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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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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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이 사건 처분에는 공무원의 고의, 과실이 없고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은 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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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 2017-다-257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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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조성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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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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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나-20225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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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01.18 |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