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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과정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는지

서울고등법원 2016누63806
판결 요약
당초 명의신탁 상태에서 추가 유상증자 시 명의신탁을 계속 이용해 과점주주 지위 회피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을 인정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제로 주주 지분구조를 명의상 분산하고 2차 납세의무를 면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경우 이득 방지·명확한 증거 확보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유상증자 명의신탁 #과점주주 #조세회피 #증여세 #2차 납세의무
질의 응답
1. 유상증자 시 명의신탁이 계속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나요?
답변
기존 명의신탁을 바탕으로 유상증자에서도 명의신탁을 유지하여 과점주주 지위에서 벗어나고, 회사 체납 시 2차 납세의무를 면하려는 목적이 확인되면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63806 판결은 쟁점 유상증자에서도 주식 명의신탁이 이어짐으로써 2차 납세의무 회피 의도가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유상증자에서 기존 지분비율대로 신주를 배정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나요?
답변
공사업 등록 등 정당한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증자이며, 기존 지분비율대로 신주가 배정된 경우엔 별도의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63806 판결은 정당한 사업목적·기존 비율 신주배정 단순 증자엔 조세회피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2차 납세의무 회피 의도가 있으면 어떤 세금이 문제되나요?
답변
과점주주 지위에서 벗어나 증여세 등 간주되는 세금 부과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63806 판결은 2차 납세의무 회피와 관련 명의신탁 지분 이동이 증여세 부과 사유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4. 명의신탁 유상증자의 세무상 실무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유상증자 시 명의신탁은 주주 지위·납세의무 회피 목적이 있는지 확인하고, 증여세 부과 가능성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63806 판결은 의도·목적 확인 및 증여세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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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이 기존 명의신탁을 기초로 쟁점 유상증자 이후에도 과점주주의 지위에서 벗어나 회사의 체납이 발생하여도 2차 납세의무를 면하게 되므로, 쟁점 유상증자로 인한 명의신탁에도 조세회피 목적 존재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63806(2017.02.14)

원고, 항소인

심00 외6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외6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6.8.23.선고 2015구합62294 판결

변 론 종 결

2017.01.24.

판 결 선 고

2017.02.14.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증여세 부과처

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 김00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009. 8. 7., 2011. 8. 3.

유상증자 관련 피고들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7~9행의 괄호 부분을 삭제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

사. 원고 김00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위 라.항 기재 증여세 부

과처분 중 2009. 8. 7.자 및 2011. 8. 3.자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별지1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를 감축하였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

쟁점 유상증자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명의신탁 되어있었고,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공사업 등록이라는 정당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본금 증자 를 목적으로 유상증자가 이루어짐에 따라 기존 지분비율과 유사하게 신주가 배정된 경

우라면 쟁점 유상증자에 기존 명의신탁과 별도의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1행, 제12면 제1행 ⁠“별지 3”을 ⁠“별지 2”로 각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3행 ⁠“없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

(원고들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과 2011. 3. 24. 선 고 2010두24104 판결은 당초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 기존 주주에게 지분 비율대로 신주를 배정한 유상증자에 별도의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판단한 사안이고,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두21352 판결은 무상증자를 함에 있어 별도의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명의신탁 증여의제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고, 2013. 9. 26. 선고 2011두181 판결은 2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을 각기 달리 판단하고는 있으나 유상증자로 인한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조세회피목적을 인정한 것으로 원고들의 주장과 배치된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4행 ⁠“추단된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

(원고 송00는 00000어링 설립 이래 50%미만의 지분을 보유하다가 2008. 3.

25. 유상증자 당시 발행한 신주 10,000주를 인수하여 지분율이 그 54.25%로 높아졌는데 쟁점 유상증자가 있기 직전인 2009. 7. 29. 원고 남00에게 3,700주를 양도하여 지분율을 45%로 낮추기도 하였고, 쟁점 유상증자 당시 원고 송00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명의로만 두 차례에 걸쳐 신주 20,000주씩을 배정하여 원고 송00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지분율은 늘어난 반면 원고 송00의 지분율은 오히려 감소하였는바,

원고 송00가 기존 명의신탁을 기초로 쟁점 유상증자에 의하여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것은 쟁점 유상증자 이후에도 과점주주의 지위에서 벗어 나 00000어링의 체납이 발생하여도 그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하게 되므로, 쟁점

유상증자로 인한 명의신탁에도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1면을 각 삭제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2.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38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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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명의신탁 #과점주주 #조세회피 #증여세 #2차 납세의무
질의 응답
1. 유상증자 시 명의신탁이 계속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나요?
답변
기존 명의신탁을 바탕으로 유상증자에서도 명의신탁을 유지하여 과점주주 지위에서 벗어나고, 회사 체납 시 2차 납세의무를 면하려는 목적이 확인되면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63806 판결은 쟁점 유상증자에서도 주식 명의신탁이 이어짐으로써 2차 납세의무 회피 의도가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유상증자에서 기존 지분비율대로 신주를 배정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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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63806 판결은 정당한 사업목적·기존 비율 신주배정 단순 증자엔 조세회피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2차 납세의무 회피 의도가 있으면 어떤 세금이 문제되나요?
답변
과점주주 지위에서 벗어나 증여세 등 간주되는 세금 부과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63806 판결은 2차 납세의무 회피와 관련 명의신탁 지분 이동이 증여세 부과 사유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4. 명의신탁 유상증자의 세무상 실무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유상증자 시 명의신탁은 주주 지위·납세의무 회피 목적이 있는지 확인하고, 증여세 부과 가능성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63806 판결은 의도·목적 확인 및 증여세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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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이 기존 명의신탁을 기초로 쟁점 유상증자 이후에도 과점주주의 지위에서 벗어나 회사의 체납이 발생하여도 2차 납세의무를 면하게 되므로, 쟁점 유상증자로 인한 명의신탁에도 조세회피 목적 존재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63806(2017.02.14)

원고, 항소인

심00 외6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외6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6.8.23.선고 2015구합62294 판결

변 론 종 결

2017.01.24.

판 결 선 고

2017.02.14.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증여세 부과처

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 김00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009. 8. 7., 2011. 8. 3.

유상증자 관련 피고들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7~9행의 괄호 부분을 삭제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

사. 원고 김00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위 라.항 기재 증여세 부

과처분 중 2009. 8. 7.자 및 2011. 8. 3.자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별지1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를 감축하였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

쟁점 유상증자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명의신탁 되어있었고,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공사업 등록이라는 정당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본금 증자 를 목적으로 유상증자가 이루어짐에 따라 기존 지분비율과 유사하게 신주가 배정된 경

우라면 쟁점 유상증자에 기존 명의신탁과 별도의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1행, 제12면 제1행 ⁠“별지 3”을 ⁠“별지 2”로 각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3행 ⁠“없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

(원고들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과 2011. 3. 24. 선 고 2010두24104 판결은 당초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 기존 주주에게 지분 비율대로 신주를 배정한 유상증자에 별도의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판단한 사안이고,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두21352 판결은 무상증자를 함에 있어 별도의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명의신탁 증여의제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고, 2013. 9. 26. 선고 2011두181 판결은 2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을 각기 달리 판단하고는 있으나 유상증자로 인한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조세회피목적을 인정한 것으로 원고들의 주장과 배치된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4행 ⁠“추단된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

(원고 송00는 00000어링 설립 이래 50%미만의 지분을 보유하다가 2008. 3.

25. 유상증자 당시 발행한 신주 10,000주를 인수하여 지분율이 그 54.25%로 높아졌는데 쟁점 유상증자가 있기 직전인 2009. 7. 29. 원고 남00에게 3,700주를 양도하여 지분율을 45%로 낮추기도 하였고, 쟁점 유상증자 당시 원고 송00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명의로만 두 차례에 걸쳐 신주 20,000주씩을 배정하여 원고 송00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지분율은 늘어난 반면 원고 송00의 지분율은 오히려 감소하였는바,

원고 송00가 기존 명의신탁을 기초로 쟁점 유상증자에 의하여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것은 쟁점 유상증자 이후에도 과점주주의 지위에서 벗어 나 00000어링의 체납이 발생하여도 그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하게 되므로, 쟁점

유상증자로 인한 명의신탁에도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1면을 각 삭제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2.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38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