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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위법성 및 무효 주장 판단 기준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0763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있어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로 볼 수 없고, 검찰의 불기소처분만으로 후발적 경정사유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부각한 판결입니다.
#부가가치세 #세금 부과 하자 #당연무효 요건 #세무서 처분 #불기소처분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언제 당연무효로 인정되나요?
답변
외관상 명백한 중대한 하자가 인정될 때에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0763 판결은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외관상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당연무효라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세금 관련 사건에서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경정사유가 되나요?
답변
단순히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후발적 경정사유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0763 판결은 검찰의 불기소처분만으로는 후발적 경정사유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에서 무효를 주장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합니까?
답변
부과처분이 법률상 근거 없이 발급되었거나 외관상 명백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야 무효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0763 판결은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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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외관상 명백한 경우라고 할 수는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후발적 경정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10763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7. 05. 16. 선고 2016구합52000 판결

변 론 종 결

2017. 08. 30.

판 결 선 고

2017. 09.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①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3. 12. 4.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원 및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②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3. 12. 4.자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 및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 및 2015. 10. 5.자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7. 09. 13.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07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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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있어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로 볼 수 없고, 검찰의 불기소처분만으로 후발적 경정사유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부각한 판결입니다.
#부가가치세 #세금 부과 하자 #당연무효 요건 #세무서 처분 #불기소처분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언제 당연무효로 인정되나요?
답변
외관상 명백한 중대한 하자가 인정될 때에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0763 판결은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외관상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당연무효라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세금 관련 사건에서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경정사유가 되나요?
답변
단순히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후발적 경정사유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0763 판결은 검찰의 불기소처분만으로는 후발적 경정사유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에서 무효를 주장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합니까?
답변
부과처분이 법률상 근거 없이 발급되었거나 외관상 명백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야 무효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0763 판결은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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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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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10763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7. 05. 16. 선고 2016구합52000 판결

변 론 종 결

2017. 08. 30.

판 결 선 고

2017. 09.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①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3. 12. 4.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원 및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②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3. 12. 4.자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 및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 및 2015. 10. 5.자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7. 09. 13.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07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