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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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는 양도당시 농지도 아닐뿐만 아니라, 원고가 8년 이상 직접경작한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전지방법원 2017구단867 |
|
원고, 항소인 |
*** |
|
피고, 피항소인 |
ㅁㅁ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국승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18.07.3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41,101,080원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시 oo면 oo리 6 임야 1,03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79. 7. 4.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2015. 7. 16. A 외 1인에게 2억 5,000만
원에 양도한 후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같다) 제69조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15년 귀
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현장확인 후 이 사건 토지의 양도를 농지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고 원고에 대하여 2017. 2. 7.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41,101,0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4. 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7. 11.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임야 30,591㎡(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상속 으로 취득하고, 1995년경 봉암리로 이주한 후 이 사건 임야 중턱에 주택을 지어 살면
서 약 20년 전부터 이 사건 토지에 콩, 옥수수, 팥, 고구마 등의 작물을 직접 경작해
왔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양도소득세 8년 자경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12. 22. 대통령령 제
26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항, 제4항, 제5항에 따르면, 8년 이
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 토지가 ① 양도 당시 현황이 농
지이고, ② 양도인이 대통령령이 정한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
한 토지이어야 한다.
한편,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 는 납세의무자에게 있고(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누664 판결,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6두13183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서 자경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지인들의 자경사
실확인원(갑 제7호증), 봉암2리 역대 이장 및 영농회장의 사실확인서(갑 제8호증), B
의 사실확인서(갑 제10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위 각 사실확인서는 원고와 작성자와의
관계, 작성 시기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을 제4, 5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인 A은 양도
당시인 2015. 7.경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딴딴하여 농사짓기에 적합하지 않았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트랙터로 갈고 농지로 이용 가능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마을 주민들도 장기간 이 사건 토지가 농지로 이용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2008년부터 2014년도 항공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농지로 이용되었다고
보기어려워 결국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토지의 현황이 농지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자
료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도 보기 어려워 이 사
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8. 07. 18.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7구단8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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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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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지방법원 2017구단8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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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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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ㅁㅁ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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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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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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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7.3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41,101,080원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시 oo면 oo리 6 임야 1,03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79. 7. 4.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2015. 7. 16. A 외 1인에게 2억 5,000만
원에 양도한 후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같다) 제69조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15년 귀
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현장확인 후 이 사건 토지의 양도를 농지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고 원고에 대하여 2017. 2. 7.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41,101,0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4. 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7. 11.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임야 30,591㎡(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상속 으로 취득하고, 1995년경 봉암리로 이주한 후 이 사건 임야 중턱에 주택을 지어 살면
서 약 20년 전부터 이 사건 토지에 콩, 옥수수, 팥, 고구마 등의 작물을 직접 경작해
왔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양도소득세 8년 자경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12. 22. 대통령령 제
26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항, 제4항, 제5항에 따르면, 8년 이
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 토지가 ① 양도 당시 현황이 농
지이고, ② 양도인이 대통령령이 정한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
한 토지이어야 한다.
한편,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 는 납세의무자에게 있고(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누664 판결,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6두13183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서 자경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지인들의 자경사
실확인원(갑 제7호증), 봉암2리 역대 이장 및 영농회장의 사실확인서(갑 제8호증), B
의 사실확인서(갑 제10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위 각 사실확인서는 원고와 작성자와의
관계, 작성 시기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을 제4, 5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인 A은 양도
당시인 2015. 7.경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딴딴하여 농사짓기에 적합하지 않았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트랙터로 갈고 농지로 이용 가능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마을 주민들도 장기간 이 사건 토지가 농지로 이용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2008년부터 2014년도 항공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농지로 이용되었다고
보기어려워 결국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토지의 현황이 농지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자
료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도 보기 어려워 이 사
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8. 07. 18.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7구단8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