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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농지 경작요건 충족 여부와 양도소득세 면제 인정 제한

대법원 2017두38225
판결 요약
8년 이상 농지에서 실제로 농작물 경작 및 1/2 이상 본인 노동력 투입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8년 경작요건 #직접 경작 #본인 노동력 #농지 감면 기준
질의 응답
1. 8년 이상 농지에서 경작했다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농작물 경작 및 경작의 1/2 이상을 본인 노동력으로 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어야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8225 판결은 객관적 자료로 8년 이상 상시 종사 및 1/2 이상 본인 노동력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8년 경작 요건 입증을 위해 필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농지 이용 현황, 농작업 내역, 본인 직접 경작 기록 등 구체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8225 판결은 상시 경작 및 본인 노동력 투입의 객관적 입증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경작 사실이 불명확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이 인정되나요?
답변
8년 이상 상시 경작이나 1/2 이상 본인 노동력 투입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감면이 부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8225 판결은 해당 요건의 불충분한 입증 시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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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8년 이상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본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382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05. 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5. 31. 선고 대법원 2017두382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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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8년 이상 농지에서 실제로 농작물 경작 및 1/2 이상 본인 노동력 투입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8년 경작요건 #직접 경작 #본인 노동력 #농지 감면 기준
질의 응답
1. 8년 이상 농지에서 경작했다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농작물 경작 및 경작의 1/2 이상을 본인 노동력으로 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어야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8225 판결은 객관적 자료로 8년 이상 상시 종사 및 1/2 이상 본인 노동력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8년 경작 요건 입증을 위해 필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농지 이용 현황, 농작업 내역, 본인 직접 경작 기록 등 구체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8225 판결은 상시 경작 및 본인 노동력 투입의 객관적 입증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경작 사실이 불명확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이 인정되나요?
답변
8년 이상 상시 경작이나 1/2 이상 본인 노동력 투입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감면이 부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8225 판결은 해당 요건의 불충분한 입증 시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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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382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05. 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5. 31. 선고 대법원 2017두382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