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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거용 임대 시 매입세액 공제 후 부가세 환급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누67730
판결 요약
오피스텔을 주거목적으로 취득·임대했더라도, 당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면세사업(주거임대) 전용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하고, 추징 및 경정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오피스텔 임대 #부가가치세 환급 #매입세액 공제 #주거용 임대 #면세사업 전용
질의 응답
1.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67730 판결은 오피스텔을 과세사업용으로 취득 후 실제 주거용 임대에 사용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추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과세사업(비주거 임대)로 등록 후 실제로 주거용 임대한다면, 환급대상이 아니며 이미 받은 환급은 추징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67730 판결은 주거용 임대로 면세사업에 사용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추징·수정신고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처음에 일반과세자로 등록했더라도 주거임대라면 부가가치세 환급이 부당한가요?
답변
일반과세자로 등록했더라도 실제 주거임대에 사용했다면 부가가치세 환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67730 판결은 사업자등록 유형과 관계없이 실제 임대용도(주거임대)가 부가가치세 공제·환급 가능성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4. 분양대금 중 부가가치세 환급은 주거용 임대에도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답변
면세사업(주거임대) 목적이라면 분양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 환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67730 판결은 최초 분양계약을 통해 취득 후 주거용 임대에 사용한 경우, 환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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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목적으로 취득하여 주거용으로 임대하였더라도, 당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이상 부가가치세 추징대상으로 수정신고대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aaa

상세내용

사 건

2016-누-67730 부가가치세환급금 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2.22.

판 결 선 고

2017.04.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금 7,397,138원, 가산세 3,353,862원 합계 10,751,000원의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에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5쪽 제5행의 ⁠‘공제받은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서 사업장소재지로 이 사건 오피스

텔을 표시하였고, 사업의 종류로 부동산임대업이라고만 표시하였으며, 오피스텔은 주거용뿐만 아니라 업무용으로도 사용·임대 가능한 점까지 함께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과세사업용(비주거용 임대)으로 취득하여 면세사업(주거용 임대)에 전용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

○ 제5쪽 제20행의 ⁠‘증거가 없는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사업자등록 후 2015년 수정신고 시점에 이르기까지 과세사업자로 사업

자등록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피고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고 오히려 과세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다.) 』

○ 제6쪽 제4행의 ⁠‘볼 수 없는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일부는 분양대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7,718,750원을 환급받은 것으로서 당연히 환급받아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주장하나, 면세사업자가 거래 전단계에서 징수 당한 부가가치세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 소정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는 기존의 오피스텔을 준공 후 한 번 이상 거래를 거쳐 취득한 것이 아니라 원고와 같이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여 준공 후 계속 면세사업(주거용 임대사업)에 사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르지 아니하므로, 위 부가가치세 부분이 환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⑦ 원고는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연간공급대가예상액 7,000,000원’으로 기재하였음에도 피고가 당초 과세유형을 면세사업자가 아닌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연간공급대가예상액은 원고가 과세사업자라는 전제하에 간이과세 적용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요소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오피스텔 관련 매입세액이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인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고, 원고가 간이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 임대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실제로 주거용으로 임대하였다면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매입세액 공제는 허용되지 않는 점 』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4.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77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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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오피스텔을 주거목적으로 취득·임대했더라도, 당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면세사업(주거임대) 전용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하고, 추징 및 경정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오피스텔 임대 #부가가치세 환급 #매입세액 공제 #주거용 임대 #면세사업 전용
질의 응답
1.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67730 판결은 오피스텔을 과세사업용으로 취득 후 실제 주거용 임대에 사용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추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과세사업(비주거 임대)로 등록 후 실제로 주거용 임대한다면, 환급대상이 아니며 이미 받은 환급은 추징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67730 판결은 주거용 임대로 면세사업에 사용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추징·수정신고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처음에 일반과세자로 등록했더라도 주거임대라면 부가가치세 환급이 부당한가요?
답변
일반과세자로 등록했더라도 실제 주거임대에 사용했다면 부가가치세 환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67730 판결은 사업자등록 유형과 관계없이 실제 임대용도(주거임대)가 부가가치세 공제·환급 가능성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4. 분양대금 중 부가가치세 환급은 주거용 임대에도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답변
면세사업(주거임대) 목적이라면 분양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 환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67730 판결은 최초 분양계약을 통해 취득 후 주거용 임대에 사용한 경우, 환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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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목적으로 취득하여 주거용으로 임대하였더라도, 당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이상 부가가치세 추징대상으로 수정신고대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aaa

상세내용

사 건

2016-누-67730 부가가치세환급금 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2.22.

판 결 선 고

2017.04.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금 7,397,138원, 가산세 3,353,862원 합계 10,751,000원의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에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5쪽 제5행의 ⁠‘공제받은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서 사업장소재지로 이 사건 오피스

텔을 표시하였고, 사업의 종류로 부동산임대업이라고만 표시하였으며, 오피스텔은 주거용뿐만 아니라 업무용으로도 사용·임대 가능한 점까지 함께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과세사업용(비주거용 임대)으로 취득하여 면세사업(주거용 임대)에 전용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

○ 제5쪽 제20행의 ⁠‘증거가 없는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사업자등록 후 2015년 수정신고 시점에 이르기까지 과세사업자로 사업

자등록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피고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고 오히려 과세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다.) 』

○ 제6쪽 제4행의 ⁠‘볼 수 없는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일부는 분양대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7,718,750원을 환급받은 것으로서 당연히 환급받아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주장하나, 면세사업자가 거래 전단계에서 징수 당한 부가가치세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 소정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는 기존의 오피스텔을 준공 후 한 번 이상 거래를 거쳐 취득한 것이 아니라 원고와 같이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여 준공 후 계속 면세사업(주거용 임대사업)에 사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르지 아니하므로, 위 부가가치세 부분이 환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⑦ 원고는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연간공급대가예상액 7,000,000원’으로 기재하였음에도 피고가 당초 과세유형을 면세사업자가 아닌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연간공급대가예상액은 원고가 과세사업자라는 전제하에 간이과세 적용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요소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오피스텔 관련 매입세액이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인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고, 원고가 간이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 임대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실제로 주거용으로 임대하였다면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매입세액 공제는 허용되지 않는 점 』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4.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77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