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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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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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시기는 구체적 사안에 있어 양도소득에 대한 관리, 지배와 양도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 함께 고려하여, 양도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것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그 귀속시기를 합리적으로 판단함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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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6125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구○○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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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6.7.22. 선고 2015구단5694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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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1. 01. |
|
판 결 선 고 |
2016. 12. 0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6.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32,287,2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16면 13행의 “신탁자인”을 “수탁자인”으로 고치고,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는 2004. 1. 5. 기존 정산금 채무자인 AA시티 및 제3자인 AA개발과 사이에 별도의 합의를 하면서 어음 공정증서도 그 당사자를 변경하여 기존과 다른 형식으로 하였고, 그 채권채무 내용도 기존의 미지급금에 이자를 합한 금액을 준소비대차로 하고 이에 대한 별도의 월 2% 이자 지급 약정을 추가하였다. 이처럼 기존채무의 중요한 부분이 변경되었으므로 원고와 AA시티 및 AA개발 사이의 2004. 1. 5.자 합의는 경개약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지분의 양도에 대한 양도대금채권은 위 합의 시점에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지분의 양도 시기는 위 합의일인 2004. 1. 5.이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7년이 지나서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민법 제500조의 경개라 함은 기존채무의 중요부분을 변경하여 기존채무를 소멸케하고 이와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이라 할 것인데, 기존채무와 관련하여 새로운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그러한 약정이 경개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기존채무의 변제기나 변제방법 등을 변경한 것인지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고, 만약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사해석의 문제로 귀착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함에는 새로운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2010다8665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와 AA시티, AA개발 사이의 2004. 1. 5.자 합의는 AA시티가 2003. 4. 17.자 지불각서에 따른 원고에 대한 18억 5,000만 원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서, AA시티와 AA개발이 연대하여 나머지 원리금 8억 4,750만 원을 연장된 변제기인 2004. 4. 30.까지 변제하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AA시티가 가지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원고에게 귀속시키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AA시티, AA개발이 종전의 약속어음 공정증서 대신 액면금 9억 1,15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새로 교부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2004. 1. 5.자 합의는 기존채무의 중요부분이 변경되었다기 보다는 기존채무의 변제기나 변제방법 등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원고는, 원고와 AA시티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택건설 및 부동산매매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다가 사업 부진으로 사업부지 자체를 처분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것과 같이 원고는 건설업이나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거나 착공신고를 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원고가 이 사건 쟁점지분을 취득하고 양도한 것 외에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부동산매매업 등의 사업 일환으로 이 사건 쟁점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4.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12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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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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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6125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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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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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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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6.7.22. 선고 2015구단5694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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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1.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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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2. 0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6.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32,287,2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16면 13행의 “신탁자인”을 “수탁자인”으로 고치고,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는 2004. 1. 5. 기존 정산금 채무자인 AA시티 및 제3자인 AA개발과 사이에 별도의 합의를 하면서 어음 공정증서도 그 당사자를 변경하여 기존과 다른 형식으로 하였고, 그 채권채무 내용도 기존의 미지급금에 이자를 합한 금액을 준소비대차로 하고 이에 대한 별도의 월 2% 이자 지급 약정을 추가하였다. 이처럼 기존채무의 중요한 부분이 변경되었으므로 원고와 AA시티 및 AA개발 사이의 2004. 1. 5.자 합의는 경개약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지분의 양도에 대한 양도대금채권은 위 합의 시점에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지분의 양도 시기는 위 합의일인 2004. 1. 5.이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7년이 지나서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민법 제500조의 경개라 함은 기존채무의 중요부분을 변경하여 기존채무를 소멸케하고 이와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이라 할 것인데, 기존채무와 관련하여 새로운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그러한 약정이 경개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기존채무의 변제기나 변제방법 등을 변경한 것인지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고, 만약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사해석의 문제로 귀착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함에는 새로운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2010다8665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와 AA시티, AA개발 사이의 2004. 1. 5.자 합의는 AA시티가 2003. 4. 17.자 지불각서에 따른 원고에 대한 18억 5,000만 원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서, AA시티와 AA개발이 연대하여 나머지 원리금 8억 4,750만 원을 연장된 변제기인 2004. 4. 30.까지 변제하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AA시티가 가지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원고에게 귀속시키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AA시티, AA개발이 종전의 약속어음 공정증서 대신 액면금 9억 1,15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새로 교부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2004. 1. 5.자 합의는 기존채무의 중요부분이 변경되었다기 보다는 기존채무의 변제기나 변제방법 등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원고는, 원고와 AA시티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택건설 및 부동산매매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다가 사업 부진으로 사업부지 자체를 처분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것과 같이 원고는 건설업이나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거나 착공신고를 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원고가 이 사건 쟁점지분을 취득하고 양도한 것 외에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부동산매매업 등의 사업 일환으로 이 사건 쟁점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4.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12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