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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도와 재화공급 구분 기준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8260
판결 요약
사업용 재산·권리·인력 등을 포괄적으로 넘기고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 사업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단순 물적 이전이 아닌 실질적 사업교체 여부가 쟁점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동일 장소·인력·거래처 승계까지 확인되어 사업의 양도로 인정했습니다.
#사업의 양도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사업동일성
질의 응답
1. 차량 일괄 매입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업의 동일성을 갖춘 사업의 양도라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서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8260 판결은 차량 30대 매입이 거래처·근로자·사업장까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 사업의 양도로 판단, 매입세액 공제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사업용 재산, 인력,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경영주체만 바뀌고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의 양도입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8260 판결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전부를 신고·양수, 거래처·근로자·사업장까지 승계된 점 등을 들어 포괄적 사업양도임을 인정했습니다(대법원 2006두17895 판결 인용).
3. 단순 차량만 매입해도 사업양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차량뿐 아니라 거래처, 근로자, 사업장 등 실질적 사업요소를 함께 승계해야만 사업의 양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8260 판결은 대부분의 사업요소(인력, 거래처, 사업장 등)까지 양도된 점을 들어 단순 차량 매입이 아닌 사업양도로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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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거래는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 하는지의 여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826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미 A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2. 20.

판 결 선 고

2017. 01.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4.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3. 27. 국내관광여행알선업 및 전세버스운송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4. 5. 13. 주식회사 OOOO로부터 차량 30대를 매입(이하‘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한 후 공급가액 OO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하고,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거래가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기로 하여 2015.4. 9. 원고에 대하여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OOOO원을 증액경정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4.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9. 18.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거래는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2006두1789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거래를 하면서 주식회사 OOOO부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전부를 양수한다는 취지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OO시에 신고하였던 점, ② 종래 주식회사 OOOO의 거래처와 소속 근로자들 중 상당수가 이 사건 거래 이후 원고와의 거래 내지 고용관계를 계속하였던 점, ③ 원고가 주식회사 OOOO의 OO시 OO읍 OOO리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고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시작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거래는 주식회사 OOOO와 원고 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포괄적 양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거래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7. 01. 17.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82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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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양도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사업동일성
질의 응답
1. 차량 일괄 매입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업의 동일성을 갖춘 사업의 양도라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서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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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사업용 재산, 인력,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경영주체만 바뀌고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의 양도입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8260 판결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전부를 신고·양수, 거래처·근로자·사업장까지 승계된 점 등을 들어 포괄적 사업양도임을 인정했습니다(대법원 2006두17895 판결 인용).
3. 단순 차량만 매입해도 사업양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차량뿐 아니라 거래처, 근로자, 사업장 등 실질적 사업요소를 함께 승계해야만 사업의 양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8260 판결은 대부분의 사업요소(인력, 거래처, 사업장 등)까지 양도된 점을 들어 단순 차량 매입이 아닌 사업양도로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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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 사건 거래는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 하는지의 여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826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미 A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2. 20.

판 결 선 고

2017. 01.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4.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3. 27. 국내관광여행알선업 및 전세버스운송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4. 5. 13. 주식회사 OOOO로부터 차량 30대를 매입(이하‘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한 후 공급가액 OO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하고,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거래가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기로 하여 2015.4. 9. 원고에 대하여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OOOO원을 증액경정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4.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9. 18.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거래는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2006두1789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거래를 하면서 주식회사 OOOO부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전부를 양수한다는 취지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OO시에 신고하였던 점, ② 종래 주식회사 OOOO의 거래처와 소속 근로자들 중 상당수가 이 사건 거래 이후 원고와의 거래 내지 고용관계를 계속하였던 점, ③ 원고가 주식회사 OOOO의 OO시 OO읍 OOO리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고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시작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거래는 주식회사 OOOO와 원고 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포괄적 양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거래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7. 01. 17.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82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