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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배우자와 납세고지 다음날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은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바 수익자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달리 없으므로 악의의 수익자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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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가합526013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김AA |
|
변 론 종 결 |
2017. 3. 8. |
|
판 결 선 고 |
2017. 3. 22. |
주문
1. 피고와 소외 이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6. 체결된 매매계약을 295,863,158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95,863,158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와 소외 이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6. 체결된 매매계약을 473,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7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5. 소외 이AA에게 부친인 소외 이BB로부터 증여받은 현금 등에 대한 1,674,276,350원의 증여세를 2015. 1.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이AA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6. 4. 27. 현재 이AA에 대하여 증여세 및 중가산금 합계 2,005,782,38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피고는 1992. 8. 5. 이AA과 혼인하였다가 2015. 6. 18.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조정이 성립하여 2015. 7. 8. 이혼신고를 마친 이AA의 전 배우자로, 위 혼인기간 중 이AA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9. 접수 제0000호로 2015. 1. 6.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AA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은 시가는 7억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10호증, 을 제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하여 무자력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소외 주식회사 CC은행 및 윤BB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②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이AA과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명목으로 넘겨받은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③ 설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되어 이AA과 별거 중이었던 피고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1)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만, 부동산의 매각 목적이 채무의 변제 또는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83992 판결 등 참조).
2) 또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2, 3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의 납세 고지 바로 다음날 체결되었고, 그로부터 불과 3일 후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진 점, ②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뀌어 원고가 그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집행행위로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점(이AA은 2015. 1. 9.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75,990,759원의 대부분을 같은 날 전액 인출하였다), ③ 피고와 이AA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75,990,759원(피고와 이AA 사이에 합의된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가액 680,000,000원 - 주식회사 CC은행에 대한 채무액 합계 404,009,241원 - 윤BB에 대한 채무액 200,000,000원)을 따로 송금하기도 하였으며, 이혼조정이 성립한 것은 그로부터 5개월여가 경과한 2015. 6. 18.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재산분할로서의 실질을 갖는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라고 봄이 상당한바, 이를 다투는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처럼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는바,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가. 이처럼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므로 그 취소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때 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인바(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4701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주식회사 CC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는 295,863,158원(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700,000,000원 -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주식회사 CC은행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합계 404,136,842원)이 된다.
나. 따라서,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을 295,863,15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295,863,15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3. 2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260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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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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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가합526013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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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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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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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3.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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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3. 22. |
주문
1. 피고와 소외 이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6. 체결된 매매계약을 295,863,158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95,863,158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와 소외 이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6. 체결된 매매계약을 473,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7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5. 소외 이AA에게 부친인 소외 이BB로부터 증여받은 현금 등에 대한 1,674,276,350원의 증여세를 2015. 1.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이AA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6. 4. 27. 현재 이AA에 대하여 증여세 및 중가산금 합계 2,005,782,38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피고는 1992. 8. 5. 이AA과 혼인하였다가 2015. 6. 18.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조정이 성립하여 2015. 7. 8. 이혼신고를 마친 이AA의 전 배우자로, 위 혼인기간 중 이AA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9. 접수 제0000호로 2015. 1. 6.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AA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은 시가는 7억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10호증, 을 제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하여 무자력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소외 주식회사 CC은행 및 윤BB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②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이AA과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명목으로 넘겨받은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③ 설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되어 이AA과 별거 중이었던 피고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1)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만, 부동산의 매각 목적이 채무의 변제 또는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83992 판결 등 참조).
2) 또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2, 3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의 납세 고지 바로 다음날 체결되었고, 그로부터 불과 3일 후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진 점, ②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뀌어 원고가 그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집행행위로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점(이AA은 2015. 1. 9.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75,990,759원의 대부분을 같은 날 전액 인출하였다), ③ 피고와 이AA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75,990,759원(피고와 이AA 사이에 합의된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가액 680,000,000원 - 주식회사 CC은행에 대한 채무액 합계 404,009,241원 - 윤BB에 대한 채무액 200,000,000원)을 따로 송금하기도 하였으며, 이혼조정이 성립한 것은 그로부터 5개월여가 경과한 2015. 6. 18.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재산분할로서의 실질을 갖는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라고 봄이 상당한바, 이를 다투는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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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가. 이처럼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므로 그 취소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때 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인바(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4701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주식회사 CC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는 295,863,158원(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700,000,000원 -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주식회사 CC은행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합계 404,136,842원)이 된다.
나. 따라서,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을 295,863,15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295,863,15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3. 2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260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