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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전산용역거래 시가인정 요건 및 비교거래 부적합 판단

대법원 2017두51167
판결 요약
계열사 간 전산용역거래의 시가 산정에 있어, 피고가 제시한 비교대상거래들은 유사 상황이라고 볼 수 없어 시가로 인정되지 않음. 계열사 간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 결여·비정상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법인세 부과가 취소됨.
#계열사 거래 #전산용역거래 #시가 산정 #비교대상거래 #법인세
질의 응답
1. 계열사 간 전산용역거래가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비교대상거래가 거래의 성격과 상황이 유사해야 시가 산정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1167 판결은 피고가 제시한 비교대상거래들이 계열사 간 전산용역거래와 유사한 상황이 아니므로 시가로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계열사 간 거래가 비정상적이거나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것으로 단정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비정상적이거나 경제적 합리성 결여로 단정하려면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단순 비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1167 판결은 계열사 간 거래에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이 판례에서 법원은 원고와 피고 중 누구의 주장을 받아들였나요?
답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1167 판결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인 AA이노베이션 주식회사의 편을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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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제시한 비교대상거래들은 계열사 간 전산용역거래와 유사한 상황에 있지 아니하고, 시가로 보기에 부족하며, 계열사 간 거래에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5116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이노베이션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제3심 판 결

국패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09.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9. 29. 선고 대법원 2017두511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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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두51167
판결 요약
계열사 간 전산용역거래의 시가 산정에 있어, 피고가 제시한 비교대상거래들은 유사 상황이라고 볼 수 없어 시가로 인정되지 않음. 계열사 간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 결여·비정상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법인세 부과가 취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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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계열사 간 전산용역거래가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비교대상거래가 거래의 성격과 상황이 유사해야 시가 산정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1167 판결은 피고가 제시한 비교대상거래들이 계열사 간 전산용역거래와 유사한 상황이 아니므로 시가로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계열사 간 거래가 비정상적이거나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것으로 단정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비정상적이거나 경제적 합리성 결여로 단정하려면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단순 비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1167 판결은 계열사 간 거래에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이 판례에서 법원은 원고와 피고 중 누구의 주장을 받아들였나요?
답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1167 판결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인 AA이노베이션 주식회사의 편을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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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피고가 제시한 비교대상거래들은 계열사 간 전산용역거래와 유사한 상황에 있지 아니하고, 시가로 보기에 부족하며, 계열사 간 거래에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5116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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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제3심 판 결

국패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09.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9. 29. 선고 대법원 2017두511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