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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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비과세 해당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장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 수에 포함됨(같은 뜻, 부동산거래관리과-488,2012.9.13.)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FF행정법원-2018-구단-1483 |
|
원 고 |
AAA |
|
피 고 |
AA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8. 6. 20. |
|
판 결 선 고 |
2018. 7. 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2,059,59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조합원 입주권의 취득과 양도
1) 원고는 2009. 4. 20. FF DD구 BB동2가 306 지상 다세대 주택 중 201호(이
하 ’BB동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2) 그 후 BB동 주택 부지가 BB제13구역 주택재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되고, 관리
처분계획이 2011. 3. 11. 인가되어 원고는 같은 날 입주자 지위(이하 ‘이 사건 조합원
입주권’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3) 원고는 2014. 9. 23. 이 사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나. CC동 주택의 임대
한편, 원고는 2006. 11. 22. FF DD구 CC동 265-312 지상 다세대 주택 중 401
호(이하 ‘CC동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뒤 2012. 10. 19. 임대주택법에 따라 FF특
별시 DD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등록을, 소득세법에 따라 DD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
록을 각 마치고, 그때부터 이 사건 양도 당시까지 CC동 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오고 있었다.
다. 이 사건 처분과 전심절차
1) 원고는 2015. 6.경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소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
상에 해당한다고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위 소득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2016. 12. 30.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2,059,590원(가산세 포함)
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3.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
판원은 2017. 10. 19.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및 관련 법리
가. 관계법령
이 사건 양도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개정되어2017.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것,이하같다),구소득세법시행령(2017.2.대통령령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관계 규정은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 관련 법리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요건사실에 관하여는 비과세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증
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취지 참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8325 판결 등 참조).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양도차익은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산출하게 되
므로, 당해 자산의 양도가 과세요건 내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20816 판결 등 참조).
3. 주장 및 판단
가. 다른 주택이 없는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주장 및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임대
주택은 그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바, CC동 주택은 조세
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에서 정한 “임대주택”에 해당하여 원고의 소유주택이 아니라 고 간주된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는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조합
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로서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 제1호에서 정한 비과
세 대상에 해당한다.
2) 판단
CC동 주택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이 정한 “임대주
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은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임대주택에 관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
이라고 규정한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중 ‘거주자가 … 국민주택 … 을 … 양도하는 경
우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 부분의 문언상 “임대주택”에 해당하려면 우
선 그 주택이 양도 목적물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양도 목적물은 원고가 “임
대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CC동 주택이 아니라 이 사건 조합원입주권이다.
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중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
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라는 부분에 비추어 보면, “임대주택”에 해당
하려면 그 주택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임대하여 5년 이상 임대’하였다는 점도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CC동 주택을 2012. 10. 19.경부터
임대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양도 당시 임대기간도 5년에 미달한다.
나.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다가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주장및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본문은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
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
항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는바, CC동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에, 이 사건 조합원입주
권은 “거주주택”에 각 해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는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다가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
CC동 주택은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 사건 조합원입주권이
“거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해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은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
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
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라고 정의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한다.
나) 따라서 어떠한 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려면 우선 양도인이 사업자등록등 을 하고 그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기산하여 그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2012. 10. 19. CC동 주택의 임대에 관해 사업
자등록등을 하였고,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4. 9. 23. 이 사건 양도를 하였
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07. 0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14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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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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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FF행정법원-2018-구단-14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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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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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8. 6. 20. |
|
판 결 선 고 |
2018. 7. 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2,059,59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조합원 입주권의 취득과 양도
1) 원고는 2009. 4. 20. FF DD구 BB동2가 306 지상 다세대 주택 중 201호(이
하 ’BB동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2) 그 후 BB동 주택 부지가 BB제13구역 주택재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되고, 관리
처분계획이 2011. 3. 11. 인가되어 원고는 같은 날 입주자 지위(이하 ‘이 사건 조합원
입주권’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3) 원고는 2014. 9. 23. 이 사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나. CC동 주택의 임대
한편, 원고는 2006. 11. 22. FF DD구 CC동 265-312 지상 다세대 주택 중 401
호(이하 ‘CC동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뒤 2012. 10. 19. 임대주택법에 따라 FF특
별시 DD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등록을, 소득세법에 따라 DD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
록을 각 마치고, 그때부터 이 사건 양도 당시까지 CC동 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오고 있었다.
다. 이 사건 처분과 전심절차
1) 원고는 2015. 6.경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소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
상에 해당한다고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위 소득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2016. 12. 30.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2,059,590원(가산세 포함)
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3.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
판원은 2017. 10. 19.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및 관련 법리
가. 관계법령
이 사건 양도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개정되어2017.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것,이하같다),구소득세법시행령(2017.2.대통령령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관계 규정은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 관련 법리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요건사실에 관하여는 비과세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증
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취지 참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8325 판결 등 참조).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양도차익은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산출하게 되
므로, 당해 자산의 양도가 과세요건 내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20816 판결 등 참조).
3. 주장 및 판단
가. 다른 주택이 없는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주장 및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임대
주택은 그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바, CC동 주택은 조세
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에서 정한 “임대주택”에 해당하여 원고의 소유주택이 아니라 고 간주된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는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조합
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로서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 제1호에서 정한 비과
세 대상에 해당한다.
2) 판단
CC동 주택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이 정한 “임대주
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은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임대주택에 관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
이라고 규정한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중 ‘거주자가 … 국민주택 … 을 … 양도하는 경
우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 부분의 문언상 “임대주택”에 해당하려면 우
선 그 주택이 양도 목적물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양도 목적물은 원고가 “임
대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CC동 주택이 아니라 이 사건 조합원입주권이다.
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중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
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라는 부분에 비추어 보면, “임대주택”에 해당
하려면 그 주택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임대하여 5년 이상 임대’하였다는 점도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CC동 주택을 2012. 10. 19.경부터
임대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양도 당시 임대기간도 5년에 미달한다.
나.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다가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주장및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본문은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
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
항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는바, CC동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에, 이 사건 조합원입주
권은 “거주주택”에 각 해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는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다가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
CC동 주택은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 사건 조합원입주권이
“거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해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은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
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
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라고 정의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한다.
나) 따라서 어떠한 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려면 우선 양도인이 사업자등록등 을 하고 그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기산하여 그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2012. 10. 19. CC동 주택의 임대에 관해 사업
자등록등을 하였고,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4. 9. 23. 이 사건 양도를 하였
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07. 0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14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