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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비거주자' 기재 중대 명백 하자 여부 및 부당이득 반환 가능성

의정부지방법원 2016나58165
판결 요약
국외 이민자가 국내 부동산 매도 시 스스로 '비거주자'로 기재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국내에 1년 거소나 주소 두었음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으면 신고납부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 볼 수 없어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사실조사 및 신고내용의 자의적 판단이 중요합니다.
#양도소득세 #비거주자 신고 #중대 명백 하자 #부당이득 반환 #국내 거주자 요건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신고자가 실제로는 국내 거주자였다면, 비거주자로 신고해 납부한 세금은 중대 명백 하자로 무효인가요?
답변
국내 거주 사실이 명확하지 않거나 자백 등 증거 없이 스스로 비거주자로 신고했다면, 신고납부 행위가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라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6나58165 판결은 거주자 해당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스스로 비거주자로 기재했다면 신고납부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무효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2. 비거주자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한 뒤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 인용될 수 있는 요건은?
답변
부정확한 신고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인 경우에 한해 부당이득 반환이 가능합니다. 사실관계 조사로 거주 여부가 명확해야 하고, 법적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6나58165 판결은 신고의 중대·명백한 하자가 인정돼야 부당이득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한 세무행위가 무효가 되려면 무엇이 요구되나요?
답변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하며, 신고 근거 법규와 구체적 사정이 종합적으로 판단 대상입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6나58165 판결은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명백해 당연무효일 때만 부당이득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4. 외국 이민자의 부동산 양도 시,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소득세법상 국내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 둔 사실이 명확해야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6나58165 판결은 국내 1년 이상 거소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거주자 판단이 불가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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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소득세법 상 국내에 주소들 두었다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두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16나58165 부당이득금

원고(반소피고),항소인

이○○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

대○○○

제1심 판 결

고양지원 2016. 9. 21. 선고 2014가단34877

변 론 종 결

2017. 3. 9.

판 결 선 고

2017. 3.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지방소득세로 납부한 금원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피고는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납부 청구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하나,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XX년 XX월경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생활하던 중 20XX. X. XX. 캐나다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가 법무부장관에게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하여 201X. X. XX.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였다.

나. 원고는 20XX. XX. XX. 원고 소유의 서울 ○○○구 ○○○동 3XX-XX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한○○에게 매매대금 5XX,000,000원에 매도하였다.

다. 위 매도와 관련하여 원고는 20XX. X. XX. 원고를 비거주자로, 양도부동산을 일반주택으로 하여 8X,XXX,XXX원의 양도소득세와 8,XXX,XXX원의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XX. X. XX.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당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양도소득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세무서장은 20XX. X. XX. 원고가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위 거부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소득세법상 ⁠‘국내에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으로서 ⁠‘거주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로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행위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해 당연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나. 관련 법리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한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25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5, 7, 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두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뿐더러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상 ⁠‘거주자’의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캐나다에 이민을 가서 생활하던 중 국내에 왕래하여 왔으므로 원고가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두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인 점,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스스로 ⁠‘비거주자’로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7. 03. 30.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6나581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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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국외 이민자가 국내 부동산 매도 시 스스로 '비거주자'로 기재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국내에 1년 거소나 주소 두었음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으면 신고납부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 볼 수 없어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사실조사 및 신고내용의 자의적 판단이 중요합니다.
#양도소득세 #비거주자 신고 #중대 명백 하자 #부당이득 반환 #국내 거주자 요건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신고자가 실제로는 국내 거주자였다면, 비거주자로 신고해 납부한 세금은 중대 명백 하자로 무효인가요?
답변
국내 거주 사실이 명확하지 않거나 자백 등 증거 없이 스스로 비거주자로 신고했다면, 신고납부 행위가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라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6나58165 판결은 거주자 해당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스스로 비거주자로 기재했다면 신고납부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무효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2. 비거주자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한 뒤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 인용될 수 있는 요건은?
답변
부정확한 신고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인 경우에 한해 부당이득 반환이 가능합니다. 사실관계 조사로 거주 여부가 명확해야 하고, 법적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6나58165 판결은 신고의 중대·명백한 하자가 인정돼야 부당이득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한 세무행위가 무효가 되려면 무엇이 요구되나요?
답변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하며, 신고 근거 법규와 구체적 사정이 종합적으로 판단 대상입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6나58165 판결은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명백해 당연무효일 때만 부당이득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4. 외국 이민자의 부동산 양도 시,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소득세법상 국내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 둔 사실이 명확해야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6나58165 판결은 국내 1년 이상 거소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거주자 판단이 불가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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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소득세법 상 국내에 주소들 두었다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두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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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16나58165 부당이득금

원고(반소피고),항소인

이○○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

대○○○

제1심 판 결

고양지원 2016. 9. 21. 선고 2014가단34877

변 론 종 결

2017. 3. 9.

판 결 선 고

2017. 3.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지방소득세로 납부한 금원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피고는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납부 청구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하나,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XX년 XX월경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생활하던 중 20XX. X. XX. 캐나다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가 법무부장관에게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하여 201X. X. XX.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였다.

나. 원고는 20XX. XX. XX. 원고 소유의 서울 ○○○구 ○○○동 3XX-XX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한○○에게 매매대금 5XX,000,000원에 매도하였다.

다. 위 매도와 관련하여 원고는 20XX. X. XX. 원고를 비거주자로, 양도부동산을 일반주택으로 하여 8X,XXX,XXX원의 양도소득세와 8,XXX,XXX원의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XX. X. XX.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당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양도소득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세무서장은 20XX. X. XX. 원고가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위 거부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소득세법상 ⁠‘국내에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으로서 ⁠‘거주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로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행위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해 당연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나. 관련 법리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한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25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5, 7, 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두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뿐더러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상 ⁠‘거주자’의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캐나다에 이민을 가서 생활하던 중 국내에 왕래하여 왔으므로 원고가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두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인 점,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스스로 ⁠‘비거주자’로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7. 03. 30.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6나581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