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정규직 전환 전후를 합산한 근속연수가 10년 이상인 점, 업무의 중단 없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하면 정규직 전환 전 기간도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소득공제에 있어 근속연수에 포함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구합1855 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 |
|
원 고 |
AAA 외 3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8. 5. 31. |
|
판 결 선 고 |
2018. 9. 13. |
주 문
1. 피고가 2016. 11. 21. 원고들에게 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청구에 대한 기각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1998, 2002년경1)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고 한다)에 계약직 사무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나. ◎◎은행은 2013. 11. 29.부터 2013. 12. 5.까지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신설된 L0 직급 신규채용을 위한 내부 공모를 하였는데, 당시 ◎◎은행은 대상자들에게 ‘현 사무직 근로계약 종료에 따라 퇴직금 등의 정산이 발생하며 신규 채용 후 퇴직금, 연차휴가, 기타 인사제도 등을 적용하기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사무직으로 근무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고, 다만 은행이 필요시 별도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3. 12. 3. ◎◎은행에 L0 채용 신청용 동의서, 사직원 및 신규 근로 계약서를 제출하여 2014. 1. 1. 사무직 근로계약 종료에 따른 퇴직금을 정산 받고 L0 직급 정규직원으로 승급하였다.
라. ◎◎은행 노사는 2015. 5.경 아래 표의 “희망퇴직 대상자”들을 상대로 희망퇴직을 실시하되, 희망퇴직자에게 법정퇴직금 외에 아래 표의 “특별퇴직금 지급개월수”에 기재된 개월 수의 급여에 해당하는 특별퇴직금과 취업지원금 24,000,000원, 건강검진비 1,120,000원 및 118,000원 상당의 공로패(이하 법정퇴직금을 제외한 부분을 ‘이 사건 특별퇴직금 등’이라 한다)를 지급하는 내용의 희망퇴직 합의(이하 ‘이 사건 희망퇴직‘이라 한다)를 하였다.
|
구분 |
대상자 |
특별퇴직금 지급개월수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직원 별도) |
|
부점장 |
전원 |
36개월 |
|
L4(S4) |
전원 |
36개월 |
|
L3(S3) |
만 20년 이상 근속자로서 1965. 12. 31.이전 출생자 |
36개월 |
|
L2(S2) |
만 15년 이상 근속자로서 1966. 12. 31. 이전 출생자 |
33개월 |
|
L1(S1) |
만 15년 이상 근속자로서 1970. 12. 31. 이전 출생자 |
30개월 |
|
L0 |
1970.12.31. 이전 출생자 |
30개월 |
|
사무직원 |
1970.12.31. 이전 출생자 |
30개월 |
마. ◎◎은행은 L0 등급 희망퇴직자들의 퇴직소득세 산정 시 중간정산을 마친 법정퇴직금과 이 사건 특별퇴직금 등을 구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근속연수의 기산일을 L0 직급의 일반직원으로 재입사한 날인 2014. 1. 1.로 보아 ’원고들의 근속연수가 1.6년(정규직원 전환일인 2014. 1. 1.부터 퇴직일인 2015. 6. 17.까지)임‘을 전제로 퇴직소득공제를 하여 아래표 기재와 같이 각 소득세 금액(원천징수액 참조)을 원천징수하였다.
|
번호 |
이름 |
입사일 |
원천징수액(원) |
경정청구액(원) (환급받을 세액) |
기각처분일 |
|
1 |
AAA |
1998. 12. 1. |
20,643,470 |
16,508,080 |
2016. 11. 21. |
|
2 |
BBB |
2002. 3. 11. |
20,320,820 |
15,693,727 |
2016. 11. 21. |
|
3 |
CCC |
2002. 7. 1. |
20,194,418 |
15,678,973 |
2016. 11. 21. |
|
4 |
DDD |
1998. 12. 1. |
20,417,382 |
16,334,127 |
2016. 11. 21. |
바.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특별퇴직금 등에 관한 퇴직소득공제의 기준이 되는 원고들의 근속연수는 최초 입사일부터 산정해야 하므로, 원고들에 대한 소득세가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퇴직소득세 감액경정청구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 피고는 2016. 11. 21. 원고들에 대하여 위 경정청구를 각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2017. 2. 8.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5. 11.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들의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 데 있어 근속연수를 최초 입사일이 아닌 일반직 전환일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원고들이 희망퇴직을 대가로 받은 특별퇴직금은 법정퇴직금과 달리 일반직 전환일로부터의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최초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장기근속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근속연수(이하 ‘소득세 소득공제 근속연수’라 한다)는 은행 입사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한바, 이 사건 특별퇴직금 등에 대한 소득세 소득공제 근속연수에 정규직 전환 전 근로기간이 포함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 이 사건 특별퇴직금 등은 원고의 정규직 전환전 근무기간을 포함한 장기근속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의 금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특별퇴직금 등에 대한 소득세 소득공제 근속연수에는 원고의 정규직원 전환일 이후의 근무기간만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원고들이 2014. 1. 1.자 L0 직급의 일반직원으로 재입사하여 계속 근무하다가 희망퇴직으로 인해 수령한 이 사건 특별퇴직금 등에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근속연수의 산정시점은 재입사일인 2014. 1. 1.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
1)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는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등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 제1항은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에서 제1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공제하고, 그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한 후의 금액에서 제2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은 ‘법 제4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때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규칙인 국세청 작성 2014년 소득세 집행기준(이하 ‘소득세 집행기준’이라 한다) 22-105-2(명예퇴직금 등에 대한 근속연수 등) 제1항은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에게 최종 퇴직시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에 대한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점부터 명예퇴직금 등에 대한 근속연수는 최초입사일부터 각각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소득공제 근속연수는 사용자가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액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한 당해 퇴직근로자의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2) 인정사실
① 원고들은 퇴직일인 2015. 6. 17.퇴직하면서 은행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역으로 퇴직금을 받았다.
(단위: 원)
|
성 명 |
법정퇴직금 |
특별퇴직금 |
특별퇴직 추가혜택 |
합 계 (특별퇴직금) |
||
|
재취업 교육비 |
건강 검진비 |
공로패 |
||||
|
AAA |
6,034,878 |
97,650,000 |
24,000,000 |
1,120,000 |
118,000 |
128,922,878 (122,888,000) |
|
BBB |
4,635,366 |
97,650,000 |
24,000,000 |
1,120,000 |
118,000 |
127,523,366 (122,888,000) |
|
CCC |
4,635,366 |
97,650,000 |
24,000,000 |
560,000 |
118,000 |
126,963,366 (122,328,000) |
|
DDD |
6,927,792 |
96,000,000 |
24,000,000 |
1,120,000 |
118,000 |
128,165,792 (121,238,000) |
② ◎◎은행은 사무직원 인사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 합의에 따라 2014. 1. 1. 일반직 직급체계를 종전의 4직급 체계(L1, 2, 3, 4 직급)에서 5직급 체계(L0, 1, 2, 3, 4 직급)로 변경하면서 L0 직급을 신설하였고, 사무직원들 중 원고들을 포함하여 정규직 전환을 신청한 직원들을 L0 직급 일반직원으로 전환하였다.
③ 위 2014. 1. 1.자 L0 직급 일반직 전환은 ‘사직원 제출 및 퇴직금 정산, 신규 채용응모, 고용계약서 작성’의 절차를 거쳐 신규채용 형식으로 이루어졌는데, 당시 원고들은 ‘퇴직금, 연차휴가, 기타 인사제도 등을 적용하기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2014. 1. 1.부터 새로이 기산되고 사무직으로 근무한 기간은 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나 합의가 없는 한 본 조에 따른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원고를 포함한 정규직 전환 직원들은 업무 중단 없이 정규직 전환 전과 거의 동일한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하였다.
④ ◎◎은행은 2015. 6.경 이 사건 희망퇴직에 관하여 공고하면서 ’희망퇴직 Q&A'라는 형식으로 근속기간 산정기준은 입행일자 기준이나 퇴직 후 전환채용 등 재채용 방식에 따라 입행일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입행일자를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하고, L0직원의 겨우 근속년수가 최대 1년 6개월로 짧아 약 16% 내외의 높은 퇴직소득세율이 적용된다‘고 알렸다.
⑤ ◎◎은행은 이 사건 희망퇴직 합의에 따라 희망퇴직한 직원들 중 L0 직급 전환을 하지 아니한 사무직원들과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L1, 2, 3, 4 일반직원 및 부점장들에 대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를 하면서 특별퇴직금등 부분의 소득세 소득공제 근속연수를 최초 입사일로부터 산정하였다.
⑥ 한편, 원고와 같은 방식으로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일부 L0 직급 전환 직원들은 과세관청에 동일한 취지로 소득세경정청구를 하여 인용결정을 받았다. 이러한 인용결정 이후 ◎◎은행은 2016. 7. 8. 희망퇴직을 하고 특별퇴직금을 지급받은 L0 직급 직원들에 대하여는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소득공제를 하여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12, 15 내지 1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9, 18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희망퇴직은 L1, 2, 3 직급의 경우 희망퇴직대상자를 “근속연수 15년 이상”의 직원들로 제한하여 장기근속이 고액의 이 사건 특별퇴직금 등을 받을 수 있는 조건임을 명시한 점, ② 부점장, L4, L0 직급 직원, 사무직원에 대하여는 희망퇴직의 요건으로 근속연수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기는 하나, 부점장, L4 직급 직원은 직급만으로 일정기간 이상의 근속연수 충족이 보장되고, L0 직급 직원 전원은 사무직원에서 정규직원으로 전환된 직원들로서 1970. 12. 31. 이전에 출생한 직원들로 제한함으로써 일정기간 이상의 근속연수 충족이 보장되어 따로 근속연수 제한을 할 필요가 없었을 뿐이므로 근속연수에 관한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L0 직급에게 지급되는 특별퇴직금을 L1, 2, 3직급에게 지급되는 특별퇴직금과 달리 볼 수는 없는 점, ③ 이 사건 희망퇴직 합의 당시 노동조합 측의 교섭위원으로 참석한 EEE 작성의 사실확인서에는 ‘이 사건 희망퇴직 합의는 기본적으로 일정기간 이상의 근속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고, 부점장과 L4 직급 직원들은 예외 없이 최소 20년 이상 장기근속자들이어서 별도로 근속기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였으며, L0 직급 직원과 사무직원도 1970. 12. 31. 이전에 출생한 직원들의 최소 근속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근속자들임을 고려하여 근속기간을 별도로 표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임시고용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규사원으로 채용되어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 근속기간 중에 근로제공형태(직종 또는 직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임시고용원으로서의 근로기간과 정규사원으로서의 근로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 근로년수로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L0 직급 전환을 전후로 L0 직급 전환직원들은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사무직원들과 동일하게 업무 중단 없이 종전과 동일한 근무 장소에서 거의 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L0 직급으로 전환하며 퇴직금 정산 및 신규채용 형식을 거쳤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형태를 변경하고자 한 것일 뿐 원고들과 ◎◎은행간의 근로관계를 실질적으로 단절시키고자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은행의 L0 채용 공모 실시 공고 당시 퇴직금 등을 적용하기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사무직으로 근무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원고들이 제출한 동의서에도 퇴직금 등을 적용하기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2014. 1. 1.부터 새로이 기산되고 사무직으로 근무한 기간은 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나 합의가 없는 제외된다고 되어 있기는 하나, 위에서 말하는 퇴직금에 법정퇴직금은 당연히 포함되나 이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이 사건 희망퇴직으로 인한 이 사건 특별퇴직금등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⑥ ◎◎은행이 이 사건 희망퇴직에서 L0 직급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사무직원의 대상자 요건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이들에 대하여 근속기간 15년 이상인 L1 직원들과 같이 30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 지급개월수를 인정한 것을 보더라도 동의서 및 사직서의 문구가 이 사건 특별퇴직금 등에 대한 근속기간을 L0 직급 전환 이후로 한정하겠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⑦ 특별퇴직금이 조기퇴직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장기근속에 대한 보상이라는 성격과 충돌하지 않고 병존할 수 있으며, 원고를 포함한 L0 직급 희망퇴직자들은 정규직 전환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근무기간이 1년 6개월에 불과하여 ◎◎은행이 위 18개월의 근무기간만을 고려하여 L0 직급 희망퇴직자들에게 30개월 임금 상당의 특별퇴직금 등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특별퇴직금 등은 원고들을 포함한 L0 직급 희망퇴직자들의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장기간의 근속에 대한 공로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소득세법 제4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의 취지상 퇴직소득공제 산정시 근속연수는 사용자가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액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한 당해 퇴직근로자의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4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원고들의 근속연수는 ◎◎은행 입사일 부터 희망퇴직일까지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정규직 전환전 ◎◎은행 근무기간이 이 사건 특별퇴직금 등에 관한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⑥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퇴직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금액에 제48조에 따른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에서 제1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고, 그 금액을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나누고 12를 곱한 후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환산급여"라 한다)에서 제2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1. 근속연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
근속연수 |
공제액 |
|
5년 이하 |
30만원×근속연수 |
|
5년 초과 10년 이하 |
150만원 + 50만원×(근속연수-5년)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400만원 + 80만원×(근속연수-10년) |
|
20년 초과 |
1천200만원 + 120만원×(근속연수-20년) |
2. 환산급여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
환산급여 |
공제액 |
|
8백만원 이하 |
환산급여의 100퍼센트 |
|
8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8백만원 +(8백만원 초과분의 60퍼센트) |
|
7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4천520만원 +(7천만원 초과분의 55퍼센트) |
|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6천170만원 +(1억원 초과분의 45퍼센트) |
|
3억원 초과 |
1억5천170만원 +(3억원 초과분의 35퍼센트)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제를 "퇴직소득공제"라 한다.
④ 퇴직소득공제의 계산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55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세율 |
|
1,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퍼센트 |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72만원 +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초과 |
582만원 + (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 |
|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1,590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
|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760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46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
|
5억원 초과 |
1억7,46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근속연수)
① 법 제48조 제1항 제2호 및 법 제55조 제2항을 적용할 때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
② 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납입연수 또는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본다.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총납입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납입연수
2.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
3. 법 제22조 제1항 제1호의 퇴직소득 중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일시금 및 법 제22조 제1항 제2호의 퇴직소득을 함께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과 실제 재직기간중 긴 기간
4.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40조제2항에 따라 일시금을 반납하고 재직기간, 복무기간 또는 가입기간을 합산한 후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 이후의 재직기간
③ 제42조의2 제4항 제3호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근속연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계산된 공제부금의 납부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납입연수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⑤ 세법 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세법으로 본다.
■ 국세청 작성 2014년 소득세 집행기준
|
집행기준 22-105-2 |
명예퇴직금 등에 대한 근속연수 등 |
①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에게 최종 퇴직시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에 대한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점부터 명예퇴직금 등에 대한 근속연수는 최초입사일부터 각각 기산한다.
②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연수를 최초입사일부터 기산함에 따라 중간정산퇴직금, 최종퇴사시 지급한 퇴직금 및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기간 중 서로 중복되는 기간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 중간정산시 이미 공제한 퇴직소득공제금액 및 퇴직소득세액공제금액에 대해서는 최종 퇴사시 지급하는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의 퇴직소득세 계산시 중복하여 공제하지 않는다.
③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사업의 양도양수시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전입회사에서 퇴직하면서 전근무지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명예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근속연수는 전입회사에 입사한 날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끝.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8. 09. 13.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7구합18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정규직 전환 전후를 합산한 근속연수가 10년 이상인 점, 업무의 중단 없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하면 정규직 전환 전 기간도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소득공제에 있어 근속연수에 포함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구합1855 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 |
|
원 고 |
AAA 외 3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8. 5. 31. |
|
판 결 선 고 |
2018. 9. 13. |
주 문
1. 피고가 2016. 11. 21. 원고들에게 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청구에 대한 기각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1998, 2002년경1)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고 한다)에 계약직 사무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나. ◎◎은행은 2013. 11. 29.부터 2013. 12. 5.까지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신설된 L0 직급 신규채용을 위한 내부 공모를 하였는데, 당시 ◎◎은행은 대상자들에게 ‘현 사무직 근로계약 종료에 따라 퇴직금 등의 정산이 발생하며 신규 채용 후 퇴직금, 연차휴가, 기타 인사제도 등을 적용하기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사무직으로 근무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고, 다만 은행이 필요시 별도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3. 12. 3. ◎◎은행에 L0 채용 신청용 동의서, 사직원 및 신규 근로 계약서를 제출하여 2014. 1. 1. 사무직 근로계약 종료에 따른 퇴직금을 정산 받고 L0 직급 정규직원으로 승급하였다.
라. ◎◎은행 노사는 2015. 5.경 아래 표의 “희망퇴직 대상자”들을 상대로 희망퇴직을 실시하되, 희망퇴직자에게 법정퇴직금 외에 아래 표의 “특별퇴직금 지급개월수”에 기재된 개월 수의 급여에 해당하는 특별퇴직금과 취업지원금 24,000,000원, 건강검진비 1,120,000원 및 118,000원 상당의 공로패(이하 법정퇴직금을 제외한 부분을 ‘이 사건 특별퇴직금 등’이라 한다)를 지급하는 내용의 희망퇴직 합의(이하 ‘이 사건 희망퇴직‘이라 한다)를 하였다.
|
구분 |
대상자 |
특별퇴직금 지급개월수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직원 별도) |
|
부점장 |
전원 |
36개월 |
|
L4(S4) |
전원 |
36개월 |
|
L3(S3) |
만 20년 이상 근속자로서 1965. 12. 31.이전 출생자 |
36개월 |
|
L2(S2) |
만 15년 이상 근속자로서 1966. 12. 31. 이전 출생자 |
33개월 |
|
L1(S1) |
만 15년 이상 근속자로서 1970. 12. 31. 이전 출생자 |
30개월 |
|
L0 |
1970.12.31. 이전 출생자 |
30개월 |
|
사무직원 |
1970.12.31. 이전 출생자 |
30개월 |
마. ◎◎은행은 L0 등급 희망퇴직자들의 퇴직소득세 산정 시 중간정산을 마친 법정퇴직금과 이 사건 특별퇴직금 등을 구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근속연수의 기산일을 L0 직급의 일반직원으로 재입사한 날인 2014. 1. 1.로 보아 ’원고들의 근속연수가 1.6년(정규직원 전환일인 2014. 1. 1.부터 퇴직일인 2015. 6. 17.까지)임‘을 전제로 퇴직소득공제를 하여 아래표 기재와 같이 각 소득세 금액(원천징수액 참조)을 원천징수하였다.
|
번호 |
이름 |
입사일 |
원천징수액(원) |
경정청구액(원) (환급받을 세액) |
기각처분일 |
|
1 |
AAA |
1998. 12. 1. |
20,643,470 |
16,508,080 |
2016. 11. 21. |
|
2 |
BBB |
2002. 3. 11. |
20,320,820 |
15,693,727 |
2016. 11. 21. |
|
3 |
CCC |
2002. 7. 1. |
20,194,418 |
15,678,973 |
2016. 11. 21. |
|
4 |
DDD |
1998. 12. 1. |
20,417,382 |
16,334,127 |
2016. 11. 21. |
바.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특별퇴직금 등에 관한 퇴직소득공제의 기준이 되는 원고들의 근속연수는 최초 입사일부터 산정해야 하므로, 원고들에 대한 소득세가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퇴직소득세 감액경정청구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 피고는 2016. 11. 21. 원고들에 대하여 위 경정청구를 각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2017. 2. 8.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5. 11.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들의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 데 있어 근속연수를 최초 입사일이 아닌 일반직 전환일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원고들이 희망퇴직을 대가로 받은 특별퇴직금은 법정퇴직금과 달리 일반직 전환일로부터의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최초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장기근속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근속연수(이하 ‘소득세 소득공제 근속연수’라 한다)는 은행 입사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한바, 이 사건 특별퇴직금 등에 대한 소득세 소득공제 근속연수에 정규직 전환 전 근로기간이 포함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 이 사건 특별퇴직금 등은 원고의 정규직 전환전 근무기간을 포함한 장기근속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의 금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특별퇴직금 등에 대한 소득세 소득공제 근속연수에는 원고의 정규직원 전환일 이후의 근무기간만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원고들이 2014. 1. 1.자 L0 직급의 일반직원으로 재입사하여 계속 근무하다가 희망퇴직으로 인해 수령한 이 사건 특별퇴직금 등에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근속연수의 산정시점은 재입사일인 2014. 1. 1.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
1)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는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등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 제1항은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에서 제1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공제하고, 그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한 후의 금액에서 제2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은 ‘법 제4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때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규칙인 국세청 작성 2014년 소득세 집행기준(이하 ‘소득세 집행기준’이라 한다) 22-105-2(명예퇴직금 등에 대한 근속연수 등) 제1항은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에게 최종 퇴직시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에 대한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점부터 명예퇴직금 등에 대한 근속연수는 최초입사일부터 각각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소득공제 근속연수는 사용자가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액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한 당해 퇴직근로자의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2) 인정사실
① 원고들은 퇴직일인 2015. 6. 17.퇴직하면서 은행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역으로 퇴직금을 받았다.
(단위: 원)
|
성 명 |
법정퇴직금 |
특별퇴직금 |
특별퇴직 추가혜택 |
합 계 (특별퇴직금) |
||
|
재취업 교육비 |
건강 검진비 |
공로패 |
||||
|
AAA |
6,034,878 |
97,650,000 |
24,000,000 |
1,120,000 |
118,000 |
128,922,878 (122,888,000) |
|
BBB |
4,635,366 |
97,650,000 |
24,000,000 |
1,120,000 |
118,000 |
127,523,366 (122,888,000) |
|
CCC |
4,635,366 |
97,650,000 |
24,000,000 |
560,000 |
118,000 |
126,963,366 (122,328,000) |
|
DDD |
6,927,792 |
96,000,000 |
24,000,000 |
1,120,000 |
118,000 |
128,165,792 (121,238,000) |
② ◎◎은행은 사무직원 인사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 합의에 따라 2014. 1. 1. 일반직 직급체계를 종전의 4직급 체계(L1, 2, 3, 4 직급)에서 5직급 체계(L0, 1, 2, 3, 4 직급)로 변경하면서 L0 직급을 신설하였고, 사무직원들 중 원고들을 포함하여 정규직 전환을 신청한 직원들을 L0 직급 일반직원으로 전환하였다.
③ 위 2014. 1. 1.자 L0 직급 일반직 전환은 ‘사직원 제출 및 퇴직금 정산, 신규 채용응모, 고용계약서 작성’의 절차를 거쳐 신규채용 형식으로 이루어졌는데, 당시 원고들은 ‘퇴직금, 연차휴가, 기타 인사제도 등을 적용하기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2014. 1. 1.부터 새로이 기산되고 사무직으로 근무한 기간은 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나 합의가 없는 한 본 조에 따른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원고를 포함한 정규직 전환 직원들은 업무 중단 없이 정규직 전환 전과 거의 동일한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하였다.
④ ◎◎은행은 2015. 6.경 이 사건 희망퇴직에 관하여 공고하면서 ’희망퇴직 Q&A'라는 형식으로 근속기간 산정기준은 입행일자 기준이나 퇴직 후 전환채용 등 재채용 방식에 따라 입행일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입행일자를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하고, L0직원의 겨우 근속년수가 최대 1년 6개월로 짧아 약 16% 내외의 높은 퇴직소득세율이 적용된다‘고 알렸다.
⑤ ◎◎은행은 이 사건 희망퇴직 합의에 따라 희망퇴직한 직원들 중 L0 직급 전환을 하지 아니한 사무직원들과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L1, 2, 3, 4 일반직원 및 부점장들에 대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를 하면서 특별퇴직금등 부분의 소득세 소득공제 근속연수를 최초 입사일로부터 산정하였다.
⑥ 한편, 원고와 같은 방식으로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일부 L0 직급 전환 직원들은 과세관청에 동일한 취지로 소득세경정청구를 하여 인용결정을 받았다. 이러한 인용결정 이후 ◎◎은행은 2016. 7. 8. 희망퇴직을 하고 특별퇴직금을 지급받은 L0 직급 직원들에 대하여는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소득공제를 하여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12, 15 내지 1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9, 18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희망퇴직은 L1, 2, 3 직급의 경우 희망퇴직대상자를 “근속연수 15년 이상”의 직원들로 제한하여 장기근속이 고액의 이 사건 특별퇴직금 등을 받을 수 있는 조건임을 명시한 점, ② 부점장, L4, L0 직급 직원, 사무직원에 대하여는 희망퇴직의 요건으로 근속연수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기는 하나, 부점장, L4 직급 직원은 직급만으로 일정기간 이상의 근속연수 충족이 보장되고, L0 직급 직원 전원은 사무직원에서 정규직원으로 전환된 직원들로서 1970. 12. 31. 이전에 출생한 직원들로 제한함으로써 일정기간 이상의 근속연수 충족이 보장되어 따로 근속연수 제한을 할 필요가 없었을 뿐이므로 근속연수에 관한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L0 직급에게 지급되는 특별퇴직금을 L1, 2, 3직급에게 지급되는 특별퇴직금과 달리 볼 수는 없는 점, ③ 이 사건 희망퇴직 합의 당시 노동조합 측의 교섭위원으로 참석한 EEE 작성의 사실확인서에는 ‘이 사건 희망퇴직 합의는 기본적으로 일정기간 이상의 근속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고, 부점장과 L4 직급 직원들은 예외 없이 최소 20년 이상 장기근속자들이어서 별도로 근속기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였으며, L0 직급 직원과 사무직원도 1970. 12. 31. 이전에 출생한 직원들의 최소 근속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근속자들임을 고려하여 근속기간을 별도로 표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임시고용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규사원으로 채용되어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 근속기간 중에 근로제공형태(직종 또는 직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임시고용원으로서의 근로기간과 정규사원으로서의 근로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 근로년수로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L0 직급 전환을 전후로 L0 직급 전환직원들은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사무직원들과 동일하게 업무 중단 없이 종전과 동일한 근무 장소에서 거의 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L0 직급으로 전환하며 퇴직금 정산 및 신규채용 형식을 거쳤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형태를 변경하고자 한 것일 뿐 원고들과 ◎◎은행간의 근로관계를 실질적으로 단절시키고자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은행의 L0 채용 공모 실시 공고 당시 퇴직금 등을 적용하기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사무직으로 근무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원고들이 제출한 동의서에도 퇴직금 등을 적용하기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2014. 1. 1.부터 새로이 기산되고 사무직으로 근무한 기간은 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나 합의가 없는 제외된다고 되어 있기는 하나, 위에서 말하는 퇴직금에 법정퇴직금은 당연히 포함되나 이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이 사건 희망퇴직으로 인한 이 사건 특별퇴직금등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⑥ ◎◎은행이 이 사건 희망퇴직에서 L0 직급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사무직원의 대상자 요건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이들에 대하여 근속기간 15년 이상인 L1 직원들과 같이 30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 지급개월수를 인정한 것을 보더라도 동의서 및 사직서의 문구가 이 사건 특별퇴직금 등에 대한 근속기간을 L0 직급 전환 이후로 한정하겠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⑦ 특별퇴직금이 조기퇴직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장기근속에 대한 보상이라는 성격과 충돌하지 않고 병존할 수 있으며, 원고를 포함한 L0 직급 희망퇴직자들은 정규직 전환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근무기간이 1년 6개월에 불과하여 ◎◎은행이 위 18개월의 근무기간만을 고려하여 L0 직급 희망퇴직자들에게 30개월 임금 상당의 특별퇴직금 등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특별퇴직금 등은 원고들을 포함한 L0 직급 희망퇴직자들의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장기간의 근속에 대한 공로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소득세법 제4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의 취지상 퇴직소득공제 산정시 근속연수는 사용자가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액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한 당해 퇴직근로자의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4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원고들의 근속연수는 ◎◎은행 입사일 부터 희망퇴직일까지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정규직 전환전 ◎◎은행 근무기간이 이 사건 특별퇴직금 등에 관한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⑥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퇴직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금액에 제48조에 따른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에서 제1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고, 그 금액을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나누고 12를 곱한 후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환산급여"라 한다)에서 제2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1. 근속연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
근속연수 |
공제액 |
|
5년 이하 |
30만원×근속연수 |
|
5년 초과 10년 이하 |
150만원 + 50만원×(근속연수-5년)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400만원 + 80만원×(근속연수-10년) |
|
20년 초과 |
1천200만원 + 120만원×(근속연수-20년) |
2. 환산급여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
환산급여 |
공제액 |
|
8백만원 이하 |
환산급여의 100퍼센트 |
|
8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8백만원 +(8백만원 초과분의 60퍼센트) |
|
7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4천520만원 +(7천만원 초과분의 55퍼센트) |
|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6천170만원 +(1억원 초과분의 45퍼센트) |
|
3억원 초과 |
1억5천170만원 +(3억원 초과분의 35퍼센트)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제를 "퇴직소득공제"라 한다.
④ 퇴직소득공제의 계산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55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세율 |
|
1,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퍼센트 |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72만원 +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초과 |
582만원 + (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 |
|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1,590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
|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760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46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
|
5억원 초과 |
1억7,46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근속연수)
① 법 제48조 제1항 제2호 및 법 제55조 제2항을 적용할 때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
② 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납입연수 또는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본다.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총납입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납입연수
2.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
3. 법 제22조 제1항 제1호의 퇴직소득 중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일시금 및 법 제22조 제1항 제2호의 퇴직소득을 함께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과 실제 재직기간중 긴 기간
4.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40조제2항에 따라 일시금을 반납하고 재직기간, 복무기간 또는 가입기간을 합산한 후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 이후의 재직기간
③ 제42조의2 제4항 제3호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근속연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계산된 공제부금의 납부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납입연수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⑤ 세법 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세법으로 본다.
■ 국세청 작성 2014년 소득세 집행기준
|
집행기준 22-105-2 |
명예퇴직금 등에 대한 근속연수 등 |
①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에게 최종 퇴직시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에 대한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점부터 명예퇴직금 등에 대한 근속연수는 최초입사일부터 각각 기산한다.
②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연수를 최초입사일부터 기산함에 따라 중간정산퇴직금, 최종퇴사시 지급한 퇴직금 및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기간 중 서로 중복되는 기간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 중간정산시 이미 공제한 퇴직소득공제금액 및 퇴직소득세액공제금액에 대해서는 최종 퇴사시 지급하는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의 퇴직소득세 계산시 중복하여 공제하지 않는다.
③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사업의 양도양수시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전입회사에서 퇴직하면서 전근무지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명예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근속연수는 전입회사에 입사한 날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끝.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8. 09. 13.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7구합18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