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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특수관계인 구상권의 국세체납 압류·추심 인정 기준

성남지원 2017가합404548
판결 요약
특수관계인인 전 배우자가 근저당권부 채무를 대신 변제해 취득한 구상권에 대하여, 국세체납으로 압류한 국가가 특수관계인을 대위해 채권 추심청구를 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상환 주체와 구상권 포기 여부가 쟁점이었으나 증거 부족 등으로 국가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특수관계인 #구상권 #국세체납 #국가 추심 #근저당권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전 배우자)이 근저당권부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국세체납 국가가 대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국가는 세금 체납자 명의의 채무를 특수관계인이 변제해 구상권을 취득했다면, 국세징수법에 따라 이 구상권을 압류 후 채무자에게 추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17-가합-404548 판결은 전 배우자인 박○○가 채무를 변제해 구상권을 취득한 후, 국가가 압류 및 대위하여 추심하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2. 전 배우자가 구상권을 실제로 포기했다면 국세 체납 청구는 가능한가요?
답변
증거 등으로 구상권 포기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한, 구상권의 존재를 근거로 국가의 추심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17-가합-404548 판결은 구상권 포기에 대한 증거 부족을 이유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
3.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담보채무를 부담한다는 조건이 없으면, 채무 변제자는 누구로 봅니까?
답변
매매계약서상 이런 조건이 없다면, 채무변제 행위에 따라 실제 변제한 사람이 변제자로 인정됩니다.
근거
성남지원-2017-가합-404548 판결은 매매계약에 근저당채무 인수 등 내용이 없어 실제로 변제한 박○○를 채무 변제자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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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특수관계인의 채권을 변제한 경우 해당금액에 대하여 체납자를 대위하여 채권 청구 가능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합404548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8. 1. 9.

판 결 선 고

2018. 1.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5,650,9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박○○는 1970. 6. 3. 혼인하였다가 2016. 4.경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이 성립되었다.

나. 원고는 박○○에 대하여 2017. 6. 10. 기준으로 아래 표와 같이 1,669,146,45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세목 귀속 납부기한 고지세액(원) 가산금(원) 체납액(원)

양도소득세 2015 2016. 10. 1. 1,428,368,130 186,778,320 1,669,146,450

다. 박○○는 2014. 5.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농업협동조합에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9억 1,000만원의 각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었고, 2014. 5. 12. ○○농업협동조합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상권(이하 ⁠‘이 사건 각 지상권’이라 한다)을 설정해주었다. 피고는 같은 날 ○○양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7억원을 대출받았다.

라. 박○○는 2015. 10. 3. 최AA, 장BB, 조CC, 김DD 등(이하 ⁠‘이 사건 매수인

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이 사건 각 근저당권 및 지상권은 2015. 12. 3. 모두 말소되었고, 이 사건 매수인들은 같은 날 박○○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세무서장은 2017. 4. 14. 박○○가 피고의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위 구상금 채권 중 ⁠‘국세체납에 해당하는 금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을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세무서장은 2014. 4. 18. 피고에게 위 채권압류를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2017. 4. 20.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박○○가 2015. 12. 3. 피고의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합계 686,650,976

원(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라 한다)을 대위변제하여, 박○○는 위 금액상당의 구상권을 피고에게 가지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함으로써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박○○를 대위하게 된 압류채권자 원고에게 추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박○○와 이 사건 매수인들 사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협의된 토지

매매가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를 감액한 금액으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자는 이 사건 매수인들이고, 박○○가 이 사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것이 아니다.

2) 설령 박○○가 이 사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박○○ 와 피고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박○○가 취득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를 면제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박○○가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한 것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의 변제자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박○○가 2015.

10. 30.에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등이 있으면 잔금 지급일까지 제한물권을 소멸하고 소유권을 이전하기로약정한 사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의 합계는 4,639,400,000원인 사실, 이 사건 각 근저당권 및 지상권은 2015. 12. 3. 말소되었고, 박○○는 같은 날 이 사건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각 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제한물권의 피담보채무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지상권이 말소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의 변제자는 박○○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박○○는 2015. 12. 3. ○○농업협동조합에 이 사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 686,650,976원을 변제하여 피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구상권(이하 ⁠‘이 사건 구상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박○○의 구상권 포기여부

살피건대, 피고와 박○○는 2016. 4.경 이혼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박○○가 피고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이 사건 구상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 합계 685,650,976원 및 이에 대하

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7. 19.부터 다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1. 23. 선고 성남지원 2017가합4045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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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구상권의 국세체납 압류·추심 인정 기준

성남지원 2017가합404548
판결 요약
특수관계인인 전 배우자가 근저당권부 채무를 대신 변제해 취득한 구상권에 대하여, 국세체납으로 압류한 국가가 특수관계인을 대위해 채권 추심청구를 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상환 주체와 구상권 포기 여부가 쟁점이었으나 증거 부족 등으로 국가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특수관계인 #구상권 #국세체납 #국가 추심 #근저당권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전 배우자)이 근저당권부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국세체납 국가가 대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국가는 세금 체납자 명의의 채무를 특수관계인이 변제해 구상권을 취득했다면, 국세징수법에 따라 이 구상권을 압류 후 채무자에게 추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17-가합-404548 판결은 전 배우자인 박○○가 채무를 변제해 구상권을 취득한 후, 국가가 압류 및 대위하여 추심하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2. 전 배우자가 구상권을 실제로 포기했다면 국세 체납 청구는 가능한가요?
답변
증거 등으로 구상권 포기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한, 구상권의 존재를 근거로 국가의 추심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17-가합-404548 판결은 구상권 포기에 대한 증거 부족을 이유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
3.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담보채무를 부담한다는 조건이 없으면, 채무 변제자는 누구로 봅니까?
답변
매매계약서상 이런 조건이 없다면, 채무변제 행위에 따라 실제 변제한 사람이 변제자로 인정됩니다.
근거
성남지원-2017-가합-404548 판결은 매매계약에 근저당채무 인수 등 내용이 없어 실제로 변제한 박○○를 채무 변제자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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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체납자가 특수관계인의 채권을 변제한 경우 해당금액에 대하여 체납자를 대위하여 채권 청구 가능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합404548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8. 1. 9.

판 결 선 고

2018. 1.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5,650,9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박○○는 1970. 6. 3. 혼인하였다가 2016. 4.경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이 성립되었다.

나. 원고는 박○○에 대하여 2017. 6. 10. 기준으로 아래 표와 같이 1,669,146,45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세목 귀속 납부기한 고지세액(원) 가산금(원) 체납액(원)

양도소득세 2015 2016. 10. 1. 1,428,368,130 186,778,320 1,669,146,450

다. 박○○는 2014. 5.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농업협동조합에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9억 1,000만원의 각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었고, 2014. 5. 12. ○○농업협동조합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상권(이하 ⁠‘이 사건 각 지상권’이라 한다)을 설정해주었다. 피고는 같은 날 ○○양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7억원을 대출받았다.

라. 박○○는 2015. 10. 3. 최AA, 장BB, 조CC, 김DD 등(이하 ⁠‘이 사건 매수인

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이 사건 각 근저당권 및 지상권은 2015. 12. 3. 모두 말소되었고, 이 사건 매수인들은 같은 날 박○○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세무서장은 2017. 4. 14. 박○○가 피고의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위 구상금 채권 중 ⁠‘국세체납에 해당하는 금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을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세무서장은 2014. 4. 18. 피고에게 위 채권압류를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2017. 4. 20.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박○○가 2015. 12. 3. 피고의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합계 686,650,976

원(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라 한다)을 대위변제하여, 박○○는 위 금액상당의 구상권을 피고에게 가지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함으로써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박○○를 대위하게 된 압류채권자 원고에게 추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박○○와 이 사건 매수인들 사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협의된 토지

매매가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를 감액한 금액으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자는 이 사건 매수인들이고, 박○○가 이 사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것이 아니다.

2) 설령 박○○가 이 사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박○○ 와 피고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박○○가 취득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를 면제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박○○가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한 것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의 변제자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박○○가 2015.

10. 30.에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등이 있으면 잔금 지급일까지 제한물권을 소멸하고 소유권을 이전하기로약정한 사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의 합계는 4,639,400,000원인 사실, 이 사건 각 근저당권 및 지상권은 2015. 12. 3. 말소되었고, 박○○는 같은 날 이 사건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각 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제한물권의 피담보채무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지상권이 말소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의 변제자는 박○○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박○○는 2015. 12. 3. ○○농업협동조합에 이 사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 686,650,976원을 변제하여 피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구상권(이하 ⁠‘이 사건 구상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박○○의 구상권 포기여부

살피건대, 피고와 박○○는 2016. 4.경 이혼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박○○가 피고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이 사건 구상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 합계 685,650,976원 및 이에 대하

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7. 19.부터 다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1. 23. 선고 성남지원 2017가합4045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