하려면 우

선 그 주택이 양도 목적물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양도 목적물은 원고가 ⁠“임

대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CC동 주택이 아니라 이 사건 조합원입주권이다.

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중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

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라는 부분에 비추어 보면, ⁠“임대주택”에 해당

하려면 그 주택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임대하여 5년 이상 임대’하였다는 점도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CC동 주택을 2012. 10. 19.경부터

임대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양도 당시 임대기간도 5년에 미달한다.

나.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다가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주장및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본문은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

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

항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는바, CC동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에, 이 사건 조합원입주

권은 ⁠“거주주택”에 각 해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는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다가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

CC동 주택은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 사건 조합원입주권이

“거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해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은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

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

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라고 정의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한다.

나) 따라서 어떠한 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려면 우선 양도인이 사업자등록등 을 하고 그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기산하여 그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2012. 10. 19. CC동 주택의 임대에 관해 사업

자등록등을 하였고,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4. 9. 23. 이 사건 양도를 하였

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07. 0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14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