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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수수료를 은행이 전액 수입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대법원 2016두55100
판결 요약
은행이 현금인출기(ATM) 이용 수수료로 받은 금액 전부는 은행의 수입금액이 됩니다. VAN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별도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며, 은행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은행수수료 #ATM수수료 #VAN사업자 #수입금액 #비용처리
질의 응답
1. ATM(현금인출기) 이용 수수료 수입에서 VAN사업자 비용을 차감할 수 있나요?
답변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ATM 이용 수수료 전액은 은행의 수입금액이 되며, VAN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별도의 비용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5100 판결은 ATM 수수료의 전액을 은행의 수입으로 보고, VAN사업자 지급분은 이행보조자에 대한 비용 지급으로 분리해 판단하였습니다.
2. 은행의 ATM 수수료 회계처리 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답변
VAN사업자에게 지급한 비용을 수수료 수입에서 직접 차감하면 안 되고, 별도의 비용 항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5100 판결은 은행 수수료 수입 전액을 수입금액으로 보고, 이행보조자(VAN사업자) 지급금은 별도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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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은행이 고객의 계좌에서 현금인출기 이용 수수료를 추심한 금액 전체가 은행의 수입금액이 되며 이와 같은 업무를 대신하여 은행이 VAN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은행업무의 이행보조자에 대한 별개의 비용 지급으로 보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1. 12. 선고 대법원 2016두551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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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은행이 현금인출기(ATM) 이용 수수료로 받은 금액 전부는 은행의 수입금액이 됩니다. VAN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별도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며, 은행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은행수수료 #ATM수수료 #VAN사업자 #수입금액 #비용처리
질의 응답
1. ATM(현금인출기) 이용 수수료 수입에서 VAN사업자 비용을 차감할 수 있나요?
답변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ATM 이용 수수료 전액은 은행의 수입금액이 되며, VAN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별도의 비용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5100 판결은 ATM 수수료의 전액을 은행의 수입으로 보고, VAN사업자 지급분은 이행보조자에 대한 비용 지급으로 분리해 판단하였습니다.
2. 은행의 ATM 수수료 회계처리 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답변
VAN사업자에게 지급한 비용을 수수료 수입에서 직접 차감하면 안 되고, 별도의 비용 항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5100 판결은 은행 수수료 수입 전액을 수입금액으로 보고, 이행보조자(VAN사업자) 지급금은 별도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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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은행이 고객의 계좌에서 현금인출기 이용 수수료를 추심한 금액 전체가 은행의 수입금액이 되며 이와 같은 업무를 대신하여 은행이 VAN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은행업무의 이행보조자에 대한 별개의 비용 지급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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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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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1. 12. 선고 대법원 2016두551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