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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고의·과실 및 인과관계 없는 국가배상청구 기각

대법원 2016다257619
판결 요약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없고, 손해와 처분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국가배상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와 상고 모두 이유 없음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국가배상청구 #공무원 과실 #고의없음 #인과관계 입증 #행정처분 손해
질의 응답
1. 공무원의 과실이나 고의가 없어도 국가배상청구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배상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57619 판결에서는 공무원의 고의, 과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국가배상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국가 또는 공무원의 행위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 주장해도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으면 배상이 어려운가요?
답변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처분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배상이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57619 판결은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원심에서 기각된 국가배상청구 사건은 상고해도 뒤집힐 가능성이 낮은가요?
답변
고의, 과실, 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으면 상고심에서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57619 판결은 원심 판단의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이 없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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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 이 사건 처분에는 공무원의 고의, 과실이 없고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은 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7-다-257619

원고, 상고인

조성윤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나-2022590

판 결 선 고

2017.01.18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1. 18. 선고 대법원 2016다2576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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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다257619
판결 요약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없고, 손해와 처분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국가배상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와 상고 모두 이유 없음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국가배상청구 #공무원 과실 #고의없음 #인과관계 입증 #행정처분 손해
질의 응답
1. 공무원의 과실이나 고의가 없어도 국가배상청구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배상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57619 판결에서는 공무원의 고의, 과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국가배상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국가 또는 공무원의 행위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 주장해도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으면 배상이 어려운가요?
답변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처분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배상이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57619 판결은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원심에서 기각된 국가배상청구 사건은 상고해도 뒤집힐 가능성이 낮은가요?
답변
고의, 과실, 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으면 상고심에서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57619 판결은 원심 판단의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이 없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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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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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대법원 2017-다-257619

원고, 상고인

조성윤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나-2022590

판 결 선 고

2017.01.18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1. 18. 선고 대법원 2016다2576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