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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산 실질과세 원칙 적용 양도소득세 범위

광주고등법원(제주) 2017누1522
판결 요약
자산 양도 시 총수입금액은 경제적 실질에 따라 판단되며, 명목과 관계없이 실질이 대가관계에 있으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분쟁 시 해당 수입이 자산 양도와 직접적 대가관계에 있는지 면밀히 따져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총수입금액 #자산양도 #실질과세 #명목 불문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에서 총수입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양도자산을 이전하는 대가로 취득한 모든 수입이 총수입금액에 해당하며, 명칭과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자산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 수입을 포함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17-누-1522 판결은 총수입금액이란 자산 양도 대가로 취득하는 모든 수입이고,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경제적 실질상 대가관계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은 명목이 아니라 실질인가요?
답변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경제적 실질이 자산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으면 명목이나 형식에 불문하고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17-누-1522 판결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자산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총수입금액을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가 되려면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자산 양도에 따라 발생한 수입이 실질적으로 양도 대가와 무관한 경우임을 입증하여야 과세 부과처분 취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17-누-1522 판결은 실질이 자산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으면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며,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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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의 판결과 같음)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총 수입금액을 양도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총수입금액”이란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모든 수입을 뜻하고,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명목여하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당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15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안□□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제주지방법원 2017. 5. 10. 선고 2016구합5086 판결

변 론 종 결

2017.10.25.

판 결 선 고

2017.12.0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315,389,6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6면 제9행의 ⁠‘채무라고 할 것인데,’를 ⁠‘채무 등이라고 할 것인데,’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7. 12. 06.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 2017누15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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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7누1522
판결 요약
자산 양도 시 총수입금액은 경제적 실질에 따라 판단되며, 명목과 관계없이 실질이 대가관계에 있으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분쟁 시 해당 수입이 자산 양도와 직접적 대가관계에 있는지 면밀히 따져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총수입금액 #자산양도 #실질과세 #명목 불문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에서 총수입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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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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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은 명목이 아니라 실질인가요?
답변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경제적 실질이 자산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으면 명목이나 형식에 불문하고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17-누-1522 판결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자산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총수입금액을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가 되려면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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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양도에 따라 발생한 수입이 실질적으로 양도 대가와 무관한 경우임을 입증하여야 과세 부과처분 취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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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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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의 판결과 같음)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총 수입금액을 양도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총수입금액”이란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모든 수입을 뜻하고,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명목여하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당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15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안□□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제주지방법원 2017. 5. 10. 선고 2016구합5086 판결

변 론 종 결

2017.10.25.

판 결 선 고

2017.12.0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315,389,6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6면 제9행의 ⁠‘채무라고 할 것인데,’를 ⁠‘채무 등이라고 할 것인데,’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7. 12. 06.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 2017누15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