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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불인정 요건 대전지법

대전지방법원 2017구단867
판결 요약
양도 당시 농지로 이용되지 않은 토지이거나, 8년 이상 직접경작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농지 여부와 자경 사실의 증명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자경농지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 #임야 양도 #실제 경작
질의 응답
1. 임야 양도 시 8년 자경농지 감면 요건 충족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양도 당시 해당 토지가 실제 농지로 이용되고 있어야 하고,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7구단867 판결은 양도 당시 농지 현황, 8년 이상 직접경작 여부를 엄격히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지목이 농지여도 실경작이 없다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농지로 이용되지 않았다면 지목만으로는 감면이 불가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7구단867 판결은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 여부가 중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8년 자경농지 인정에 필요한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납세자가 직접경작 사실을 입증해야 감면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7구단867 판결은 자경농지 감면 증명책임이 납세자에 있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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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양도당시 농지도 아닐뿐만 아니라, 원고가 8년 이상 직접경작한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17구단867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ㅁㅁ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07.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41,101,080원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oo시 oo면 oo리 6 임야 1,03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79. 7. 4.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2015. 7. 16. A 외 1인에게 2억 5,000만

원에 양도한 후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같다) 제69조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15년 귀

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현장확인 후 이 사건 토지의 양도를 농지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고 원고에 대하여 2017. 2. 7.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41,101,0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4. 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7. 11.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임야 30,591㎡(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상속 으로 취득하고, 1995년경 봉암리로 이주한 후 이 사건 임야 중턱에 주택을 지어 살면

서 약 20년 전부터 이 사건 토지에 콩, 옥수수, 팥, 고구마 등의 작물을 직접 경작해

왔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양도소득세 8년 자경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12. 22. 대통령령 제

26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항, 제4항, 제5항에 따르면, 8년 이

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 토지가 ① 양도 당시 현황이 농

지이고, ② 양도인이 대통령령이 정한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

한 토지이어야 한다.

한편,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 는 납세의무자에게 있고(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누664 판결,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6두13183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서 자경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지인들의 자경사

실확인원(갑 제7호증), 봉암2리 역대 이장 및 영농회장의 사실확인서(갑 제8호증), B

의 사실확인서(갑 제10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위 각 사실확인서는 원고와 작성자와의

관계, 작성 시기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을 제4, 5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인 A은 양도

당시인 2015. 7.경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딴딴하여 농사짓기에 적합하지 않았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트랙터로 갈고 농지로 이용 가능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마을 주민들도 장기간 이 사건 토지가 농지로 이용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2008년부터 2014년도 항공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농지로 이용되었다고

보기어려워 결국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토지의 현황이 농지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자

료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도 보기 어려워 이 사

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8. 07. 18.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7구단8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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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야 양도 시 8년 자경농지 감면 요건 충족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양도 당시 해당 토지가 실제 농지로 이용되고 있어야 하고,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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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목이 농지여도 실경작이 없다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농지로 이용되지 않았다면 지목만으로는 감면이 불가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7구단867 판결은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 여부가 중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8년 자경농지 인정에 필요한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납세자가 직접경작 사실을 입증해야 감면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7구단867 판결은 자경농지 감면 증명책임이 납세자에 있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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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양도당시 농지도 아닐뿐만 아니라, 원고가 8년 이상 직접경작한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17구단867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ㅁㅁ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07.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41,101,080원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oo시 oo면 oo리 6 임야 1,03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79. 7. 4.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2015. 7. 16. A 외 1인에게 2억 5,000만

원에 양도한 후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같다) 제69조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15년 귀

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현장확인 후 이 사건 토지의 양도를 농지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고 원고에 대하여 2017. 2. 7.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41,101,0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4. 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7. 11.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임야 30,591㎡(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상속 으로 취득하고, 1995년경 봉암리로 이주한 후 이 사건 임야 중턱에 주택을 지어 살면

서 약 20년 전부터 이 사건 토지에 콩, 옥수수, 팥, 고구마 등의 작물을 직접 경작해

왔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양도소득세 8년 자경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12. 22. 대통령령 제

26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항, 제4항, 제5항에 따르면, 8년 이

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 토지가 ① 양도 당시 현황이 농

지이고, ② 양도인이 대통령령이 정한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

한 토지이어야 한다.

한편,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 는 납세의무자에게 있고(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누664 판결,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6두13183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서 자경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지인들의 자경사

실확인원(갑 제7호증), 봉암2리 역대 이장 및 영농회장의 사실확인서(갑 제8호증), B

의 사실확인서(갑 제10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위 각 사실확인서는 원고와 작성자와의

관계, 작성 시기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을 제4, 5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인 A은 양도

당시인 2015. 7.경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딴딴하여 농사짓기에 적합하지 않았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트랙터로 갈고 농지로 이용 가능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마을 주민들도 장기간 이 사건 토지가 농지로 이용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2008년부터 2014년도 항공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농지로 이용되었다고

보기어려워 결국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토지의 현황이 농지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자

료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도 보기 어려워 이 사

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8. 07. 18.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7구단8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