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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한·중 조세조약 제23조 제3항 전문이 아닌 후문의 단서에 따라 배당, 이자 및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 고정된 세율에 해당하는 만큼 외국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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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7283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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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화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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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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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8.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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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0. 12. |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2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2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주문 제1항과 같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쪽 제8행부터 제4쪽 제8행까지,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3쪽 표 아래 제7행의 “20○○ 사업연도” 부분부터 제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한 5%의 기업소득세에 해당하는 ○,○○○,○○○,○○○원을 추가로 공제하여 달라는 취지의 20○○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면서, 20○○년도 공제한도인 ○,○○○,○○○,○○○원의 환급을 청구하였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소 중 ○,○○○,○○○,○○○원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한 20○○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구 법인세법(2011. 11.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들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단서 생략)”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를 들고 있다.
2) 위 법령과 갑 제○○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배당금의 5%에 해당하는 ○,○○○,○○○,○○○원을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액으로 공제하여 달라는 취지로 20○○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20○○. ○○. ○○. 피고에게 20○○년에 이 사건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액에 대하여 간주외국납부세율 5%를 적용하면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이 증가하므로 20○○년 법인세 세액을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경정청구서(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 ○. ○.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결과를 통지하였다.
나) 이 사건 경정청구서의 ‘청구이유서’ 중 ‘청구취지’ 부분(2쪽)에는 “(주)○○화학(이하 ‘청구법인’이라 함)은 ○○○세무서에 신고한 20○○년 사업연도 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에 대해 청구법인이 수령한 중국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액에 대해 (구)법인세법(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 제57조 제3항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바,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20○○ 사업연도: ○,○○○,○○○,○○○원)하는 처분을 구하고자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3에 따라 경정청구를 신청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경정청구서 별첨1 서류 중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의 ‘공제감면세액계산서(5)’상 ‘2. 공제세액계산 ⑧ 외국납부세액발생액’ 란(16쪽)에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음으로써 20○○년 당기의 외국납부세액발생액이 기존○○,○○○,○○○,○○○원에서 ○○,○○○,○○○,○○○원이 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어 ○,○○○,○○○,○○○원(= ○○,○○○,○○○,○○○원 - ○○,○○○,○○○,○○○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 사건 경정청구서 별첨1 서류 중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표지의 ‘환급받을 세액’ 란(11쪽)에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환급받을 세액 산출식에 따라 기계적으로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월공제 되는 외국납부세액 발생액이 제외된 상태로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마)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원칙으로 하되,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 전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외국납부법인세액이 당해 사업연도 공제한도를 초과하면 초과세액은 다음 연도부터 5년 내에 매년도 공제범위 내에서 이월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다(구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
바) 원고가 이 사건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수익과 관련하여 20○○ 사업연도에 발생한 총 외국납부법인세액은 ○,○○○,○○○,○○○원인데 그 중 ○,○○○,○○○,○○○원만이 공제한도 내의 금액이고 ○,○○○,○○○,○○○원이 공제한도를 초과하였다.
사)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세액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는 감소로 발생한 금액 전부가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고 환급세액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21행부터 제15쪽 제1행까지 및 제16쪽부터 제20쪽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7쪽 제16행의 “기점을”을 “거점을”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9쪽 제14행의 “20○○. ○. ○.”을 “20○○. ○. ○.”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0쪽 제17~19행의 각 “10% 미만”을 “10%”로 각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1쪽 제9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그리고 이 사건 의정서 제5조 제1항 전문 소정의 ‘법률규정’은 그 원문이 ‘legal provisions'라고 되어 있고, 이 사건 한중조세조약 제23조 제1항 가목은 중국 국내법을 ’the laws of China'로, 조약을 ‘Agreement'로 각각 규정함으로써 위 ’법률규정‘과 달리 표현하고 있는바, 위 ’법률규정(legal provisions)'은 중국의 국내법만을 한정하는 것이 아닌 ‘조약’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제1심 판결 제12쪽 제5~6행의 “투자를 활성화”를 “투자의 활성화”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2쪽 제8행의 “지분에 투자 법인에”를 “지분을 투자한 법인에”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3쪽 제16행, 제17~18행의 각 “후문이” 뒤에 “위”를 각각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13쪽 제18행의 “조약 내에”를 “한·중 조세조액 내에”로, 제19행의 “조약의”를 “한·중 조세조약의”로 각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4쪽 제16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사) 한편, 국세청은 20○○년 ‘중국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라는 책자에서 “중국 자회사의 지분을 25% 이상 보유한 한국 모회사가 중국 자회사로부터 수취한 배당소득에 대해 한·중 조세협약상 제한세율 5%를 적용받아 중국내에서 원천징수될 것이고 이를 국내에서는 직접 납부한 5%에 대해서는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그리고 한·중 조세협약 제2의정서 제5조에 의하여 간주납부세율 10%와 실제 원천징수세율 5%의 차액은 중국에 조세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됨”이라고 안내하기도 하였다. 국세청의 위와 같은 해석은 이 사건 조약 제10조 제2항의 차등적 제한세율과 이 사건 조항의 관계에 관한 합리적이고 자연스러운 해석의 예를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제1심 판결 제14쪽 제19행의 “원고는” 다음에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제가목 소정의”를 추가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며,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0.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28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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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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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7283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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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화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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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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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8.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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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0. 12. |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2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2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주문 제1항과 같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쪽 제8행부터 제4쪽 제8행까지,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3쪽 표 아래 제7행의 “20○○ 사업연도” 부분부터 제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한 5%의 기업소득세에 해당하는 ○,○○○,○○○,○○○원을 추가로 공제하여 달라는 취지의 20○○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면서, 20○○년도 공제한도인 ○,○○○,○○○,○○○원의 환급을 청구하였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소 중 ○,○○○,○○○,○○○원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한 20○○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구 법인세법(2011. 11.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들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단서 생략)”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를 들고 있다.
2) 위 법령과 갑 제○○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배당금의 5%에 해당하는 ○,○○○,○○○,○○○원을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액으로 공제하여 달라는 취지로 20○○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20○○. ○○. ○○. 피고에게 20○○년에 이 사건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액에 대하여 간주외국납부세율 5%를 적용하면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이 증가하므로 20○○년 법인세 세액을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경정청구서(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 ○. ○.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결과를 통지하였다.
나) 이 사건 경정청구서의 ‘청구이유서’ 중 ‘청구취지’ 부분(2쪽)에는 “(주)○○화학(이하 ‘청구법인’이라 함)은 ○○○세무서에 신고한 20○○년 사업연도 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에 대해 청구법인이 수령한 중국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액에 대해 (구)법인세법(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 제57조 제3항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바,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20○○ 사업연도: ○,○○○,○○○,○○○원)하는 처분을 구하고자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3에 따라 경정청구를 신청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경정청구서 별첨1 서류 중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의 ‘공제감면세액계산서(5)’상 ‘2. 공제세액계산 ⑧ 외국납부세액발생액’ 란(16쪽)에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음으로써 20○○년 당기의 외국납부세액발생액이 기존○○,○○○,○○○,○○○원에서 ○○,○○○,○○○,○○○원이 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어 ○,○○○,○○○,○○○원(= ○○,○○○,○○○,○○○원 - ○○,○○○,○○○,○○○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 사건 경정청구서 별첨1 서류 중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표지의 ‘환급받을 세액’ 란(11쪽)에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환급받을 세액 산출식에 따라 기계적으로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월공제 되는 외국납부세액 발생액이 제외된 상태로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마)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원칙으로 하되,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 전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외국납부법인세액이 당해 사업연도 공제한도를 초과하면 초과세액은 다음 연도부터 5년 내에 매년도 공제범위 내에서 이월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다(구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
바) 원고가 이 사건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수익과 관련하여 20○○ 사업연도에 발생한 총 외국납부법인세액은 ○,○○○,○○○,○○○원인데 그 중 ○,○○○,○○○,○○○원만이 공제한도 내의 금액이고 ○,○○○,○○○,○○○원이 공제한도를 초과하였다.
사)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세액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는 감소로 발생한 금액 전부가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고 환급세액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21행부터 제15쪽 제1행까지 및 제16쪽부터 제20쪽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7쪽 제16행의 “기점을”을 “거점을”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9쪽 제14행의 “20○○. ○. ○.”을 “20○○. ○. ○.”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0쪽 제17~19행의 각 “10% 미만”을 “10%”로 각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1쪽 제9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그리고 이 사건 의정서 제5조 제1항 전문 소정의 ‘법률규정’은 그 원문이 ‘legal provisions'라고 되어 있고, 이 사건 한중조세조약 제23조 제1항 가목은 중국 국내법을 ’the laws of China'로, 조약을 ‘Agreement'로 각각 규정함으로써 위 ’법률규정‘과 달리 표현하고 있는바, 위 ’법률규정(legal provisions)'은 중국의 국내법만을 한정하는 것이 아닌 ‘조약’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제1심 판결 제12쪽 제5~6행의 “투자를 활성화”를 “투자의 활성화”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2쪽 제8행의 “지분에 투자 법인에”를 “지분을 투자한 법인에”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3쪽 제16행, 제17~18행의 각 “후문이” 뒤에 “위”를 각각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13쪽 제18행의 “조약 내에”를 “한·중 조세조액 내에”로, 제19행의 “조약의”를 “한·중 조세조약의”로 각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4쪽 제16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사) 한편, 국세청은 20○○년 ‘중국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라는 책자에서 “중국 자회사의 지분을 25% 이상 보유한 한국 모회사가 중국 자회사로부터 수취한 배당소득에 대해 한·중 조세협약상 제한세율 5%를 적용받아 중국내에서 원천징수될 것이고 이를 국내에서는 직접 납부한 5%에 대해서는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그리고 한·중 조세협약 제2의정서 제5조에 의하여 간주납부세율 10%와 실제 원천징수세율 5%의 차액은 중국에 조세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됨”이라고 안내하기도 하였다. 국세청의 위와 같은 해석은 이 사건 조약 제10조 제2항의 차등적 제한세율과 이 사건 조항의 관계에 관한 합리적이고 자연스러운 해석의 예를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제1심 판결 제14쪽 제19행의 “원고는” 다음에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제가목 소정의”를 추가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며,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0.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28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