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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특수관계인의 채권을 변제한 경우 해당금액에 대하여 체납자를 대위하여 채권 청구 가능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가합404548 추심금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2018. 1. 9. |
|
판 결 선 고 |
2018. 1. 23.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5,650,9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박○○는 1970. 6. 3. 혼인하였다가 2016. 4.경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이 성립되었다.
나. 원고는 박○○에 대하여 2017. 6. 10. 기준으로 아래 표와 같이 1,669,146,45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세목 귀속 납부기한 고지세액(원) 가산금(원) 체납액(원)
양도소득세 2015 2016. 10. 1. 1,428,368,130 186,778,320 1,669,146,450
다. 박○○는 2014. 5.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농업협동조합에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9억 1,000만원의 각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었고, 2014. 5. 12. ○○농업협동조합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상권(이하 ‘이 사건 각 지상권’이라 한다)을 설정해주었다. 피고는 같은 날 ○○양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7억원을 대출받았다.
라. 박○○는 2015. 10. 3. 최AA, 장BB, 조CC, 김DD 등(이하 ‘이 사건 매수인
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이 사건 각 근저당권 및 지상권은 2015. 12. 3. 모두 말소되었고, 이 사건 매수인들은 같은 날 박○○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세무서장은 2017. 4. 14. 박○○가 피고의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위 구상금 채권 중 ‘국세체납에 해당하는 금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을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세무서장은 2014. 4. 18. 피고에게 위 채권압류를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2017. 4. 20.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박○○가 2015. 12. 3. 피고의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합계 686,650,976
원(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라 한다)을 대위변제하여, 박○○는 위 금액상당의 구상권을 피고에게 가지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함으로써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박○○를 대위하게 된 압류채권자 원고에게 추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박○○와 이 사건 매수인들 사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협의된 토지
매매가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를 감액한 금액으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자는 이 사건 매수인들이고, 박○○가 이 사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것이 아니다.
2) 설령 박○○가 이 사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박○○ 와 피고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박○○가 취득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를 면제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박○○가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한 것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의 변제자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박○○가 2015.
10. 30.에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등이 있으면 잔금 지급일까지 제한물권을 소멸하고 소유권을 이전하기로약정한 사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의 합계는 4,639,400,000원인 사실, 이 사건 각 근저당권 및 지상권은 2015. 12. 3. 말소되었고, 박○○는 같은 날 이 사건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각 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제한물권의 피담보채무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지상권이 말소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의 변제자는 박○○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박○○는 2015. 12. 3. ○○농업협동조합에 이 사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 686,650,976원을 변제하여 피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구상권(이하 ‘이 사건 구상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박○○의 구상권 포기여부
살피건대, 피고와 박○○는 2016. 4.경 이혼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박○○가 피고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이 사건 구상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 합계 685,650,976원 및 이에 대하
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7. 19.부터 다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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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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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가합404548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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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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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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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1.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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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 23.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5,650,9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박○○는 1970. 6. 3. 혼인하였다가 2016. 4.경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이 성립되었다.
나. 원고는 박○○에 대하여 2017. 6. 10. 기준으로 아래 표와 같이 1,669,146,45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세목 귀속 납부기한 고지세액(원) 가산금(원) 체납액(원)
양도소득세 2015 2016. 10. 1. 1,428,368,130 186,778,320 1,669,146,450
다. 박○○는 2014. 5.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농업협동조합에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9억 1,000만원의 각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었고, 2014. 5. 12. ○○농업협동조합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상권(이하 ‘이 사건 각 지상권’이라 한다)을 설정해주었다. 피고는 같은 날 ○○양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7억원을 대출받았다.
라. 박○○는 2015. 10. 3. 최AA, 장BB, 조CC, 김DD 등(이하 ‘이 사건 매수인
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이 사건 각 근저당권 및 지상권은 2015. 12. 3. 모두 말소되었고, 이 사건 매수인들은 같은 날 박○○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세무서장은 2017. 4. 14. 박○○가 피고의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위 구상금 채권 중 ‘국세체납에 해당하는 금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을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세무서장은 2014. 4. 18. 피고에게 위 채권압류를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2017. 4. 20.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박○○가 2015. 12. 3. 피고의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합계 686,650,976
원(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라 한다)을 대위변제하여, 박○○는 위 금액상당의 구상권을 피고에게 가지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함으로써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박○○를 대위하게 된 압류채권자 원고에게 추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박○○와 이 사건 매수인들 사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협의된 토지
매매가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를 감액한 금액으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자는 이 사건 매수인들이고, 박○○가 이 사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것이 아니다.
2) 설령 박○○가 이 사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박○○ 와 피고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박○○가 취득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를 면제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박○○가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한 것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의 변제자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박○○가 2015.
10. 30.에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등이 있으면 잔금 지급일까지 제한물권을 소멸하고 소유권을 이전하기로약정한 사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의 합계는 4,639,400,000원인 사실, 이 사건 각 근저당권 및 지상권은 2015. 12. 3. 말소되었고, 박○○는 같은 날 이 사건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각 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제한물권의 피담보채무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지상권이 말소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의 변제자는 박○○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박○○는 2015. 12. 3. ○○농업협동조합에 이 사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 686,650,976원을 변제하여 피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구상권(이하 ‘이 사건 구상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박○○의 구상권 포기여부
살피건대, 피고와 박○○는 2016. 4.경 이혼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박○○가 피고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이 사건 구상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 합계 685,650,976원 및 이에 대하
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7. 19.부터 다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