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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임대차 형식의 위탁운영시 실사업자 판단 기준

대법원 2016두63286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영업임대차의 형식을 취했더라도 제3자에게 실제 위탁운영한다면 실사업자는 원고로 본 사안입니다. 영업양도가 아니라 운영 위탁에 해당하는지가 실질적 판단 기준입니다.
#사업장 위탁운영 #영업임대차 실사업자 #위탁운영 세무책임 #명의대여 사업장 #실질 사업자 판단
질의 응답
1. 사업장에서 영업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실제로는 제3자에게 운영을 위탁한 경우 실사업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실제 사업 운영을 위탁한 경우라면 영업임대차의 형식과 무관하게 실사업자는 위탁한 자(원고)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3286 판결은 영업을 임대차 형식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위탁 운영한 것일 때 실사업자는 원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영업양도와 위탁운영의 법적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영업양도는 사업체의 완전 이전이고, 위탁운영은 명의만 빌려주고 실질 운영권은 여전히 위탁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3286 판결은 임대차의 형식을 불문하고 실제로 제3자가 운영할 뿐 영업권 자체가 이전된 게 아니라면 실질 사업자는 여전히 위탁자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실사업자 인정 시 세무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사업자에게 세무상 책임이 귀속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3286 사건에서 실사업자임이 인정된 원고에게 불복 청구가 기각되어 세무상 책임도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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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을 임대차의 형식을 통해 양도한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실사업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63286 ⁠(2017.03.30)

원 고

최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03.30.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3. 30. 선고 대법원 2016두632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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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이 판결은 영업임대차의 형식을 취했더라도 제3자에게 실제 위탁운영한다면 실사업자는 원고로 본 사안입니다. 영업양도가 아니라 운영 위탁에 해당하는지가 실질적 판단 기준입니다.
#사업장 위탁운영 #영업임대차 실사업자 #위탁운영 세무책임 #명의대여 사업장 #실질 사업자 판단
질의 응답
1. 사업장에서 영업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실제로는 제3자에게 운영을 위탁한 경우 실사업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실제 사업 운영을 위탁한 경우라면 영업임대차의 형식과 무관하게 실사업자는 위탁한 자(원고)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3286 판결은 영업을 임대차 형식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위탁 운영한 것일 때 실사업자는 원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영업양도와 위탁운영의 법적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영업양도는 사업체의 완전 이전이고, 위탁운영은 명의만 빌려주고 실질 운영권은 여전히 위탁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3286 판결은 임대차의 형식을 불문하고 실제로 제3자가 운영할 뿐 영업권 자체가 이전된 게 아니라면 실질 사업자는 여전히 위탁자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실사업자 인정 시 세무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사업자에게 세무상 책임이 귀속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3286 사건에서 실사업자임이 인정된 원고에게 불복 청구가 기각되어 세무상 책임도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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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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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63286 ⁠(2017.03.30)

원 고

최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03.30.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3. 30. 선고 대법원 2016두632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